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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이용에 과징금부과처분, 같은 법원서 엇갈린 판결
입점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빼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3대 백화점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신세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5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출정보를 이용해 경쟁 백화점의 판촉행사 등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납품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 매출정보 등을 분석한 뒤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등을 강요하거나, 거부한 경우 제제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4일 같은 방식으로 경쟁사 매출정보를 빼낸 롯데쇼핑(주)이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101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에게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진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들이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12월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3대 백화점이 경쟁 백화점 통신망 접속아이디 및 비밀번호 수집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들 백화점은 매출정보를 얻는 행위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백화점이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입점업체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경영간섭
김소영 기자
2010-04-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관련소송 두산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과 관련한 두산과 롯데의 소송전에서 두산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주)두산이 (주)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9가합28313)에서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은 지난 1월 롯데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 2007년 12월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산측이 2007년 12월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이 차입금 가운데 지난해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자산증가분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요구에 따라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수·합병계약 체결당시에는 변제로 인해 실제로 부채가 남아 있지 않았다해도 순자산 조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2007년 12월31일 기준 사업재무제표 작성당시 위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면 그 변동액을 고려해 순자산 조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처럼
두산
롯데
영업양수도
인수
합병
재무제표
이환춘 기자
2009-11-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못말리는 신짱'상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크라운제과가 자사의 대표 제과 브랜드인 ‘못말리는 신짱’을 둘러 싼 상표권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국내 캐릭터 상품화 사업 사용권을 갖고 있는 인터내셔 널 바이어즈 에이전트(IBA)가 (주) 크라운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이 전 등 청구소송(2009가합32510)에 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크라운은 2000년 IBA사와 계약 을 맺은 뒤‘짱구는 못말려’라는 표장의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짱구’라는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 던 삼양식품과 분쟁이 생기자 상 표를‘못말리는 신짱’으로 바꿔 생산 판매하고 상표등록출원을 했다. 이후 IBA와 사용료 합의과 정에서 이견이 생겨 계약이 2008 년3월 중단됐고, 크라운은‘못말 리는 신짱’이라는 표장만을 사용 하면서 새로운 상표를 출원,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IBA와 사용계약을 맺은 롯데제과 가‘크레용 신짱’이라는 이름으로 스낵류를 생산 판매했고, 이에 크 라운이 롯데를 상대로 법원에 낸 ‘표장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 받 아들여지자 IBA 측에서 다시 크라 운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냈다.
상표권분쟁
크라운제과
못말리는신짱
짱구
짱구는못말려
일본만화
김소영 기자
2009-11-05
공정거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영화관람표 할인금지합의 공정위 과징금부과는 정당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담합을 한 영화배급사 및 복합상영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메가박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롯데쇼핑과 (주)시네마서비스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64, 2008누32142)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합의 후에도 TTL 할인 등 보전되지 않는 할인을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할인금지합의가 구속력이 없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구 문화관광부도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자제하고 할인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요청했을 뿐 영화관람료 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합의 이후 상영관들이 자체 실시하던 일부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서로 합의 준수여부를 감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할인금지합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2월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4월부터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이어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배급사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도 3월 모임을 갖고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하는 합의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요금 할인금지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J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6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아울러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메가박스는 7월 소송을 냈다.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메가박스
롯데쇼핑
시네마서비스
CGV
롯데시네마
담합
이환춘 기자
2009-06-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품의 '용기' '포장'도 저작권의 대상될까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하 자목)에 의하면 상품의 ‘형태’는 보호대상이지만 ‘용기나 포장’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보호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상품의 형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용기나 포장에 지나지 않는지에 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포장을 뜯지 않으면 ‘상품의 형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우리에게 친숙한 ‘마가렛트’ 쿠키를 만드는 롯데가 비슷한 포장박스를 사용한 ‘마로니에’ 쿠키를 만든 오리온제과를 상대로 낸 소송(2006마342)에서 직육면체 상자모양인 마가렛트 ‘포장’을 ‘상품의 형태’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포장은 마가렛트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있어 마가렛트 포장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연 그 상품의 포장이 그 상품자체와 일체로 돼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포장 대부분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의 형태와 단순한 포장을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내용물과 일체성, 쉽게 불리할 수 없어야=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구별할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상품의 형태는 통상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의미한다”며 “용기나 포장 등이나 상품에 부착된 설명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가 돼 있고 상품 자체와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모양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음료수병이나 향수병 같이 액체로 돼 있어 자체의 형태가 없이 용기의 형태에 의존하는 상품들은 언제나 용기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형태’에 포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대법원판례도 “상품의 형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책을 말한다”며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형사처벌 규정없어= 상품의 형태나 모양에 관한 디자인은 그 침해가 빈번함에도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주지성(‘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획득을 요건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른바 dead copy 조항)을 참고해 2004년 ‘자목’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서부터 사목에 이르는 부정경쟁행위와 다르게 형사처벌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다른 항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10배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는 벌칙규정 적용에 있어 ‘자목’의 유형은 제외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목’위반행위를 더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가렛트
포장박스
롯데제과
오리온제과
용기
포장
저작권대상
김소영 기자
2009-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짝퉁' 아닌것 알고도 특허침해금지 소송냈다면 손해배상
