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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고유번호증 부여 취소 신청 등
◇◇◇△△△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1년 4월 5일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 대표자가 ▩▩▩인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이라 한다), 2012년 2월 21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에서 ●●●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015-01-13
체불임금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피고에게 체납자의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 홍콩지점이 홍콩 법원으로부터 체납자의 예금 인출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고 체납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위 압류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4-12-03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한·몰타 조세조약 제1조는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다만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몰타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을 제외)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a호), 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b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그 소득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완전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소득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 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한·몰타 조세조약에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조세조약의 목적인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회피 방지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약의 문언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상의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함에 있어 원천지국의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당 거래의 법률상·계약상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당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하는 자이여야 하고, 귀속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모회사인 TEC US 또는 TE가 TE Malta를 통해 원고의 조직변경, 유상감자,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모두 행사하였고, TE Malta는 형식상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한·몰타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TE Malta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2014-11-26
국세부과취소 (카)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외에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제7장의2를 신설하여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제81조의3)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규정(제81조의5)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나아가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남용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제81조의3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1) 제81조의5 제2항에서 앞서 본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2) 제81조의5 제3항에서 납세자가 일정한 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제1호)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제2호)에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3) 제81조의5 제4항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0이 속한 제7장의2에 관하여는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14-11-11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입법취지는 벤처기업이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구 조특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실제로 금전 등의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이 금전 등의 납입을 받지 않고 단순히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발행될 뿐이어서 기존 출자자는 그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종래의 지분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을 새로운 출자로 본다면 기존 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그대로임에도 당초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주식 중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은 구 조특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 관하여 출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의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나 5년간의 주식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무상주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무상주 취득의 근거가 된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14-10-31
부당이득금 (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대법원?2008. 5. 15.?선고?2005두11463?판결 참조).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2000. 3. 24.?선고?98두7732?판결 참조). 이처럼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2014-10-17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의 소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참조), 보험료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비례하여 부과되면 그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경제적 능력의 평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재량의 행사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가 법 제71조 제2항, 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하고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당 연도가 아닌 과거의 소득을 기초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산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산정기간과 상이하여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을 일일이 파악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반면, 그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기의 가입자의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인 이상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고,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합리적 범위를 넘을 정도로 길다고 할 수도 없으며,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간 시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산절차를 하지 않는데 대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수외소득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통해 부과하고 이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014-0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조 제6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위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6항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법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4조 제7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그 법 시행 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2014-04-29
유치권부존재확인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고,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는 그 후 개시된 민사집행절차인 경매절차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의 공사대금 등 채권자인 피고들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유치권 취득 당시 그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있었던 사안에서, 압류와 동일한 처분금지효를 가지는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위 법리에 따라 파기한 사안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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