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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손해배상
신모씨가 피고인 백화점 직원인 홍모씨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하자 홍씨는 신씨를 강모씨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차량의 열쇠를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으로 이 사건 백화점이 위치한 울산 남구로부터 약 40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신씨가 차량을 절취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는 약 2시간 가량이 경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씨가 차량의 차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고의 과실이 중대하여 신씨의 절취행위를 객관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홍씨가 차량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씨에게 차량열쇠를 건네 주는 바람에 신씨가 차량을 절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홍씨가 신씨의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신씨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홍씨가 신씨의 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까지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홍씨가 사고 발생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신씨가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감으로써 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신씨는 당시 36세 남자로서 사고 경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시내를 거쳐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지나 기장IC에서 나온 다음 해운대를 가기 위해 기장대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홍씨가 차량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줄 당시 신씨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1. 6. 29.선고 2001다23201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채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홍씨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9-17
공사대금 등
①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고가 예측하고 판단하여 그 실패위험까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인 점, ②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한 2011년 무렵에 분양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초기 분양률은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1.5%로 극히 저조하였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중단 후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함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때 입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 이후 피고들이 기성대금을 지급한 2012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순공사비 이외에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이윤, 기성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모두 청구하며 정산금액에 대하여 다투어 왔는데, 이는 공사계약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원고 ○○○건설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에 동의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은 계약 성립 당시 발주기관인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분양률 저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익,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윤은 순공사비(설계용역비, 견본주택 건립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약정이윤율인 2%를 곱하여 산정되는 사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이윤 금액은 1,376,798,36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서 1,376,798,3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06-11
대여금 등 (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그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대납하되 이를 소송 종료 후 반환받고 원고가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실제로 그 약정대로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소송 사건의 대리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대납한 소송비용의 반환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 대납 소송비용을 대여금으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10-28
부당이득금 (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대법원?2008. 5. 15.?선고?2005두11463?판결 참조).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2000. 3. 24.?선고?98두7732?판결 참조). 이처럼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2014-10-17
임금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에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창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2-02-10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허법은 제1조에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발명자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진보성 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진보성이 없어 본래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잘못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기술을 당해 특허권자에게 독점시킨다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허법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특허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및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명칭을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로 하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31항의 경우 다른 구성들은 선행기술들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지만, 터브후벽부에 고정된 서포터 후단부를 노출된 베어링하우징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하여 진동을 감소시키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서포터·베어링하우징 밀착구성’의 기술사상은 선행기술들에 전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2-01-20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목적 등과 아울러,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구분은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사이에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내용, 해당 주식회사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의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살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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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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