경쟁업체의 제품이 자사제품의 모방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 유통업체에 판매중단을 요구해 영업을 방해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BB크림 ‘SKIN79’ 제조업체 (주)위즈코즈가 (주)한스킨과 (주)바이오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7가합71351)에서 “홈쇼핑 판매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로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스킨 등이 ‘SKIN79’상표가 ‘SKIN25’상표를 모방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SKIN79’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 GS 및 롯데홈쇼핑에게 판매중단요청을 했다”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위즈코즈는 2007년 3월께 ‘SKIN79’ 상표로 BB크림 홈쇼핑시장에 진출했다. 그러자 한스킨 등은 다른 업체로부터 ‘SKIN25’ 상표를 인수해 2007년 4월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또 GS 및 롯데홈쇼핑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SKIN79’ BB크림의 판매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은 “식별력이 없는 ‘SKIN’ 부분을 제외한 숫자는 외관, 명칭에 있어 서로 상이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SKIN79’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위즈코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쟁업체
모방품
판매중단
영업방해
불법행위
SKIN79
위즈코즈
한스킨
바이오벡스
이환춘 기자
2009-02-19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년새 아이스크림 300원 인상, 빙과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사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국내 3대 빙과류업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롯데제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62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사가 제1·2차 가격인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재서류가 발견됐고, 가격인상과정이 기재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2003~5년 사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6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불과 1년만에 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300원(약43%)이나 인상시켰고,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인상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1·2차 가격인상은 빙과 4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롯데제과, 빙그레 등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나’가 규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인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450억원은 취소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빙과시장의 85%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은 지난 2005~6년 700원이던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빙과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또 잘 녹는 빙과류의 특성상 판매지점 분포를 결정하는 주체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돼 마진폭이 높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빙과류업체가 담합해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공정위
아이스크림콘
빙과류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담합
류인하 기자
2008-11-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가입 안한 음료회사 영업직원 별도 단체 교섭권 있다
롯데칠성 등 국내 식음료 회사의 영업직원들이 회사 노조에 실질적으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영업직원들이 회사 노조와 별도로 전국 단위 산업별 노조에 가입해 요구한 단체교섭권에 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복수노조는 문제되는 두 조직의 실질적인 형태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복수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에 대해서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낙해야 함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조인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이 롯데칠성 등 식음료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에서 인용 결정(2007카합1522)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 5조에서 금지된 복수 노동조합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되고 기존 노조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의 각 규약에서 정해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실제 각 노조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동아오츠카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부 직원들은 회사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고, 롯데칠성과 해태음료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서 전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경우 최근에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돼 활동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노조와 산별 노조는 금지된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별 노조인 서비스· 유통노동조합은 음료회사 영업직 근로자들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관해 회사와 단체교섭의 기회를 갖는데 정당한 이익이 남아있다"며 "복수노조가 아닌 이상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등이 정해지기 전에 현 단계에서 신청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처분 결정 이후 롯데칠성 측은 "노동부로부터 이들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체교섭권
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복수노조
산별노조
최소영 기자
2007-12-03
기업법무
행정사건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는 정당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던 롯데와 태광산업의 싸움이 롯데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위원회가 롯데에게 우리홈쇼핑 최대주주자격을 인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551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홈쇼핑의 사업 목적이 중소기업 상품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것과, 대기업인 롯데가 경영권을 획득한 것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위원회의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지킨 이상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쉽사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위는 롯데가 중소기업 보호 및 상생방안이나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받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사후 검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8월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경방과 우리홈쇼핑지분을 사들여 우리홈쇼핑을 인수했고 그해 12월에 방송위원회의 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았다. 이에 2대주주였던 태광산업은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우리홈쇼핑
태광산업
롯데
방송위원회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경영권
김소영 기자
2007-07-1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오리온제과의 '포카' 상표 등록취소는 정당
오리온제과가 등록한 '포카'와 '포카칩'은 서로 구분돼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崔成俊 부장판사)는 기존 상표의 발음과 형태가 유사한 소위 '미투(Me too)상표'를 놓고 동종업계간 법정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주)가 "'포카칩'과 '포카'는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며 롯데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소송(☞2005허5730)에서 1일 "포카칩의 '칩'을 부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어 포카칩과 포카는 구분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일부의 문자부분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표장의 전체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가적인 부분이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문자부분을 결합상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문자부분이 의미가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문자부분이 부가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사용상표들은 띄어쓰기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호칭 또한 한꺼번에 호칭하기에 적당한 3음절의 짧은 음절로 구성돼 '포카'와 '칩'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포카칩'으로 호칭되리라 예상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CHIP' 또는 '칩' 부분이 실사용상표들의 표장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가적 부분이라 할 수 없어 오리온의 실사용상표와 롯데의 등록상표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제과는 89년 '포카칩'과 '포카'란 상표를 등록한 뒤 '포카칩'은 과자 제품의 상표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포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있다가 롯데제과가 '포카'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지자 "포카도 포카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오리온제과
포카
포카칩
미투상표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롯데제과
오이석 기자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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