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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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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올 지방선거 투표 가능
수형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종전 결정(2007헌마1462)을 번복한 것이다. 헌재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제한은 단순위헌을, 수형자에 대한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즉시, 수형자는 늦어도 2016년부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구모씨 등 5명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40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진성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선거권 제한이라는 사회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1(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법적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015년까지 법을 잠정 적용하독 했다. 합헌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은 "구금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집행유예자와는 달리, 수형자는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며 "격리된 기간 동안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형자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평등원칙
참정권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 환수는 정당
건강 악화로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6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로 질병이 허용된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이 폭넓게 허용돼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기탁금 제도 본래의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써 건강상의 사유라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해 어느 정도의 중한 질병이라야만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 변심에 의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사망이나 당내 경선 탈락 등 객관적 사유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한편,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300만원을 관할선거구인 김제시 선관위에 납부했다. 고씨는 그러나 질병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사퇴했고,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돼 돌려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귀속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2-05
선거·정치
헌법사건
예비후보자 부인에게 선거운동 기회 부여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2011년 서울시 구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했던 최모씨(국선대리인 전경능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267)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있는 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가 자신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른 차별효과를 더 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배우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이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근거해 합리적 이유없이 예비후보자를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이 조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거과열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시혜적 차원에서 배우자 있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예비후보
배우자
선거운동
차별취급
평등권
국민주권주의
좌영길 기자
2013-12-02
선거·정치
헌법사건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어디까지…" 핵심 쟁점으로
헌법재판소가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정부가 낸 위헌정당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의 심리에 본격 착수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이승만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게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첫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점식'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서울고검 공판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5층에서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위헌정당 해산 결정되면= 헌법상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은 피청구인인 정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며 통지를 받은 선관위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해산결정은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은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해석, 통진당에 어떻게 작용할까=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위헌정당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건인 만큼 이 쟁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하는가 하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통진당 측은 후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구의 우파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정당까지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위헌정당을 인정하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 강령 가운데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자유민주적 질서 한정' '사회민주적 질서 포함' 견해 엇갈려 정당 해산되면 소속의원 자격 상실여부 규정한 법률은 없어 '특별조직'이 정당해산심판의 적용대상 되는지 여부도 관심 헌재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9헌가113).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설명한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평화통일 조항인 헌법 제4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진당 의원 신분 박탈 가능할까= 정부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내면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과 함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까지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절차가 인정되는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는 달리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다.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정당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던 3공화국 헌법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게 유일하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헌법학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현행제도상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는 이상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되더라도 국회에서 징계나 자격심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직을 잃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견해는 다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된다고 보는 쪽과 지역구 의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 중 김미희(47) 의원 등 4명은 지역구,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33)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위헌정당이 아닌 일반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연방선거법에서 위헌정당해산 때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쟁점은= 정당 조직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조직'이나 정당의 부분으로 특수한 관계를 담당하는 '특별조직'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위헌정당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이석기와 RO 활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정당에 위헌적인 요소가 더러 있더라도 '반드시 정당해산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느냐'는 심사를 더 거치게 된다. 만일 정당해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발견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게 된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1항을 근거로 한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개인의 자유권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국무회의 의결을 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로 규정돼 있지만 제소권자를 대통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며 "청구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흠인지는 의문이 있지만 헌법의 정한 절차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
RO
이석기
통합진보당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대담 금지 합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연설이나 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홍세화(66)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위가 처음부터 고정된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의 의사표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어떤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가 아니라 정당에 배분되는 국회의원의 의석수이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에 대한 선거에서 개개인이 홍보를 위해 연설·대담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과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방송이나 신문광고, 방송연설과는 달리 연설·대담은 전국을 선거단위로 하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진보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마친 홍씨는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연설이나 대담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비례대표
후보자연설
홍세화
공직선거법
고정명부식
좌영길 기자
2013-11-01
헌법사건
인구격차로 인한 투표가치 차이 어디까지 합당한가
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A선거구는 인구가 20만, B선거구는 10만이다. 한 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 점은 같지만, 실질적인 한 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투표가치의 차이는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까.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제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19대 총선에 천안시 갑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모씨는 "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로 인해 특정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의 투표가치만을 행사하게 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마325). 헌재는 지난 2001년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내리면서 가장 작은 선거구와 가장 큰 선거구의 인구수를 비교해 3배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1을 기준으로 위헌 판단을 하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날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중부의 이문우(51·사법연수원 28기)·황영명(41·37기) 변호사는 인구비례 비율을 3:1이 아닌 2:1을 기준으로 선거구 구역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 유권자의 한 표 가치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3:1의 인구편차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외에 비인구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정확한 수학적 평등, 즉 1:1의 기준이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하한 인구수 비율이 2:1 이상인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해관계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인구 비례 편차의 한계를 2:1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갑자기 선거구를 한꺼번에 바꾸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구편차 2:1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를 나눠야 할 곳은 35곳,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5곳이다. 참고인으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 한도를 2: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헌재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른 인구편차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지침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단순위헌을 내리게 되면 이미 치러진 선거는 전체가 무효로 된다.
투표가치
공직선거법
선거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선거구획정
선거구인구편차
평등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1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합헌 결정 2題] 투표시간제한·투표권연령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등 임기만료로 인한 공직선거 때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은 일용직 노동자 투표권 침해 아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김모씨 등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이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공직선거법 제15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 815,905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시간 제한 규정은 투표·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해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보궐선거보다 더 일찍 투표소를 닫게 되지만, 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보궐선거는 특정 선거구에서만 실시되므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세 고졸 사회인도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 헌법소원도 기각= 헌재는 이날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18세였던 최모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74)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입법자는 우리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중등교육을 마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며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투표시간제한
투표권연령
공직선거법
일용노동자투표권
선거권
투표권
좌영길 기자
2013-08-05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가까스로 합헌 결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모씨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2011헌바75)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 비방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데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법적용자에 의해 한가지 의미로 파악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장차 실시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해 기준이 없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최씨는 11차례에 걸쳐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 준비중이던 김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최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명확성원칙
후보자비방
공공의이익
좌영길 기자
2013-07-01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독]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재심청구 각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헌재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이진성 재판관)는 지난달 19일 곽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낸 재심신청사건(2013헌아13)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곽 전 교육감의 주장은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혼동해 헌재가 이미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반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이미 내린 결정에서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지도 않아 주문을 고쳐야 할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법무법인 창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헌재는 같은해 12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선기비용보전
좌영길 기자
2013-03-08
헌법사건
[헌재 결정 3제] '위촉 공무원' 수뢰죄 적용 한정위헌 外
'위촉 공무원' 수뢰죄 적용 한정위헌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외부심사위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수뢰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또 한 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해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을 특가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性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충주지원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82)에서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합헌 결정 직후 "향후 2027명~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현재 1040명 대비 최대 3.5배 이상의 대상자 급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곽노현 처벌 근거 '사후매수죄' 합헌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의견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사후매수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규정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뢰죄의주체인공무원
전자발찌소급적용
전자장치부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죄
곽노현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후보자사후매수처벌
편집국장 기자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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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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