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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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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외국서 복역 필요적 감면해야… 형법 제7조 헌법불합치"
범죄를 저질러 외국에서 형 전부나 일부를 집행 받은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게 한 형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홍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송모씨가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29)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3(합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16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 때까지 법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형 감면 여부를 법관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해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복역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건에 따라 임의로 감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외국에서 형을 집행 받았다면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등 국내 법원에서 이미 해당 조항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11년 6월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적발돼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홍콩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 강제추방됐고, 입국장에서 체포돼 국내에서 다시 기소됐다. 1·2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송씨는 대법원에 형법 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사건을 대리한 사람법률사무소 안시현(36·여·변시1회)·이제일(41·변시1회) 변호사는 "헌재가 2008년에는 문제의 조항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시대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때의 소수의견이 지금의 다수의견이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로스쿨 1기 출신의 부부 변호사다.
형법제7조
과잉금지원칙
감형
신체적자유
외국복역
홍세미 기자
2015-06-03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820 등).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진지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군입대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으로 종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 온 오두진(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제적 흐름에 부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대체복무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5-13
행정사건
헌법사건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규정은 "위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정당법 제44조1항 제3호는 정당성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진보신당·청년당·녹색당과 당 대표자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2헌가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 했다. 또 진보신당 등이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을 다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제41조4항도 위헌으로 판단했다(2912헌마431).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정당설립 자유를 고려했을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등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지만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등록취소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효투표총수
등록취소
정당법
정당성립의자유
위헌법률
득표율
신소영 기자
2014-01-28
헌법사건
인구격차로 인한 투표가치 차이 어디까지 합당한가
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A선거구는 인구가 20만, B선거구는 10만이다. 한 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 점은 같지만, 실질적인 한 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투표가치의 차이는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까.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제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19대 총선에 천안시 갑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모씨는 "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로 인해 특정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의 투표가치만을 행사하게 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마325). 헌재는 지난 2001년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내리면서 가장 작은 선거구와 가장 큰 선거구의 인구수를 비교해 3배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1을 기준으로 위헌 판단을 하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날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중부의 이문우(51·사법연수원 28기)·황영명(41·37기) 변호사는 인구비례 비율을 3:1이 아닌 2:1을 기준으로 선거구 구역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 유권자의 한 표 가치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3:1의 인구편차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외에 비인구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정확한 수학적 평등, 즉 1:1의 기준이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하한 인구수 비율이 2:1 이상인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해관계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인구 비례 편차의 한계를 2:1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갑자기 선거구를 한꺼번에 바꾸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구편차 2:1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를 나눠야 할 곳은 35곳,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5곳이다. 참고인으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 한도를 2: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헌재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른 인구편차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지침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단순위헌을 내리게 되면 이미 치러진 선거는 전체가 무효로 된다.
투표가치
공직선거법
선거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선거구획정
선거구인구편차
평등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16
헌법사건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문서 기타 표현물'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상 소지가 금지된 '문서·도화·기타 표현물'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시인 권말선(41·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3초기1241).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소지 또는 취득하면 징역 1~7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보법 제7조5항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은 내용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아 그것이 이적표현물인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어 조문을 적용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이라는 구성요건은 독립적 위헌요소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즐거운 소식'이라는 시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과업을 제시했다'는 등의 문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이 조항에 대해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헌결정(2003헌바85, 102)을 내렸다. 헌재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5건 심리중에 있지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여서 권씨의 주장과는 심판 내용이 다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국가보안법
문서·도화·기타표현물
이적표현물
문서기타표현물
좌영길 기자
2013-08-23
헌법사건
DNA시료 채취는 위헌?… 헌재 공개변론
