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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0).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파기환송 전 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령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사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다"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한수현 기자
2023-09-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출처 = 대법원 제공>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14).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먼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결(2010도10352)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령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사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2-12-22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품 수수'의 '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인 '수수(授受)'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61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도,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 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제의 조항 가운데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인 고씨는 손모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해임됐다. 고씨의 부인이 손씨에게 같은 청탁을 하면서 7600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씨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씨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각 4분의 1 감액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고, 반발한 고씨는 소송을 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감액 사유인 '금품 수수'의 '수수'는 '收受'로 해석해야 한다며, 자신은 돈을 주기만 한 피해자일뿐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수수는 주고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퇴직금
금품
공무원연금법
연금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6-14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도 없이 한의사를 채용해 한의원을 차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한의원 실제 운영자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649). 이씨에게 고용된 한의사 김모(83)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87조 1항 2호, 제33조 2항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김씨를 채용해 A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사무장병원
사무장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의료법
한의사
한의원
요양급여
사기죄
홍세미 기자
2016-04-25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항소제기 만류했어도 승소 했다면 성공보수 지급해야
변호사가 항소를 만류했더라도 일단 항소를 진행해 승소했다면 승소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와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A법무법인에 소송수행을 위임했다. 성공보수는 승소이익의 20%로 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에서 일부승소해 보상금으로 6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만족하지 못했다. 재감정과 항소를 요구했다. A법무법인은 "감정비용과 시간 등에 비해 얻게될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제기를 만류했지만 대표회의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2800여만원을 들여 재감정을 진행한 뒤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상금 1억여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항소심을 대리한 A법무법인은 추가승소금액 등을 포함해 승소 보수금을 청구했지만 대표회의는 "소송진행을 만류하지 않았느냐"며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357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 제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긴 했지만 항소심 위임 사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희외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를 내게 됐다는 이유로 대리인인 A법무법인에 항소심 승소 보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승소보수금
항소만류후승소
아파트하자소송
입주자대표회의
변호사승소보수금
홍세미 기자
2015-01-05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공제사업 존재 몰랐어도 청구 소멸시효 진행"
의뢰인이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무사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시점에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제사업은 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협회가 일정 부분을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 이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협회가 대신 6000만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72140)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법무사 이씨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김씨에게 준 2011년 5월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가 공제사업에 가입했는지를 김씨가 모르고 있었어도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단기소멸시효 2년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이씨는 지난 2009년 김씨로부터 위임받은 근저당권 말소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2011년 5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각서를 써줬지만 그 뒤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9월께 이씨가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시효만료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법무사공제사업
법무사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법무사불법행위
대한법무사협회
홍세미 기자
2014-12-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박피액 너무 많이 발라 피부염 생겼다면 의사 책임
피부과 의사가 화학박피술을 시행할 때 환자 얼굴에 박피액을 조금씩 발라가며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발라 피부염 부작용을 초래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최근 화학박피술 후 부작용이 생긴 A씨와 그 남편이 피부과 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51623)에서 "정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얼굴 전체에 박피액을 한번에 도포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용액의 위험성에 비춰 회복할 수 없는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시술 부위 중 일부에 박피약품을 바른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거나, 이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뒤 시술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판사는 부작용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09년 12월 강남구의 P피부과에서 정씨에게 화학박피술을 받았는데 이마와 우측 볼에 '염증 후 과색소침착'의 부작용이 생겨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피부박피술부작용소송
피부과의사과실
박피액과량도포
피부과시술부작용
화학박피술
이환춘 기자
2012-12-2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환자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작성하면 처벌' 의료법 규정 합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29일 산부인과 전문의 신모씨가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의료법 제89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83)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 일부 방법만으로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현재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도 이와 동일한 정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료법상의 '직접 진찰한'은 '대면해 진료한' 이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법 규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인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법감정과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이 대면진료를 한 때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해 교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목영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의료법의 이 법률조항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뿐 아니라 그 진찰 방식도 대면진찰로 한정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수범자인 의사로 하여금 대면하지 않은 진찰을 통한 진단서 등의 발급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대면 진찰로 한정해 해석해도 대면 진찰 외 모든 진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인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진찰은 허용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672회에 걸쳐 환자와 전화통화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위임하는 약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신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처방전
의료법
대면진찰
의사
의료인
죄형법정주의
좌영길 기자
2012-03-30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 안 따랐다면 의료과실"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과실이 강하게 추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2일 알콜중독 치료 도중 심장정지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D병원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나24017)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 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해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병원 의료진은 할로페리돌의 첨부문서(약품설명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고 박씨에게 정맥주사를 했고, 의료진이 에피네프린을 4회 투여한 시간은 할로페리돌의 반감기의 범위 안에 있어 박씨의 체내에 할로페리돌이 약리작용이 남아 있음에도 병용 금기인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했다"며 "의료진의 과실과 박씨의 심장정지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할로페리돌은 항정신병약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폭력적인 행동조절을 위해 사용되며, 첨부 문서에는 정맥 투여가 아닌 분할 근육주사를 해야 하고, 에피네프린을 병용할 경우 저혈압을 악화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다만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근거 지우는 요소이기는 해도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임상치료의 현실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2008년 2월 박씨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문인 D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도중 가출해 2주 가량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 다시 D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알코올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오전 10시 50분께 아티반 4㎎, 할로페리돌 5㎎을 혼합해 정맥주사했다. 오후 3시께 박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원당시 110/70㎜Hg였던 혈압이 80/50㎜Hg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승압제인 에페네프린을 3회에 걸쳐 투여했으나 한시간도 안 돼 심정지에 이르러 4시30분께 사망했다.
알콜중독
심장정지
의료사고
약품설명서
의료과실
할로페리돌
정맥주사
에피네프린
이환춘 기자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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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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