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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험 약관에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이후 악화된 건강상태에 대해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본 사안
이장호
2016-05-10
보험금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1) 망인의 통지의무 발생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1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1 ②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9년 2월 12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6.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오토바이 등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망인은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난을 공란으로 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도 망인이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3년 10월 30일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실, 망인은 광주 시장에서 나물 판매를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장흥에 다녀오는 생활을 해 왔고 장흥에 오고 갈 때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도 망인이 장흥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4년 8월 29일 원고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난을 공란으로 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망인이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와 제26조의 내용, 그리고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이륜차 운행 시 계약 승인이 불가능하고 이륜차 사고 시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 역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여 보험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2)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2013년 10월 30일경 이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1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런데도 망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위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2014년 8월 29일 약관 제26조 2에 의하여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016-04-29
사기
(1) 먼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경주마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사망), 경추골절·사지골절 및 탈구의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발생한 말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긴급도축), 암컷말의 영구적인 번식장애(불임)를 「보상하는 사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는 보험계약자 등이 아닌 제3자임을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기재 자체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자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보험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위와 같이 위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당시 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추측으로 우연한 사고 원인을 들어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도 없다.
2015-12-18
보험금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2003년 11월 7일경 고추를 사기 위해 춘천시 인근 저수지 옆길을 주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위 저수지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가족생활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망인의 남편 乙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가고 조사과정에서 소외 丙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드러나게 되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남편 乙이 2003년 9월 20일 경기도 가평읍 금대리 소재 북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21일부터 2003년 11월 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乙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망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망인이 장판과 도배까지 새로 하고 망인 소유의 마티즈 차량 깔판 바닥을 교체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던 점과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3년 11월 7일경에는 검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차량에 태워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2003년 11월 8일경 망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 부주의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12-11
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이 있었던 2013년 4월 12일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 2013년 4월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위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4월 30일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단순 자살로 결론지어졌고, 자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여러 경로로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사망의 정확한 원인 내지 경위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 후 피고 황○○가 2011년 11월 7일경 국방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여러 가지 자살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부대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으며, 2013년 4월 12일에서야 ‘망인이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가 이루어졌다.
2015-12-04
보험금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만일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하여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그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4조). 한편,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0조), 그러한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 원고(피보험자)가 피고(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기준과 달리 계산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보험금이 기재된 보험증권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보험증권은 일부가 훼손된 것이고 훼손된 부분에 위 금액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임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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