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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길 전 사장이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2014구합14723)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길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며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내린 해임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보도와 관련해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이 △윤창중 아이템을 톱 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개입 건을 뒤로 보낼 것 △박 대통령 동정은 20분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KBS 노조측은 길 전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같은해 6월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보도
길환영
KBS
해임무효
해임처분
신뢰
불신
장혜진 기자
2015-09-03
금융·보험
항공·해상
[판결]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씨와 유씨의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151888)에서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모두 328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다에서 모터보트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유씨도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탑승했다"며 "유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유씨가 스스로 이 보트 내에서 비교적 위험한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3300만원을 뺀 배상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해수욕장사고
수상레저보험계약
안전교육
모터보트
안대용 기자
2015-08-11
행정사건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자살한 전 단원고 교감 강모 씨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5493)에서 21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이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조작업 종료 후 실종된 제자 및 동료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과 그로 인한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갑 속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글이 있었다. 그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8월에는 강 전 교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씨는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고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사고 당시 한 달 반 가량 근무했다.
세월호
순직공무원
단원고교감
공무수행중사망
자살
장혜진 기자
2015-05-21
형사일반
[단독][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
지하철에서 노점을 열거나 종교·기부를 권유하다 적발돼 퇴거를 요구받고도 역사를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무릎보호대를 팔다가 적발된 뒤에도 역사에서 나가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노점상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55)에서 벌금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씨가 지하철역 관리권자의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달리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갈 것을 요하지 않고, 지하철역 권리권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의 관리의 평온이 침해됐다면 성립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는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해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열차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2년 12월 서울메트로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 등을 판매하다가 보안관에게 적발돼 하차했다. 이후 역에서 나가달라는 보안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버티다가 퇴거불응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하철역은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퇴거불응죄
철도안전법
지하철판매상
지하철구걸
관리의평온침해
홍세미 기자
2015-05-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운행 중 다른 기사와 '승강이'… "해고 정당"
운행 중 다른 시내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고 난폭 운전을 일삼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민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025632)에서 4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다른 버스운전 기사와 승강이를 벌였고 그 다툼은 다른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상대 기사에게 욕설을 한 데서 비롯됐다"며 "이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해고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민씨에 대한 난폭운전 및 불친절 민원 횟수가 다른 버스 기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고, 이는 평소 운전 습관 탓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13년 9월 운행 중에 다른 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고 운행종료 뒤 차고지로 찾아가 다시 시비를 건 끝에 서로 주먹다짐까지 했다. 회사 측은 이 사고 전후에도 민씨가 무정차 통과와 운행시간 지연 등으로 수차례 경고 및 징계를 받고도 제 시간에 차고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1월 해고했다. 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운전기사
정당한해고
버스기사다툼
버스난폭운전
버스기사해고사유
장혜진 기자
2015-03-09
노동·근로
[판결] "KTX 여승무원 코레일 소속으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해고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7년간 소송을 끌어 온 승무원들은 결국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우리를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2011다78316)에서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과 (원고들인) 승무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맺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승무원들의 근로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한국철도유통은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들(원고들)에 대한 관리,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도 구분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유통에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고용돼 일해 오다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특정해 임금을 지급했고, 인센티브도 여승무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점 등을 보면 공사의 서비스 업무 위탁은 위장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KTX여승무원
코레일
한국철도유통
해고무효소송
KTX승무원해고
신소영 기자
2015-02-26
민사일반
[판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됐다면
서울메트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으로 승객이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메트로가 피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지하철 역삼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발이 빨려들어가 발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오모씨(승소대리인 김양수 변호사)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8492)에서 "서울메트로는 오씨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이미 고장이 난 에스컬레이터를 방치했고 그 때문에 오 씨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오씨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파손돼 있던 고정장치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사고가 나기 전 이미 파손된 상태였지만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시설점검 당시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메트로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며 "오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메트로
시설물관리소홀
에스컬레이터사고
지하철에스컬레이터
발가락절단
홍세미 기자
2015-02-02
상사일반
[판결] 지하철 승객 사고, 손배 소멸시효는 5년
지하철 운송계약은 상행위(商行爲)이므로 승객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사 10년이 아니라 상사 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운행하던 열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아내와 두 자녀 등 유가족들은 "승강장에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올해 5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사고 직전 열차 안 객실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종점에 도착한 뒤 기관사가 A씨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관사는 "곁에 있던 다른 승객이 A씨를 부축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지만, 유가족은 "운송계약상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메트로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방치했다"며 서울메트로 측의 배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메트로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씨의 유족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6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한 것은 서울메트로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며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돼 A씨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사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보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4년 5월로, 이미 시효가 지나 서울메트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지하철운송계약
상행위
서울메트로
지하철사고
홍세미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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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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