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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불허가 사유를 근거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년 4월 20일 피고에게 울산 ○구 C(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면적 1,818.63㎡, 연면적 3,200.02㎡,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종교시설(교회) 1동(이하 '이 사건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2020년 5월 22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불허가사유> 가. 귀 협회가 신청한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관내 여러 단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상정한 결과, 대형 종교시설 신축시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불허가 합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학습 환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되고 이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건축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일반주거지역의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의 학습 환경 보장,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와의 극심한 지역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건축법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용도인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닌 교통 혼잡, 학습 환경 침해 방지, 지역갈등 방지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6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사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2004년 12월 31일 울산 ○구 ◎◎동, △△동 일원에 위치한 울산◎◎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택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있었고, 2007년 9월 6일 택지개발계획승인 및 2007년 12월 27일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이 있었으며, 이후 2019년 7월 1일 최종 고시까지 여러 차례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있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2007년 12월 27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12월 4일 위 계획을 변경하였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시설용지 중 종교용지로 지정된 5,414.0㎡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종교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응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③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135m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약 65m 인근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위 지역은 교육시설용지로, 이 사건 신청지는 종교시설용지로 각 지정된 구역으로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사건 신청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모두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에 관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협의 결과 회신도 '허가가능'이라는 의견이었다. 달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 학습 환경이 침해될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신청지를 이 사건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종전에 비해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차장법 등이 정한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종교시설 부분 이용 차량으로 인한 통행방해 등의 문제는 피고가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구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도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적대수 35대(종교시설 34.5대), 설계대수 49대(장애인 주차2, 경형 1 포함)로 주차장법에 위배됨이 없음'이라고 하며 '허가가능'이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⑤ 피고가 불허가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인근 주민, 종교 단체 등의 집단 청원, 민원 등은 모두 이 사건 종교시설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의 학습 환경이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종교시설
불허가
건축불허가
교회
2021-08-19
행정사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 ◇ 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권자는 변경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3.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 원고는 축사 운영자로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하여 방류하거나 자원화시설에서 액비로 만들어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향후 축사 부지에 설치한 자체 정화시설에서 정화하여 인근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방법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수질오염 등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자체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법령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할 수도 있는 점, 액비화 살포 방법은 행정청이 그 살포 시기와 장소를 미리 알 수 없어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가축분뇨법령상 공공처리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자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원고가 자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방류수의 수질은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보다 낮을 수 있는 점, 원고의 가축분뇨법 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 축사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자체 정화시설의 방류수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액비화 살포를 중단함에 따라 일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처리시설 대신 자체 정화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상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수질기준
환경
가축분뇨
가축분뇨법
2021-07-14
행정사건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조리상의 광구감소신청권을 인정하여 광구감소처분 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한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속국도가 신설되게 됨에 따라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시 지반약화, 터널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국민의 안전 등 공익을 해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광업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에서 살피는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채굴제한을 통해 안전상 위해 내지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줄 염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채굴제한을 넘어 광구감소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광업권설정 단계에서 불허가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광업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이 사건 광구에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고속국도가 신설되는 이상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업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광구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광업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광업권설정 허가 단계에서 그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함에 있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출원구역이 법 제34조 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즉,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서 광업권설정을 불허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권설정 불허가 사유로서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광업권 취소처분 내지 광구감소처분 사유로서의 '광업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광업권설정 불허가 사유로서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34조 제7항에 따른 구역(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1항보다 완화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광업법 제24조제1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서 광업권설정 불허사유로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2항과의 체계상 맞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업법 제24조 제1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이로써 곧바로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이 사건 광구에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고속국도가 신설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광구감소처분사유인 '광업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속국도
채굴
광업법
2019-06-1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처)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 체류 중인 같은 국적의 배우자 간병을 목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원고의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업무상 재해로 왼쪽 팔 일부를 잃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기까지 하였고, 재발성 우울병 장애의 특징상 재발·악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적법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중 동거하면서 장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나마 극복·완화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모색할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은 그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07-19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은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신청이 산지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채취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공용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므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한데, 그 타당성의 심사는 산림보전?경관훼손?주민의 불편 등 공익상 목적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를 요청한 공공사업의 필요성 및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원고들의 사익 등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재량 심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비록 그것이 토석채취허가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검토만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불허가사유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이와 달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11-30
용도변경불수리처분취소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변경 때문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1년 7월 27일 선고 99두8589 판결 등 참조). 한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년 11월 9일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 , ① 지하 1층의 기존 용도는 일반목욕탕이었는데, 종전의 용도로 그대로 사용될 경우에 비해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교통량이 증가해 교통 소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건물 주변이 주거와 상권이 밀집된 곳임에도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량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건물 부근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방문객들이 상시로 특정한 시간대에 몰려서 과도한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통상 장례식장 문상객들은 주·야간에 고르게 분산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시간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저녁 이후 늦은 시간대에 문상객들의 왕래가 잦아서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병원 입원환자 중 사망자는 2011년도 85명, 2012년도 117명으로서 월 평균 10명 정도인데, 상시적으로 원고가 계획하는 장례식장의 3개 분향소에서 동시에 발인이 이루어져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교육환경 및 정서적 환경의 악화 우려가 있어 용도변경을 불허가 한다는 사유에 관해서도 ①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건물의 지하 층에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교육환경과 안정된 시민공간을 해친다거나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지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건물에 장례식장이 설치될 경우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면 접근성이 좋은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것이 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민 중 일부가 위 각 처분사유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유없다. 이 사건 신청이 관련 법령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주민의 민원 제기가 그 자체로 적법한 처분사유는 될 수는 없고, 민원도 일부 주민이 집단적인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중시해 이뤄졌다. 또 건물 중 오직 지하 1층만이 의료시설(병원)이 아닌 일반목욕탕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용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을 불허가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겞꼬淪?것으로서 위법하다.
2013-12-27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라는 도시관리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이의 토지이용목적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한 국토계획법 제119조에 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것일 뿐이고,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가 그 토지에 관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나 다른 법령에 정하여진 허가요건을 갖추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대상인 이 사건 개발예정토지의 평균 입목본수도와 경사도가 각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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