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화해조서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임금 등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요양원을 신속히 재개원하여 **요양원 원고들을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권고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늦어도 2014년 3월 1일까지’라는 부분은 위 일시까지는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하겠다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최소한 2014년 3월 1일부터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요양원 원고들에게 근로자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해조서에 ‘재개원한 시설장’이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요양원 원고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가 직접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화해조서 상 **요양원의 재개원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이고 재개원한 시설장은 피고의 임직원에 불과하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한다는 문구가 이 사건 화해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용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장이 아닌 피고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조서상 채용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라 할 것이다. 나아가 **요양원이 2013년 12월 17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 관련법에 의해 4개월 간 재개원이 금지된 사정,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요양원 원고들의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피고 측 사정에 불과하거나 ** 요양원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 사건 화해조서상 피고의 채용의무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충청북도에 **요양원 재개원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요양원 원고들은 2014년 3월 1일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현재까지 **요양원 재개원을 하지 않고 **요양원 원고들의 근로자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5-08-10
화해조서 무효
원고는 2010년께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지상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임대차보증금 600만원, 월 임료 6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3년 5월 24일 피고와 부산지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면으로 임대차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만원을 반환한다. 원고는 임차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입목되어 있는 수목관리, 주차관리, 주변 환경 유지, 원상태의 훼손과 임의개발 및 추가 시설 금지하기로 한다. 원고 또는 그 가족, 종업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목적물의 파손, 기타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 당시에 법률적 지식이 별로 없었고, 사회 경험도 부족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소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화해가 타인의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014-06-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