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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부동산 이전 등기 않았더라도 분양 잔금이 0.3%만 남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제7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토지를 14억6555여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분양대금과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억6407만여원을 내 분양 잔대금은 448만여원으로 전체 분양대금 원금의 0.3%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잔금 미납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제3자에게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장은 A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적으로 '취득'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의미하고 '사실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 하에 매매의 경우에 있어 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봐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구체적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지방세법제7조2항
취득세
박수연
2022-04-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취득세 등 730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구입하는 전원주택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반대로 알려줘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추가로 낸 세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위자료는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A씨 부부가 공인중개사 B씨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34106)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부부가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를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B씨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부부가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최종 납부한 7300여만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중개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제 납부한 세액과 잘못 설명된 세율에 의한 차액 6500여만원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가격이 6억3600만원인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금액 5억7500만원은 그보다 6000만원 이상 저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A씨 부부가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긴 했지만 A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5월 B씨를 통해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B씨는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했다. 이에 따르면 A씨 부부가 납부할 세금은 74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 5항 3호에 따라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A씨 부부는 취득세 6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지방교육세140여만원 등 총 7300여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
설명의무
선량한관리자주의
위임관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공인중개사
취득세
이순규 기자
2016-07-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변호사 승소열전] ‘처분신탁’ 활용 매입 부동산… 취득세율은 3%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탁에도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보다 1%p 낮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A사는 2012년 사옥 건립을 추진하면서 '처분신탁제도'를 활용해 부지를 사들였다. 처분신탁은 규모가 큰 부동산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매과정이 어려운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맡아 적정한 수요자를 발굴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신 처분해 주는 제도다. A사는 신탁회사를 통해 사옥 부지를 매입한 다음 자진 신고하면서 세율 3%를 적용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가산세 등 11억9300여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했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1항 4호(2014년 1월 1일 삭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5년 4%의 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 취득세 등 4억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A사에 통지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 구 지방세법이 신탁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탁이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 신탁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슷한 신뢰관계에 기반한 다른 유형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서울시는 A사가 맺은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A사는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683)을 냈다. A사를 대리한 세종 조세팀은 구 지방세법의 개정연혁과 신탁제도의 의의 등을 설명하며 "과세관청인 서울시의 입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했다. 전략은 적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는 A사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구 지방세법 조항이 신탁의 유형 내지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서울시는 '특별한 신임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신탁제도의 활성화라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 신탁계약 결과가 부동산 매매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신탁계약을 매매계약을 볼 수는 없는 점, 법원이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사에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을 이끈 세종 조세팀의 정종채(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왼쪽), 우도훈(39·40기·오른쪽) 변호사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법원이 바로잡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로 이전하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세종
부동산
취득세
조세법률주의
세금
처분신탁제도
신지민 기자
2016-03-24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신탁재산 재산세, 수탁자에 부과”… 2014년 개정한 지방세법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물리는 개정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수탁자가 재산세를 내게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 신탁업을 운영하는 A사 등이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은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과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5 등)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 1항 3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A사 등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에 대해 등기를 마쳤지만 이듬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할 지경에 놓이자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부과된다"며 "A사 등도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종료된 사실관계나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신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이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신탁계약이 이뤄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 이전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재산세를 그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세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신탁재산
수탁자
지방세법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재산세
홍세미 기자
2016-03-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전합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도 종부세 적법"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면적대비 건설비용이 일반 주거용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건설사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2011두55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사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 공동주택 112세대가 포함된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A사는 건축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부세 4억9000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부과해야 했다. A사는 "주상복합건물에도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주택법상 인가대상이 아니어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주가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집을 공급한다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문제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지으려던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용 세대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이 다르고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이상훈, 권순일 대법관은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주상복합건물이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기여했으니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주상복합건물 토지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 대상이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건물토지
종부세
주택법
주택법상인가
도시정비법
종부세면제
홍세미 기자
2015-04-1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이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3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9년 2월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이후 2013년 11월 이 아파트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발코니 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노씨에게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노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을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5m가 넘을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이번 확장부분은 외벽을 기준으로 1.5m를 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발코니무단증축
발코니확장폭1.5m이상
전용면적
지방세법
고급주택
중과세율적용
장혜진 기자
2015-01-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피스텔 건물 원룸으로 임대하더라도
건물주가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처럼 임대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백모씨는 부산시 사상구에 9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2~4층은 원룸, 5~9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했다. 백씨는 원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오피스텔 취득세 26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백씨는 오피스텔을 원룸처럼 임대해왔다. 백씨는 "오피스텔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방세법 시행령의 '사실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구청에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백씨가 사상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청구소송(2013누2042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며 "신축 당시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져 승인을 받았다면 실제로는 공동주택으로 사용 중이더라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례 규정이므로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법령상 명백하게 구별돼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오피스텔로 등재돼 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오피스텔
공공주택
지방세
특례
감면규정
이장호
2013-12-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부동산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 기준 부과해야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등록세는 과세대장의 공부상이 아닌 현황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토지소유자 이모씨 등 3명이 부천시 오정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추가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455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농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등록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 세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록세 납부절차상의 특수성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보다 토지현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이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현황상 지목을 의미한다"며 "원심이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부천시의 세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3년 9월 공동으로 부천시 오정구의 토지 3800여㎡를 사들였다. 오정구는 이씨 등이 구입한 토지의 지목을 과세대장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보고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 1%를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했다. 오정구는 2008년 6월 이씨 등이 토지취득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현황상 지목이 '대지'였음을 이유로 등록세율 3%를 적용해 세금을 다시 산정한 뒤 기존에 농지를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등록세 1억60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3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씨 등은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뒤 현황상 지목을 기준으로 다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부와 현황이 다를 경우 현황에 의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은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일 뿐, 등록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공부상의지목
현황상지목
지방세법시행령
종합토지과세대장상지목
실질과세의원칙
부동산등록세
좌영길 기자
2013-01-1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1심 판결 그대로 인정… 항소심 강제조정, 판결문에 준한다
1심 판결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항소심 강제조정에서 그대로 인정됐다면, 강제조정의 내용을 지방세법상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매수인 윤모씨가 "1심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가액을 7억여원으로 인정한 항소심 강제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1억여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949)에서 "취득세 등 279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1항과 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조 5항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판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해·포기·인낙·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되며, 조정은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5항이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 조작의 염려가 없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조정의 내용은 1심 판결과 동일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인정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조작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사건의 종국 형식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해 동일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 후 사건이 확정됐을 경우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민사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문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1심 판결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윤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강제조정 내용은 1심 판결과 부동산 매매대금의 변제방법만 달리하고 취득가액은 동일하다"며 "항소심 강제조정은 비록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당사자들이 다툰 사안이고 취득가액도 1심과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사자 사이의 화해와 달리 판결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청담동의 연립주택을 7억여원에 매수한 윤씨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05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내 승소했다. 매도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08년 7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됐다. 이어 윤씨는 2008년 9월 연립주택 취득가액 7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등 3300여만원을 신고했으나 강남구청은 "윤씨의 연립주택 취득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년 11월 시가표준액 11억여원에서 윤씨가 신고한 7억여원의 차액 3억9000여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 2790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지난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부동산취득가액
판결문에의해취득가격이입증
지방세법
항소심강제조정
과세표준
신소영 기자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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