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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조물
[판결]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서 또 패소
<사진=연합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침대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7일 대진침대 소비자 750명이 대진침대와 디비(D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70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8가합548796). 이날 선고는 총 4차례 진행됐는데, 소비자들이 모두 패소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다량 검출되며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로 대진침대 소비자들은 총 7차례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 앞서 지난 10월 대진침대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DB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낸 47억여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할 무렵엔 방사성 물질 규제법령이 없어 대진침대가 유해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저선량이어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소비자 69명이, 지난해 10월 소비자 13명이 각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두 소비자들이 졌다.
라돈
소비자소송
대진침대
홍윤지 기자
2023-12-07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BBQ·bhc, '7년 치킨 전쟁' 종지부… BBQ 배상액 줄인 2심 확정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bhc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3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을 거듭하며 배상액을 줄인 BBQ를 두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평가하는 반응도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23다201850, 2023다201874).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 등·물류용역대금 등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 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 원이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지만,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또다른 소송인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2022다312173)에서도 bhc의 승소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bhc
BBQ
상품대금
박수연 기자
2023-04-1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며 B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했다.
가맹계약
영업손실
가맹사업자
박수연 기자
2022-06-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사가 체납한 관리비 어떻게 해야 하나
건물 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밀린 관리비를 파산 회사의 강제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강제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테마알앤디가 "밀린 관리비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파산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의 강제관리인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체납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992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집행법 제169조1항은 강제관리인은 강제관리 대상 건물의 수익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강제관리인이 부동산 수익에서 관리비용을 먼저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에서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관리인은 집행법원을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집행보조기관으로서 절차상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강제관리인이 건물의 수익금을 관리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강제관리인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신탁은 1995년 성남시 분당구에 토지에 종합터미널과 복합쇼핑몰인 테마폴리스를 신축해 임대·관리했고 건물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이후 한국부동산신탁은 파산했고 법원은 부동산 강제관리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 테마폴리스를 관리하던 테마알앤디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신탁이 체납한 공용관리비와 지연손해금 3억원을 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파산
체납관리비
강제관리인
한국부동산신탁
공용관리비
지연손해금
테마폴리스
테마알앤디
신소영 기자
2013-05-24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담뱃불 소송戰 1심… KT&G, 경기도에 승소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뱃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가 KT&G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9가합8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대리인단을 선임해 책임 추궁에 나섰지만,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맞대응한 KT&G에 완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담배의 설계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특허권 등의 문제로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궐련지(담배를 마는 종이)를 만드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설령 이같은 대체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담배 화재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 "담배의 사용자인 흡연자들이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T&G가 담배에 연소성을 감소시키는 밴딩 등을 했더라면 화재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담배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체 설계 담배에 대해서도 미국 텍사스 주 등에서는 이 제품들이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흡연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제조한 담배 회사 역시 대체 설계 담배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불이 붙은 담배를 부주의하게 다룰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대체 설계 담배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일반 담배보다 우월한 화재 방지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G가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조연제를 첨가해 화재 발생 위험을 높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는 동안에도 담뱃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KT&G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조연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KT&G가 고의로 불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조연제를 첨가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으로 2005년~2008년까지 매년 적게는 265억원에서 많게는 573억여원이 소모됐다며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든 KT&G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조연제
담뱃불소송
KT&G
담뱃불화재
화재에안전한담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경주법주' 둘러싼 차례酒 전쟁 재연되나
