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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 <중재 /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영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피고는 2017. 1.경 A회사와 사이에 소속팀과 중개협상 및 상업적 광고계약 대리에 관한 중개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기간 중인 2018. 5. 9. 다시 원고와 사이에 중개인계약( ‘이 사건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이후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8. 12. 28. 다시 A회사와 사이에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에 따른 중개인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중재합의 위반 항변이 중재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중개인계약상 중재 및 관할 합의의 내용 해석 -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사건이나,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고,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위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위 변론기일에서 한 관할위반의 항변이 중재합의 위반의 항변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중재합의 위반 항변은 중재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준거법인 영국 법의 판례, 이 사건 중개인계약‘분쟁(DISPUTES)’ 조항의 규정,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의 수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우선적으로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면서, 영국축구협회 등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영국 법원 등이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재절차를 관할(governing)하거나 감독(supervising)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영국 법원 등이 비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중재합의상 중재기관이 심리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취소 환송)
중개
국제재판관할
프로축구
2022-10-0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제33민사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에 기초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선수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구단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분쟁해결조항의 무효, 조정위원회 구성 위법, 조정위원회 결정내용 위법 등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중재조항)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 □ 판단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 문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선수계약 관련 장래에 발생하는 선수와 구단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구 관련 단체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해당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문언상 ‘조정’과 ‘중재’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중재조항에 해당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은 중재조항인 위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1순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중재판정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중재법이 적용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이므로 부적법 - 이 사건 소를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 (항소기각)
프로축구
중재조항
한국프로축구연맹
2022-07-18
행정사건
상이등급결정취소
원고가 군대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을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가. 원고는 2014년 4월 육군에 입대해 2016년 1월 병장으로 만기전역했고, 2015년 8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2015년 9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년 11월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7년 3월 원고가 위 상이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했다. 다. 원고는 2017년 4월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병원 담당의사는 '불안정성이 10mm 이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냈고, 이에 피고는 2017년 6월 보훈심사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한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 아래 원고에게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년 3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동요검사상 건측대비 약 10mm 정도의 전방불안정증 소견을, 2017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2017년 10월 실시한 동요검사상 건측대비 약 12mm 정도의 전방 불안정증 소견을 각 받았고, 2016년 10월 □□신경외과의원에서 '관절 동요정도 10mm' 소견을 받았다.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불안정성의 개선가능성에 대해 회신했다.(중략)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상이는 2015년 9월 수술시행 후 그 증세가 고정된 상태로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적어도 10mm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이 정하는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신체감정의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수술 등을 통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냈으므로 위 상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과 '상이가 고정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년 12월 11일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유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5두3519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수술 후 5년 이상이 경과돼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됐다고 판단되는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는 재파열되지 않고 재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상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원고의 무릎 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진단 후 그 (재수술) 방안 및 개선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단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의 경우 9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옛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6년 6월 29일 총리령 제12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년 6월 29일 시행된 것) 제8조 3항 2호는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해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해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상이가 재수술로 불안정성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해도 피고는 우선 현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해 판정을 해야 함이 옳다고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군대
부상
2021-10-07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3년 9월 21일 오전 1시20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에 있는 상남분수공원에서 약 5개월 동안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는데 피해자도 똑같이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린 후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걷어찼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축구공 차듯 세게 걷어 찬 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맞고 튕겨져 오를 때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3년 9월 27일 오전 1시32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의견충돌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뇌의 일부가 괴사되고 턱관절과 아랫니가 파손되어 잇몸에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어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연명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버금가는 수준의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원에서 이와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에 극도로 분노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이 다소 낮다고 판단돼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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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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