엘박스 AI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독점 제공
한국법조인대관
법신논단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4-02-08 10:10
댓글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려내려면
허용과 금지의 경계 명확히해야
나아가 벌금형을 추가하여
현실적 규범력 높이는 것도 방법

댓글

리걸 에듀
bannerbannerbannerbanner서강대글로벌법무학과엘지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원법무부·검찰헌법재판소로펌기업글로벌국회·정부부처로스쿨·학계인터뷰법조단체지역법조법조신간오늘의 법조법조라이프
인기연재
지면 보기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김세웅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