설 명절의 차례주 시장을 겨냥한 주류업체의 경쟁이 과열돼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15일 금복주를 상대로 "'경주법주 名家(명가) 차례주'의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282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칠성음료는 2001년 자사가 생산한 청주, 소주 등의 상품에 '명가'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 왔는데 금복주가 지난 9월 추석을 맞이해 경주법주에 이 '명가'라는 이름을 넣어 '경주법주 名家 차례주'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경주법주가 쓰는 상표가 우리 회사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며 "경주법주가 '명가(名家)'를 한자로 쓰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여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조만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낼 예정이다. 차례주를 둘러싼 업체간 법정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순당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금복주가 자사 차례주 병 모양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순당은 앞서 올 초 설 직전에는 롯데칠성음료의 '백화 차례주' 용기제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양측이 합의해 취하했다. 차례주 시장은 연간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롯데칠성음료와 금복주, 국순당 등 3개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차례주경쟁
국순당
차례주상표권분쟁
롯데칠성음료
주류업체경쟁과열
금복주
경주법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품의 '용기' '포장'도 저작권의 대상될까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하 자목)에 의하면 상품의 ‘형태’는 보호대상이지만 ‘용기나 포장’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보호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상품의 형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용기나 포장에 지나지 않는지에 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포장을 뜯지 않으면 ‘상품의 형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우리에게 친숙한 ‘마가렛트’ 쿠키를 만드는 롯데가 비슷한 포장박스를 사용한 ‘마로니에’ 쿠키를 만든 오리온제과를 상대로 낸 소송(2006마342)에서 직육면체 상자모양인 마가렛트 ‘포장’을 ‘상품의 형태’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포장은 마가렛트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있어 마가렛트 포장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연 그 상품의 포장이 그 상품자체와 일체로 돼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포장 대부분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의 형태와 단순한 포장을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내용물과 일체성, 쉽게 불리할 수 없어야=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구별할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상품의 형태는 통상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의미한다”며 “용기나 포장 등이나 상품에 부착된 설명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가 돼 있고 상품 자체와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모양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음료수병이나 향수병 같이 액체로 돼 있어 자체의 형태가 없이 용기의 형태에 의존하는 상품들은 언제나 용기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형태’에 포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대법원판례도 “상품의 형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책을 말한다”며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형사처벌 규정없어= 상품의 형태나 모양에 관한 디자인은 그 침해가 빈번함에도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주지성(‘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획득을 요건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른바 dead copy 조항)을 참고해 2004년 ‘자목’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서부터 사목에 이르는 부정경쟁행위와 다르게 형사처벌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다른 항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10배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는 벌칙규정 적용에 있어 ‘자목’의 유형은 제외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목’위반행위를 더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가렛트
포장박스
롯데제과
오리온제과
용기
포장
저작권대상
김소영 기자
2009-03-2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5다49799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아울러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등급은 그 수익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CP의 신용등급이 A3+ 등급 내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요소가 없는 안정적 등급이라는 착오 하에 고객이 CP를 매입하였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기업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이 A3-↓임에도 A3+로 잘못 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사 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고객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이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위 위탁계약서의 규정 및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등의 해석에 의할 때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심의회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용보증업무위탁에는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의 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채권자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2006다19061, 19078 동의절차이행 (마) 일부 파기환송 ◇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심판범위라고 하면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행행위 영업과 윤락행위알선 영업 등으로 얻은 수입금에서 이를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 전부를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위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집합건물
기업어음
조정채무
국가계약법
단위농협
본소청구
범죄수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허청구범위
2006-07-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가스보일러 특허전쟁서 '린나이' 승소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린나이가 업계 3위 기업인 경동보일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승소, 특허전쟁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 평택지원(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가스기구 전문업체인 린나이코리아(주)가 (주)경동보일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중지 가처분신청(2000카합16)을 받아들여 "린나이가 보증금으로 1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경동보일러는 린나이의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물품과 이를 장착한 가스용 콘덴싱보일러를 생산·사용·양도·대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경동측은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형화를 지향하면서도 열효율면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효과를 달성키 위해 주열교환부의 재질을 동(銅)으로 구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기술적 사상, 구성, 기능, 작용효과 등에 있어 동일·유사한 것인 만큼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린나이측 소송대리를 맡은 조용식(趙龍植) 변호사는 "법원에 의해 경동보일러가 린나이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한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민사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나이는 지난 5월 "경동보일러가 가스보일러 핵심기술인 콘덴싱기술 등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20여건의 특허를 무단도용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가스보일러
특허전쟁
경동보일러
콘덴싱기술
유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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