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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안전벨트 체결 확인)으로 인하여 글라이딩 중 조종사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형(6개월)의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에서 '○○○○○○패러글라이딩'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의 동승 및 조종 하에 손님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6일 12시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인 피해자 A가 손님인 피해자 B를 패러글라이딩 앞좌석에 탑승시킨 후 이륙하게 되었으면 사업장에 배치한 안전통제요원 혹은 자신이 직접 이륙 전 피해자 A가 패러글라이딩 하네스에 장착된 다리, 허리 벨트를 안전하게 결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륙 시킨 과실로 피해자 A로 하여금 위 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상태로 이륙하여 상공 약 70m 지점 무렵에서 위 하네스로부터 몸이 빠져 나가 추락하여 좌측 팔 절단, 양다리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여 인근 산지의 나무 위로 추락하게 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이륙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A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가 이륙 후 약 3분만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 A와 함께 체험비행을 하던 피해자 B도 패러글라이딩 조종 기술 없이 상공에서 약 4분간 홀로 표류하다가 나무에 걸렸고, 다행이도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 A는 30년의 비행경력을 가진 경험이 많은 조종사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유족 및 피해자 B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패러글라이딩
업무상주의의무
주의의무
추락
안전벨트
사망
2021-06-24
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상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1.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용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대한침구학회가 작성한 자문 요청에 관한 답변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다. ㉠ 뜸시술 시 환자상태, 병증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피해자는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뜸 치료여부와 강도 조절시 환자의 피부 소인에 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차 감염은 뜸화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노출된 피부부위를 통한 반복감염을 막고, 2차 감염의 다른 부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는데, 고소인의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 ㉡ 만약 피해자가 사전 문진 과정에서 자신의 피부가 켈로이드성 피부라는 사실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했을 것이다. ㉢ 피고인이 볼 때는 고소인의 상처는 정상반응이었기 때문에 화상치료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뜸 시술은 항상 흔적이 남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 한방에서 뜸 치료를 할 때에는 진물이 발생해서 대중목욕탕 같은 곳에 가서 그 상처가 감염이 되더라도 소염제를 사용하거나 밴드를 붙이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한방에서는 굳이 약물로 염증을 제어하지 않더라도, 환자 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통해 염증을 치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⑤ 피해자가 한방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뜸 시술을 시행한 2016년 7월 14일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인데, 그 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돌출된 상태로 외관상 아물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소염제 등을 사용한 것과 피해자의 뜸 자국이 돌출된 것과는 관련이 없다. 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가 2016년 7월 14일 서명한 이 사건 동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쑥뜸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흉터도 남지 않는다고 하여 뜸 시술을 받았고, 뜸 치료 이후 피고인이 동의서를 주며 서명하라고 하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방병원의 사실조회회신 등에 따르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무조건 화상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이 발생되면 뜸 치료와는 별개로 화상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고, 화상치료로 이차적으로 발생될 흉터를 줄여야 한다. 피고인은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는 반드시 화상을 동반하고, 피해자와 같이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소염제 등의 양방 치료를 하는 것이 한방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다. ④ 피해자가 서명한 이 사건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의료사고
한의사
화상
업무상과실치상
2020-10-05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에 있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14일 10시경 위 ○○병원 지하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봉○○(94세)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으로 인한 초기 치매증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치료 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이 사건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7-25
업무상과실치상
가. 일정한 공간을 영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그 곳에 고객의 접근이 가능해진 경우, 그 곳을 관리하는 자는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함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를 손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수준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고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주식회사는 자동차를 해체하거나 정비하는 업체인데, 사업장 부지에는 폐차 대상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고, 정비를 받고자 하는 차량들은 폐차 대상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부지를 통해 정비소를 드나들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부지에서는 배수로 정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길이 약 1.2m, 폭 약 1m, 깊이 약 60cm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던 점, ③ 위 부지를 관리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구덩이 주변에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그로 인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차량이 구덩이에 빠져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에 출입하는 고객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내표지는 위험의 존재 사실을 손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수준의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고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하나, 바닥을 잘 살펴볼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와 파이프는 위험의 존재 사실을 경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7-01
업무상과실치상
기록에 의하면, 잠수사가 입수하기 전에 보조잠수사는 호스 안의 잔존 산소를 배출시키고 압축공기를 틀면, 잠수사가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수면 아래 30~40m 잠수하여 작업하다가, 잠수사가 출수하기 전에 수면 아래 5~10m에서 신호를 보내서 잠수보조사가 압축공기를 잠그고 산소를 틀면, 잠수사가 7~9분 가량 산소만으로 호흡하여 체내 질소를 배출한 후(‘감압절차’라고 한다) 출수하는 사실, 잠수복에는 가슴 부위와 왼팔 부위에 잠수복 내의 공기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잠수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인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틀어서 피해자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이 과다 발열되었음을 전제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인 피고인이 잠수사 이○○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잠수보조사 유○○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①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산소 공급과 핫팩의 과다 발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③ 나아가 잠수사의 핫팩 사용은 잠수사에게 일반화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 잠수사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잠수사 이○○과 보조잠수사 유○○의 경력이 각각 10년 이상 되는 사정이라면, 잠수작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외에 잠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잠수보조사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다.(오히려 기록과 증인 김○○, 유○○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잠수사 이○○은 겨울바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핫팩을 등 부분에 부착하고 잠수하여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5~10분 가량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출수하던 과정에서 수압, 잠수복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핫팩이 과다 발열되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12-11
업무상과실치상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그 핵심적 요소로서 행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정 하에서 행위자가 결과회피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및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할 근거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기타 관습상·조리상 필요한 것도 포함되며,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성당 부지 안에 있던 환기구이기는 하나 그 환기구가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 바로 건너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부방도 위치해 있는 점, ② 도로를 경계로 담장 등이 세워져 있거나 금지표시나 장애물이 있지도 않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③ 성당 건물 및 부지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출입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인 점, ④ 일반적으로 환기구 시설 자체의 구조가 추락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환기구 시설 위 철제덮개는 4개로 나뉘어 서로 고정됨이 없이 놓여있어 덮개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이사건 성당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이 건축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환기구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2014년 11월 이후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비로소 명시적으로 공시된 것일 뿐이어서, 주의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거나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 과실범으로서 과도한 형사처벌의 가치가 적으며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기타 유사한 동종 사건의 양형 형평,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벌금 300만원)과 같이 판결한다.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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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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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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