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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형사사건이 1심에서 무죄선고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각 처분행위를 알고 가처분 예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때 또는 그 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때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쳐진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점,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처분 집행이 해제되면 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권리자로서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의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재자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물 등의 교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배임증재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1-11-01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양도합의와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라는 요건을 갖추면 물권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효력에 있어 유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등기부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체비지대장에만 등재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치므로, 위 가압류 등의 해제 없이는 법원은 막바로 그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의 효력이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함이 없이 그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1-08-26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1] 지상파방송사인 원고들이 종합유선방송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재전송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이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금지를 청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은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이 ① 방송법의 취지상 허용되었다거나, ② 수신보조행위에 불과하다거나, ③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한 ④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방송법이나 그 입법경과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의무재송신(KBS1과 교육방송)이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들의 재송신을 원고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고, ② 피고들의 재송신 행위가 단순히 수신자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지 아니하며, ③ 과거의 묵인이 장래의 권리의 포기로 볼 정도의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④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금지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을 유지한 사례. [2] (1)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통상 간접강제에 의한 권리실현은 다음과 같은 단계, 즉 ①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이 붙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의 성립(민사집행법 제24조), ② 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민사집행법 제30조제1항), 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한 간접강제의 신청(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④ 간접강제 여부의 심리 및 결정(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제262조), ⑤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민사집행법 제56조제1호, 제29조제1항), ⑥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의 순서로 진행된다. (2) 본안판결시에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하지 아니할 경우 위 ②단계 종료시부터 ④단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나 위반상태 제거 등의 사후적 구제수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간접강제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공백은 본안판결시에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3) 그러나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준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되어 있다. 만일 위와 같은 공백기간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부동산이나 채권의 압류명령 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나, 이렇게 하여서는 양 절차의 구별은 무너지게 되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우선, ④단계에서 하여야 할 판단을 ①단계로 앞당기게 됨으로써 그 판단의 기준시 및 자료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제한된다. 특히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기준시가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그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심 판결선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더욱 커진다. 또한, 본안판결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에 간접강제결정 부분만 불복하는 때에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로 불복할 것을 항소나 상고의 방법으로 볼복하게 됨으로써 그 심리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바, 일반법리에 따를 경우에 비하여 ①단계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전체적으로 간접강제의 집행, 즉 ⑤단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더 장기화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백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위 (2)항과 같은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된다. 더구나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집행의 지연이라는 효과는 없지만, 항소나 상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집행의 지연을 피할 수 없다. 한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의 문제는 가처분 제도에 의하여 해결함이 법체계에 부합하는바, 다만 법원이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여전히 본안판결에서의 간접강제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그러하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위와 같은 ‘공백기간’에 대하여도 일반절차와 다른 특별한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역시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4) 따라서 금지청구의 본안판결에서는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후문과 같이 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2011-08-18
업무방해금지등
[1]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민사집행법상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 집행에 의하여 임시의 이행상태가 작출되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본안소송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 집행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이어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쟁의행위의 종료 등 가처분 집행의 결과로 작출된 상태를 고려할 필요 없이 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여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4-14
강제전환효력정지가처분
(사실관계) 2009.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1. 1. 1.시행,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0호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통합하였다. 채무자는 징수업무 관련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651명을 선발하였고, 그 후 다시 3회에 걸친 자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29명의 희망자를 선발하였는데, 전환 필요인력 중 32명이 부족하자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비중 기준에 따라 2010. 10. 29. 채권자들을 포함한 32명을 전환인력으로 선발하였다. 채권자들은 전환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0. 10. 29.자 강제 전환대상자 선발의 효력정지를 구한다. (법원의 판단) 1. 채권자들에 대한 전환이 무효인지 여부 (긍정) 법률의 제?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더라도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전적(轉籍)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의 업무 중 징수업무가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되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조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이관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채무자와 채권자들과의 근로관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이 행해진 전환은 무효이다. ① 채무자는 징수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령에 따라 적용, 징수, 기금, 급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법률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이 오로지 징수업무만을 담당해 오던 자도 아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 희망자를 지원받은 다음 채무자가 다시 희망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③ 법률은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부칙 제5조 제2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같은 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환이 결정된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별도의 절차 없이도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가 달성되는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은 업무이관에 따라 전환할 직원을 양 공단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적의 법리에 비추어 위 규정을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고용승계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2.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 (부정)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유사한 만족을 얻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과 같이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이 때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환은 채권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나,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정년?근로조건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채권자들의 경제적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권자들이 전환 전에 실시한 근무 희망지 조사에서 지원하였던 지역 또는 현재 근무하는 권역과 동일한 권역으로 전환되어 근로지역에 큰 변화가 없거나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즉시 해고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0. 10. 29.자 강제 전환대상자 선발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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