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매수인
검색한 결과
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부동산 이전 등기 않았더라도 분양 잔금이 0.3%만 남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제7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토지를 14억6555여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분양대금과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억6407만여원을 내 분양 잔대금은 448만여원으로 전체 분양대금 원금의 0.3%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잔금 미납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제3자에게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장은 A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적으로 '취득'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의미하고 '사실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 하에 매매의 경우에 있어 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봐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구체적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지방세법제7조2항
취득세
박수연
2022-04-05
조세·부담금
[판결] ‘외국법인에 낸 위약금’ 국내기업이 그 법인세도 원천징수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6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나라 법인인 B사는 2008년 외국 법인인 C사와 호텔 지분 100%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그해 11월까지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B사는 C사에 계약금으로 590억원을 지급했다. A사는 그해 11월 B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정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A사는 계약금 590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했다. 과세당국은 C사에 귀속된 계약금 590억원이 국내 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는데도 A사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3년 A사에 법인세 161억여원을 과세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매매대금 정산완료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정에 따라 계약금 590억원이 몰취됐고, 외국법인인 C사에 최종 귀속된 계약금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법인에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당사자들간 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는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약금
외국법인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07-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이후 잔금미납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국가는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서모씨(소송대리인 김재한 변호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11536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은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사실상 취득'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아파트 두 채의 매매대금 17억원 중 계약금 2000만원만 납부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씨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해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서씨의 신고행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는 없지만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신고된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서씨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각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서씨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1년 11월 분양대행사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A아파트 101호, 102호를 각 8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입했다. 이듬해 2월에는 수지구청에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서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서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4년 8월 돌연 서씨에게 체납처분을 통보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조세의 부과·징수를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에 의존하는 제도)는 신고행위로 인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서씨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지자체가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년 2월에 서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취득세와 교육세, 가산금까지 합쳐 총 4100만원을 추심해 징수했다. 서씨는 "계약금만 지급한 채 등기는 물론 '사실상의 취득' 조차 없었는데 경기도가 취득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취득세 4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2017가단 21506).
매수인
취득세
계약
잔금
왕성민 기자
2018-04-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조세·부담금
[판결] “주식 압류 당시 부과 않은 세금, 공매대금서 우선배분 불가”
주식 압류 당시 부과하지 않은 세금을 조세당국이 공매대금에서 무조건 먼저 배분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매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인 주식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만 배분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1억원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4두40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했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배분대상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압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다. 2012년 서초구는 김 전 회장에게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지방세 21억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을 내는데 썼다. 그러자 서초구는 지방세 21억여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매각한 뒤 발생한 세금을 매각대금으로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며 "서초구의 요구를 거부한 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뒤집었다.
조세채권
차명주식
주식압류
공매대금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구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신지민
2016-12-05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사들인 매수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억7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이모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36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며 "원심은 이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그 납부가 이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용인시가 압류한 상태였다. 이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 세액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금체납
부당이득금반환
압류해제
유효납세
본인이름
홍세미 기자
2015-11-26
조세·부담금
[판결] 양도세, 5년 지나면 추가 과세 못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02년 8월 최모씨에게 판 땅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임모씨가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년 6월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1년 6월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1항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추후에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 토지를 2002년 8월 최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다. 매수인인 최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2002년 8월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임씨에게 35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임씨가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임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임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납세자가사기기타부정행위
홍세미 기자
2015-08-2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단독] [판결] 아파트 팔며 '분양권'전매인 듯 꼼수 '세금폭탄'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꼼수'를 부린 부부에게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다 납부한 상태라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제104조는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홍모씨 부부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여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억7000여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3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여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홍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모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홍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시 적용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는 홍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억7000여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미등기주택양도
분양권양도
세금포탈
양도소득세중과세율
소득세법
홍세미 기자
2015-05-14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토지매수인들이 개인에게 토지를 구입해 등록세 등 세금까지 냈지만 사실은 국가소유 토지인 경우 매수인들은 국가가 등기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모씨와 임모씨는 2008년 12월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를 1필지씩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씨는 6억9000여만원, 임씨는 7억6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토지를 매도한 김씨는 이미 1999년 국가와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양씨 등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됐으므로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양씨 등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914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해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곧바로 그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무원들이 양씨와 임씨가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토지소유권
부당이득금반환
신고납세
국가소유토지
좌영길 기자
2013-08-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유권이전소송서 받은 합의금 양도세 대상
토지를 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전 주인에게 되팔았다면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20일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을 냈다가 임의조정에 합의한 이모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며 "이씨는 합의금을 받고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판사는 이씨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과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1985년 남양주시의 땅을 산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점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땅에 박물관 건립사업이 시작되자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다. 토지보상금은 등기명의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이씨는 등기명의자인 전 소유자 정모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냈다. 이씨와 정씨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대신 합의금 1억8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에 합의했으며 이씨는 양도소득세 3800여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이씨가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씨는 "임의조정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맞다고 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중과세
전매이전취득
조세회피
임의조정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신소영 기자
2013-03-15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