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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 가능"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同種) 영업을 해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임모씨(소송대리인 최정익 변호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소송(2016가합5397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씨와 이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동업관계 종료시 이씨가 받은 1억5천만원은 그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임씨가 동업관계 종료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영업했다는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씨와 이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씨와 이씨 등은 2012년부터 광주시 서구에서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이씨 등에게 1억5000만원을 주고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임씨는 음식점 상호를 '신(辛) 바람난 왕족발'로 바꿔 영업했는데, 이씨는 기존 영업장 인근에서 퓨전요리집을 운영하다 2016년 3월 '바람나고 돌아온 족발·국밥'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다시 족발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임씨는 2016년 5월 이씨 등과 맺은 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1조 1항에 따라 이씨는 10년간 근방에서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씨는 즉각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업금지의무
바람난 왕족발
동업관계
2017-07-12
상사일반
[판결] 지하철 승객 사고, 손배 소멸시효는 5년
지하철 운송계약은 상행위(商行爲)이므로 승객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사 10년이 아니라 상사 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운행하던 열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아내와 두 자녀 등 유가족들은 "승강장에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올해 5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사고 직전 열차 안 객실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종점에 도착한 뒤 기관사가 A씨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관사는 "곁에 있던 다른 승객이 A씨를 부축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지만, 유가족은 "운송계약상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메트로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방치했다"며 서울메트로 측의 배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메트로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씨의 유족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6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한 것은 서울메트로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며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돼 A씨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사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보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4년 5월로, 이미 시효가 지나 서울메트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지하철운송계약
상행위
서울메트로
지하철사고
홍세미 기자
2014-12-29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박의 감항능력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없고, 항해 당시의 날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유사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천과 연평도 사이를 운행하는 J운수의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2008년 7월 여객 34명을 태우고 차량 23대를 적재한 다음 인천항에서 대연평항을 향해 출발했다. 여객선 선장 이모씨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출항 보고를 하다가 초단파무선전화기가 고장난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다. 당시는 안개가 짙어 조타실에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거리가 나빴다. 여객선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기관부원 등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갑판원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441톤급 해군 군함 LCU-81가 항해 중이었다. 군함 함장은 여객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여객선을 호출했지만, 선장 이씨는 무선전화기 고장으로 응답할 수 없었다. 결국 군함은 여객선과 충돌해 군함 승무원 11명이 부상을 입고, 군함의 갑판, 조타실, 발칸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는 J운수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여객선이 출항 당시 무선전화기 송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소 승무 정원에 미달하는 선원이 승선하는 등 출항 당시는 물론 충돌 사고 당시에도 감항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3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상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고, 이러한 기상 상태에서는 통상의 기상여건 아래에서보다 물적 설비가 좀 더 완비되고, 인력도 보강돼야 감항성이 있다"며 "짙은 안개가 낀 기상상태라면 상대방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박안전법에 의해 여객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무선전화기마저 고장 나서 교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항해한다면,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선박의 기적 소리 등을 듣는 갑판원을 배치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여객선에는 선원법에 따라 승무 정원으로 책정된 갑판원조차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객선에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험사의 책임은 면책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3다1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이 사건에서는 여객선이 항해 시에 갖춘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항능력
여객선
충돌사고
보험사
보험금지급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식처분시 다른 주주 동의 받도록 한 약정도 유효"
주주들끼리 주식 처분을 제한하기로 하고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리는 내용의 주식처분 금지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은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식양도 제한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과 ㈜디지탈아리아를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 상고심(2013다760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과 맺은 위약벌 약정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33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2005년 12월 한원월드비전과 함께 제주에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그 배후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암영상테마파크'를 설립했다. 한원월드비전 주주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64%에 해당하는 3250주를 김종학 프로덕션에 넘기면서 '김종학 프로덕션이 한원월드비전의 동의없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2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약정을 했다. 그러나 김종학 프로덕션이 2006년 12월 사전동의 없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받은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등 3150주를 처분하자 한원월드비전은 김종학 프로덕션과 이 회사가 분할한 디지탈아리아를 상대로 위약금 20억원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주식처분 금지 약정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처분행위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주식 양도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약정은 상법 33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맺은 약정은 청암의 지배구조를 변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식처분
주주동의
위약벌
한원월드비전
김종학프로덕션
디지탈아리아
좌영길 기자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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