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권리행사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직원인 C씨는 2011년 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B신협에 A씨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그해 1~4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로,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신협은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원심파기 이어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책임
예금
무단인출
박수연 기자
2022-05-16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다시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또 다시 패소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소멸시효 판단 기준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어 대법원이 향후 이를 어떻게 정리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76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강제노역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가 1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고, 이후 1989년 사망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족 측은 재상고심인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로 추측된다"며 "법원의 형식적, 기계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법원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 기준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강제노역 피해자 B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86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비로소 확정됐으나, 법원조직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며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보다 한 달 앞선 2021년 8월에도 강제노역 피해자 C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해소됐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으로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소송대리인단의 임재성(42·변시 4회)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소멸시효 문제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올해 6월 안이라도 대법원이 관련 강제동원 사건에 있어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때 2012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대법원 전합 판결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판단이 적법한 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면 하급심에서는 조금이나마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제노역
소멸시효
강제노역
이용경 기자
2022-02-08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달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족인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86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생전에 1940년 12월부터 1942년 4월까지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2019년 4월 해당 제철소를 운영했던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먼저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해진 불법행위지이고,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망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과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에 관해서도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과 소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비로소 확정됐으나, 법원조직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4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원고들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강제노역 피해자 B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인 전범진(49·사법연수원 41기) 새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난 달 기각 판결된 소송과 동일한 재판부라 소멸시효 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한 것 같다"며 "지난 2018년 광주고법 판례의 경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는 2018년 12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해소됐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으로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관계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선고된 판결(일본제철)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며 "오히려 재판관할권 등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는 판결이며,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추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강제노역
일제강제노역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9-08
민사일반
[판결] "'소송 취하땐 격려금'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섭대표노조와 회사 간 합의는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소수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342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003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삼성테크윈지회(금속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기업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었다. 그러던 중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은 지난 2015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교섭대표 노조였던 기업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에 불참하면 1인당 300만원을 △쟁의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임금단체협상합의를 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격려금을 받으려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나는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금속노조 지회 소속인 A씨 등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사실상 금속노조 지회를 제외하고 기업노조에게만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해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의 제소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행사 문제이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내지 노조 활동과 무관하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의 부제소 내지 통상임금 소송의 소취하를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합의 내용이 기업노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해도 이는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지회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 조건이기에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지회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5년 10월경부터 중간관리자들을 금속노조 지회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개별 면담을 통해 탈퇴를 종용했고 업무보고를 통해 금속노조 지회의 약체화를 시도했다"며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이 1267명에서 이 사건 합의 직후 1052명으로 줄었고,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 732명 중 302명도 지회를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해 불이익하게 취급했고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에게 9억38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금속노조 지회 측을 대리한 이환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개별교섭이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도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소송 여부와 결부시킨 것으로, 이러한 간접적 차별 방식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도입 후 노동현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당노동행위 유형이며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장려금
격려금
한화
박수연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가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사망한 A씨는 1941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국부신경(다리)에 부상을 당했다. 유족들은 "미쓰비시 광업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과정에서 탄광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일본군인 등을 동원, A씨를 나가사키현으로 강제연행한 뒤 탄광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업무 수행 중 중상을 당한 A씨를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 미쓰비시 광업의 가해행위로 A씨는 죽는 날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매터리얼 측은 "우리는 일본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도 없고, 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이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해진 불법행위지"라며 "유족들이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미쓰비시 매터리얼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고, 피해자인 A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한 점과 사안의 내용이 역사·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대한민국은 이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이번 소송이 지난 2012년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해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선고돼 확정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의 2012년 판결로 판시한 법리는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유족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것과는 상반된다.
