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은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2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2호에서 제36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8조 제1항은 “법 제36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이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2호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일부가 발행일이나 액면금액 또는 만기가 기재되지 않은 채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같이 발행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 될 것을 예정하고 발행일이나 액면금액 또는 만기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되는 이른바 딱지어음에 피고인이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발행하였고, 실제로 단기간 내에 액면금액이나 만기의 기재가 보충되어 지급제시 된 이상, 발행 당시 어음요건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어음의 발행’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기금융업무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 등을 의미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각 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하여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혀야만 할 것이다.
☞ “피고인이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약속어음 368매, 액면 합계 26,212,462,787원 상당을 발행한 후, 판매책을 통하여 장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약속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 피고인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