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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당이득금반환등
1. 피고 C가 2005. 11. 14.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1.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아파트 사용승인 전까지 관리부서에 무상귀속. 2. 사업자가 기부채납키로 한 근린공원 용지(범어공원 6,553㎡) 기부채납. 3. 범어네거리 지하보행통로 설치계획 및 협약사항 이행” 등의 승인조건을 붙인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라는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작위 내지 급부의무를 명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비록 사적인 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와 별도의 지하도로건설협약 및 도서관건립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위 승인조건과 결부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피고 C의 승인에 수반된 부담에 관한 협약으로 보아 위 각 협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3. 이 사건 부관의 부과와 이 사건 각 협약의 체결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취지나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이거나 피고 C의 승인처분과 이 사건 각 협약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5-10-30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강의실을 1층에 배치하였고, 교수면담을 신청하면 교수가 직접 1층으로 내려와 장애학생을 면담하며,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강의실 4개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재학생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게 되고, 인문관 지하 1층 식당은 외부를 통하여 별도로 출입이 가능하며, 학교 근처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하여 다른 식당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만이 대학생활의 전부가 아닌 이상 인문관에 층별 이동이 가능한 장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제외한 기타의 대학활동에서 제한·배제하는 것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교수와의 상담을 요청할 경우 교수가 1층으로 내려와 상담을 해 준다고는 하나, 1층에 별도의 상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교수면접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현재 인문관 내부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m 이상 먼거리를 돌아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 대학본관쪽이 보이는 중간계단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장애인편의법 제3조상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점, 위 외부 이동경로는 경사가 심하고 자동차가 이동하는 차도를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므로 위험하기도 한 점, 인문관 지하 1층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체장애 1급인 원고 혼자서 휠체어를 차량에 실었다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점, 주변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생활건물인 인문관 내부의 식당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인문관 엘리베이터 미설치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행위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스스로 피고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는 점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써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는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피고가 2007년 경 이미 지체장애인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과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5-06-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 보조참가인인 안산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고, 원고와는 2009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년에는 기간만료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한 위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3-01-0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장례식장 신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안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의 밭, 과수원, 소나무 숲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2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 마을이나 △△도서관 부지 등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을 볼 수 없는 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추가한 사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건축이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례식장의 건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한다거나 이 사건 장례식장이 도서관과 가깝다는 당초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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