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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유통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어 유통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3고단2283 등).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배수구 마개의 소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함유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마치 소재 변경 후 아기욕조가 기존 공급자적합성 확인 시험·검사를 거친 아기욕조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했다"며 "아기욕조를 공급받은 납품업체 혹은 소비자들은 법률에 마련된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제품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KC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A 씨와 B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시정 조치를 대부분 이행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2020년 12월 아기 욕조를 제조해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진행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소비자 160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6-0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공인중개사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과정에서 받는 중개 수수료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에 수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766).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인중개사인 A 씨는 2020년 8월경 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 C 씨와 신규 임차인 D 씨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A 씨 등이 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며 “또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등의 이용대가로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 E 씨와 새로운 임차인인 D 씨이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당사자는 전 임차인이자 영업양도인인 C 씨와 새로운 임차인이자 영업양수인인 D 씨로 그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다”며 “따라서 컨설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 E 씨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전 임차인 C 씨가 반드시 컨설팅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가지는 계약으로 취급될 필요가 없고 다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매매
부동산
임대차
공인중개사
행정사법
임차
박수연 기자
2024-05-09
헌법사건
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재는 신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월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8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다. A 씨는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을 알고 202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해당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공개정보의 공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공개정보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메신저 또는 대화방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나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상세주소까지 포함해 우편 등으로 고지된다”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 등의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거나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도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수단은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행위수단 자체가 높은 전파성 및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같은 개인은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아청법제55조제2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4-03-2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배상해야"
<사진=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혀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이희준·정현미 고법판사)는 8일 A 씨 등 소비자 160명이 아기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현화학공업은 A 씨 등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6418). 재판부는 "대현화학공업은 친환경 PVC를 물마개의 소재로 사용해 제조한 욕조 시제품에 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친환경 PVC가 아닌 일반 PVC를 물마개 소재로 사용해 욕조를 제조했고 이에 관해 별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친 것처럼 욕조에 표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린이제품법 제25조,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상 '거짓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들로서는 해당 욕조가 어린이제품법상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일 것으로 신뢰했을 것이고, 그 욕조를 사용한 자녀의 신체 등에 실제로 위해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어린이제품법상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해물질에 노출시켰다는 자책감은 물론, 자녀들이 이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신체장애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었다"며 "자녀들은 어린이제품법의 보호법익 주체로서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고, 조만간 인지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정신적 고통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는 A 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조사 불법행위의 경위, 동기와 원인,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해 부모 및 자녀인 A 씨 등 소비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거 관련 사건에서 집단소송(공익소송)을 진행했던 이승익(35·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된 후 1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지능력 부재로 현재 발생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사전에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이 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힘써주시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현화학공업은 아기 욕조를 제조해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진행했다.
공익소송
소비자소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조물책임
환경호르몬
한수현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975). A 씨는 2022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B 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낮잠 시간임에도 B 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A 씨는 B(9개월)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기간 C(10개월)군과 D(2세)군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1년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박수연 기자
2024-02-08
행정사건
[판결] 등급 강등 통지, 개별적으로 받지 못해 행정소송 낸 어린이집…대법 "인터넷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침해 없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더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누64223).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020년 4월 한국보육진흥원이 시행한 어린이집 평가 결과, 기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 1통이 발견됐고, 2020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물엿은 식자재가 아니라 미술활동 재료"라면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는 보육진흥원의 결론대로 B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했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해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행규칙에 따라 결과 공표 전 그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진흥원은 해당 어린이집을 B등급으로 평가한 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A 씨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고, A 씨의 소명신청에 대해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
개별통지
보육진흥원
한수현 기자
2023-12-28
형사일반
[판결] 영아 학대 보육교사 관리 못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2살 영아가 음식을 뱉는다고 화를 내며 머리를 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070). 1,2심은 학대 행위를 저지른 보육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3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 씨는 상고하지 않아 앞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B 씨는 2019년 9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2세였던 원아가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쳤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경까지 16회에 걸쳐 2세 원아 다수의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용인 B 씨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B 씨에 대해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B 씨에 대해 "A 씨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태가 CCTV 영상 재생 등을 통해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CCTV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2심은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A 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A 씨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관리감독의무
박수연 기자
2023-10-2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67).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47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알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24일 사고 현장에서 배수로의 높이를 확인하는 등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씨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 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고, A 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도주는 A 씨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A 씨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한 나머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스쿨존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3-05-31
헌법사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자격 취소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합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5월 25일 합헌 결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하여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자격취소 처분을 받자, 2020년 12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각하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영유아보호법제48조
보육교사
박수연 기자
2023-05-30
헌법사건
‘민식이법’은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460 등)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 등이 높은 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어린이 상해의 경우 죄질이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어린이 사망의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해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
박수연 기자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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