미쓰비시
일본
강제노역
소멸시효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이용경 기자
2021-08-11
민사일반
[판결] 재개발 조합원 대리한 법무법인이 조합장에게 보낸 수용재결신청서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재개발조합장에게 수용재결 신청서를 여러차례 보냈으나 조합장이 우편물 수취를 거부했다면 조합장에게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편물 표지에 조합원 이름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2019두346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경기도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정씨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해 토지수용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씨는 A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B로펌을 선임했다. B로펌은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조합 조합장에게 재결신청 청구서 등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다. 하지만 조합장은 수취를 거부했고, 결국 모두 반송됐다. 반송된 우편물의 겉면 '보내는 사람' 란에는 '법무법인 B 대표변호사 C'라고 기재돼 있었다. 발송인 ‘법무법인’이고 일반우편물 아닌 ‘내용증명’ 토지보상법 제30조 등은 현금청산금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넘어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가산해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결신청은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로 보내야 한다. 재판에서는 A조합 조합장이 정씨에게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조합장은 정씨의 대리인인 B로펌이 발송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했는데, 이 경우에도 조합장에게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됐다.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로 추단 가능 재판부는 "조합장의 수취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이 그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우편물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일반우편물이 아닌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조합장은 해당 우편물이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음 넉넉히 추단할 수 있었다"며 "조합장이 우편물들에 재결신청 청구서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합원 패소 원심 파기 앞서 1,2심은 "우편물 겉면에 정씨의 이름 또는 B로펌이 정씨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각 우편물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 청구에 관한 것임을 알지 못한 조합장이 이를 수취거절하고 반송한 이상, 사회통념상 각 우편물이 부동산 재결신청 청구 통지임을 조합장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우편물
수취거부
손현수 기자
2020-09-07
민사일반
'과거사 손배소송' 권리행사 기간은 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라는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한 3년은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한국전쟁 당시 '하갈마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102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유족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사라진 이후 유족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은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국가는 박씨의 유족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009년 3월 16일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2월 9일에야 소송을 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나 그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알고 나서도 권리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장애사유 해소 후 유족의 권리행사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민법상 시효중단이나 정지 등의 관련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은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1심의 판단은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이나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등에서 규정하는 기간인 6월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판결에서 '상당한 기간'을 명시적으로 3년이라고 한 것은 처음으로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만큼은 채권자(유족)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씨 등은 국군이 1950년 11월 전남 담양군 하갈마을에서 빨치산에게 협력했다고 의심되는 주민을 사살한 '하갈마을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로 지난 2009년 3월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부친이 이 사건의 희생자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최고
시효중단
법적안정성
소멸시효
빨치산
하갈마을민간인희생사건
김승모 기자
2013-05-01
민사일반
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가 배당받는 게 어려워지자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선순위 담보권자인 A은행이 후순위 담보권자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842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돼 유치권의 성립에 의해 저당권자 등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목적물을 점유하게 돼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은행으로서는 채무자 C물산이 A은행에 대해 연체하고 있는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71억여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인 51억여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없이 월 임료 300만원에 체결돼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비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B은행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신청에 의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곧 개시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유치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은 2006년 12월 C사 소유 수산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했고, 2008년 12월 C사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인 걸 알면서도 수산물 관리를 구실로 C사 소유의 건물을 임대했다. 2009년 4월 건물에 대해 경매가 이뤄진 뒤 1순위 근저당권과 경매절차상 지위를 승계받은 A은행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건물임대차 계약에 의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B은행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거절했다.
담보권자
담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저당권
담보물권
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2-01-1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담보권리자 권리행사 최고가능한 민소법 125조3항 '소송 완결한 뒤'는 항소심 확정 또는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된 때
민사소송법 제125조3항의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최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인 '소송이 완결된 뒤'의 의미는 '항소심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된 때'라는 법원해석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항소심판결이 선고돼 강제집행정지 역시 종료된 만큼 제공했던 담보는 취소돼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사건(☞2010카담2118)에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만큼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적으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해 신청인이 항소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발령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취소하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효력을 잃게 된다"며 "그렇지만 이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될 때 비로소 소송이 완결돼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민소법 제125조3항에 따라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며 "소송상의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의하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봐 기존의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소법 125조에서 말하는 권리행사최고를 할수 있는 시기인 '소송이 완결된 뒤'라 함은 일반적으로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 즉 담보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돼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리의 행사나 금액의 산정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의정부지법에 A씨에 대해 2억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A씨는 서울고법에 바로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A씨에게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2억5,000만원의 공탁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의정부지법의 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서울고법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항소심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B씨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유지되는 것인데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만큼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가 계속 유지될 이유가 없다며 서울고법에 담보취소신청을 했다.
담보권리자
권리행사최고
가집행선고부판결
민사소송법
항소심판결
반소제기
김소영 기자
2011-04-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0.5%·6개월 이상 보유해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6개월이상 발행주식의 0.5%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실무에서 그동안 혼선을 빚던 것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3874)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전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상법의 일반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그러나 2009년 상법개정 때 증권거래법에 있던 특례조항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제542조의2 제2항에 '이 특례조항은 상법의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상법개정의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보인다"며 "선택적 적용을 의도했다면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한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보유기간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더 짧게 주식보유기간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 상법이 시행된 2009년2월4일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부정행위
해임청구
발행주식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1-26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