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9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병사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702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 사안 개요 망인은 2020. 5.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중 2020. 6. 3.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이 교관에게 목격당하여 강하게 추궁을 당하였고 그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함 □ 쟁점 해병대 병사의 자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적극) □ 판단 군인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됨 ① 교관이 망인이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추궁하면서 욕설, 삿대질을 하고 퇴소·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질책한 점, ② 만 19세로서 17일차 훈련병에 불과한 망인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두려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부대에서 이후 망인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약 2시간 경과 후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사건 경위와 시간적 접착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위 질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은 입대 전까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입대 후에도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속 부대의 강한 질책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규정된 ‘구타·폭언, 가혹행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예시한 것으로(대법원 2017두47885), 반드시 망인이 구타, 폭언이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러야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두4538 등 참조), 망인의 심리적인 취약성 등 망인 고유의 특질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원고일부승)
군인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가혹행위
2024-03-18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1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5년 12월 31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12월 27일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주야가 바뀌는 경계근무로 인하여 몸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탄약창고 근무 초기부터 시작된 풀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 등에 대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였으며,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기고, 후임병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훈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 여건으로 크론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이를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5월 18일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년 6월 18일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7월 27일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부모도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 풀이 무성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풀알레르기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위 알레르기 치료 당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 처방 받아 신체가 약해졌으며, 밤낮이 바뀌는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 및 근무를 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후인 2014년 9월경 하지에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한 사실, 2015년 5월 4일 및 9월 15일 국군○○병원 외래 진료에서 화폐상 피부염 진단을 받은 사실, 2015년 6월 24일 국군○○병원에서 항문 출혈, 항문 통증 등의 증세로 외래 진료를 받고 항문 열구 진단을 받은 사실, 전역 후 2016년 5월 10일경부터 2016년 10월 4일경까지 8일간 ◎◎◎◎병원에서 만성 치열, 항문 농양 등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병원에서 2016년 6월 24일 만성 항문 열창으로 내측 괄약근 부분 절개수술을, 2016년 8월 26일 항문주위 농양으로 치루절개술을 각 받았으며 위 병원은 2016년 8월 30일 크론병 의심 소견을 내었던 사실, 2017년 2월 20일 △△대학교병원에서 크론병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항문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8개월 후 크론병 의심 소견을 진단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시점이 원고의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크론병은 국내에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진단이 늦은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군 신체검사만으로 특수 질환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입대 후 발병하였다고 하는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이 사건 상이의 증상에 해당한다거나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 원고는 스테로이드를 과다 처방받아 그로 인해 신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직무수행을 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약물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처방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탄약창고 경계근무가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달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론병의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다.(중략)
국가유공자
군인
크론병
스트레스
2021-11-08
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이 있었던 2013년 4월 12일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 2013년 4월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위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4월 30일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단순 자살로 결론지어졌고, 자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여러 경로로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사망의 정확한 원인 내지 경위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 후 피고 황○○가 2011년 11월 7일경 국방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여러 가지 자살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부대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으며, 2013년 4월 12일에서야 ‘망인이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가 이루어졌다.
2015-12-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입대 전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가족들 중에도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입대 후 불과 약 5~6개월 만에 병영부조리, 가깝게 지내던 동기 병사의 자살, 그에 따른 헌병대 조사,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 처우, 텃세, 기존 부대 선임병들과 마주침에의 노출 등의 특별한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존 부대 해체 및 부대 재배치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전신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그 치료 중 의병 전역한 점, ④ 그레이브스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요인 중의 하나이고, 갑상선발증 내지 주기성마비를 동반하였다는 것은 그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인 점, ⑤그러한 악화 원인으로 현대 의학상 통상적으로 알려진 요인들 중에 원고의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발병 경위와 치료 경과, 의학적 소견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5-0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2013년 4월 14일 오후 10시41분경 김포시 부근의 커브길에서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인 82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8주 경비골(우측 정강이) 골절상을 진단받아 2013년 4월 17일 1차 수술을 마쳤는데, 그 후 2013년 5월 2일 2차 수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1차 수술을 거쳐 2차 수술시까지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구토, 경련, 발열증상이나 수술부위 통증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사망 이후 위 병원으로부터 직접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로 인한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위 2차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2차 수술 직후에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수술 전 검사 결과, 위 수술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확률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이라는 담당 의사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에 대하여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1차 수술 후인 2013년 4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2014-02-1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는 2006년 6월27일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2월경 원형탈모증 진단을 받고 A병원,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년 11월21일 의병전역 하였다. 원고는 군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군에서 수행한 복무내용에 비추어 그 직무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또는 선임병 내지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 내지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 원고 소속 부대 내에서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병사들 중 원형탈모증이 발병된 병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아직까지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모든 경우에 원형탈모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PX병 복무를 하면서 느꼈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군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0-06-16
손해배상(기)
망인의 선임병들 중 일부가 망인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고 교육차원의 지적 정도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질책하거나 폭언하는 등 망인이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으며,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 같은 선임병의 괴롭힘 등을 예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관한 인성검사 결과와 망인의 인트라넷 게시글 및 군종병과의 상담내용 등을 통해 망인의 자살징후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보직을 변경하고 특별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지도·감독 하지 않고 심지어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밧줄, 낫, 사다리 등이 보관된 기재창고의 일과 후 잠금상태에 대한 확인점검도 소홀히 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했고, 여기에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조직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상급자로부터의 폭언·질책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 언어적인 괴롭힘이 폭행 등과 같은 신체적 가혹행위에 비해 그 야기되는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자살과 관련자들의 행위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볼 때 지적 및 질책 등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이나 잦은 업무상 실수에도 기인하며 망인 스스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점 등에 비춰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5%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2008-12-24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