"지문채취가 위헌이 아닌데 유전자(DNA) 채취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죠?"(이진성 주심 재판관) "DNA정보는 유전적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도 큽니다."(수형자 측 대리인) "DNA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법무부 측 대리인)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DNA감식시료 채취를 요구받은 안모씨 등 5명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56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2002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중인 안모씨와 쌍용차 노사분쟁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모씨 등 4명은 시료채취를 요구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DNA를 채취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이미 확정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시료채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지 등이 쟁점이 됐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살인, 강간, 강도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가 동의하면 임의채취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통해 채취하도록 했다. 서씨 측 대리인인 이혜정(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대상 범죄가 광범위한데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없이 정보를 채취하는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위배"라며 "DNA 정보 보존기간이 평생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4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DNA감식 시료를 채취당한 사례를 예로 들며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를 강화하고 저인망식 수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를 대리한 서규영(52·18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우리 DNA법은 대상 범죄를 한정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독일 등은 실형 선고가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 미국의 29개 주는 경범죄까지도 DNA 시료채취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오히려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채취대상자에게 채취 거부권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거나, 부동의 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등 채취절차에서 인권침해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고, DNA시료채취는 형벌이나 보안처분도 아니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에서는 장래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을 DNA시료 채취 요건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판사가 DNA법 제5조와 6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인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DNA시료채취 여부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해관계인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DNA채취, 검색 등에 활용되는 부분은 유전정보가 내재되지 않은 부분이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개인식별 목적에 국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활용되고 남은 샘플은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정보 활용이나 유출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전자채취
DNA
DNA정보수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디엔에이
형벌불소급원칙
시료채취
좌영길 기자
2013-07-12
헌법사건
소신 돋보인 '성매매 처벌 위헌제청'
"말씀하신 (위헌제청신청) 결정문 보내드립니다. 판사 분이 용기가 있네요." 지난 5일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서울북부지법에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며 남긴 말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13만원을 받고 이모(23)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2012초기1262).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지만, 위헌제청 결정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뒤였다. 정작 법원은 결정 내용을 알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 5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문을 받아보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부탁을 했지만, "다음 주에 다시 연락을 달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결국 위헌제청신청 결정문을 보내준 곳은 결정을 내린 법원이 아닌 이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였다. 이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기는 김씨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였다. 법률신문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언론사가 이 문제를 보도하자 김씨의 변호인은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처음 사건을 알려올 때는 '기사에서 변호인에 관한 언급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성매매 처벌 법규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 자칫 '성매매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냐'는 비난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결정한 오 판사의 소신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외국의 경우 성매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충분히 위헌 여부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다"며 "오 판사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성매매처벌특별법
성매매처벌법규위헌여부
위헌제청신청
성매매여성처벌
성매매정당화
좌영길 기자
2013-01-16
헌법사건
형사일반
[단독] '성매매 여성 처벌법' 위헌 제청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최근 이모(23)씨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2012초기1262).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2012고정2220)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헌재는 이 위헌제청사건(2013헌가2)을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없이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비록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는 하나, 성교 행위 등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행위가 성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자의적으로 집행되거나 단속적으로 이뤄져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국가의 법집행으로부터 보호해줄 세력, 예컨대 포주나 폭력조직 등에 의존하게 한다"며 "결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 착취 환경의 고착화라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성매매특별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축첩(蓄妾)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대가를 수수하는 성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이씨를 만나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매매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기본권제한의 피해최소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침해의최소성
성적자기결정권
평등권
성매매여성처벌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여성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3-01-09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메일·홈피 통한 의료광고 원칙적 허용된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2003헌가3)을 내리자 2007년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장되는 광고행위일 뿐이고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라식·라식수술 할인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48)씨와 M인터넷 사이트 대표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63)에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을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해당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사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의 회사를 통해 이메일로 라식·라섹 수술 이벤트 광고를 발송한 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신씨가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알선한 것으로 본 원심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유명 안과인 B의원 원장 김씨는 2008년 3월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라섹 수술을 할인된 가격인 90만원에 해주겠다'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30만명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적극적인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이메일
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이벤트광고
안과
라식
라섹
환자유인행위
좌영길 기자
2012-09-20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청소년보호법상 종업원-영업주 양벌규정에 위헌결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선전물 등을 배포하면 종업원 뿐만 아니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며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1헌가41)에서 재판관 7(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영업주 개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강화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 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인쇄소 운영업주인 박모씨는 2010년 3월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있는 전단지의 인쇄를 의뢰받아 1만6000부를 인쇄한 것을 방치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방조)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
광고선전물배포
죄형법정주의
종업원범죄행위
청소년보호법위반방조
좌영길 기자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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