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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다하지 않았다면…"손배 책임 있다"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 씨 등 임차인 2명(대리인 법무법인 플러스 백이슬, 최웅구, 안광휘, 최유영, 송윤서, 김세란 변호사)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 씨, D 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22가단52340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B 씨가 소유한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은 7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1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보증금 합계 3억27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 씨와 D 씨가 작성해 A 씨 등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는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한 기재는 있었다. 하지만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임대인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함. 선순위보증금 2억500만 원 외 별도 권리관계 및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다 2021년 12월 해당 건물과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A 씨 등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부지는 5억2000여만 원에 매각됐으나 A 씨 등은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그러자 A 씨 등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한 달도 안 돼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배당요구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B 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A 씨 등은 "C 씨와 D 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다른 임대차보증금 현황에 대한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 B 씨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했고, 이 중 1125만 원은 B 씨와 다른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이 판사는 "A 씨 등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음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고, 경매법원은 A 씨 등의 해지 의사표시에 준하는 배당요구 사실을 경매채무자인 B 씨에게 통지해 그 통지가 도달됐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들간 임대차계약은 이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B 씨는 A 씨 등에게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 씨와 D 씨는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등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 즉 건물에 이미 입주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 종기 등과 같은 부분의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다음 이를 A 씨 등에게 설명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C 씨와 D 씨는 A 씨 등에게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A 씨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해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가구주택과 같이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생길 여지가 커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임차의뢰인에게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C, D 씨가 A 씨 등에게 건물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권리관계 및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해 설명했다면 A 씨 등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낮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A 씨 등이 손해를 입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인이 건물 및 대지의 담보가치와 본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교해 과도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데 있다고 판단해 중개사들과 협회의 책임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임대차계약
한수현 기자
2023-10-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0).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파기환송 전 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령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사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다"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한수현 기자
2023-09-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출처 = 대법원 제공>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14).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먼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결(2010도10352)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령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사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2-12-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전대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 인상해 전차인에 손해 입혔다면…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지난 3월 30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2696806)에서 "B 씨와 협회는 공동으로 A 씨에게 122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직장을 구한 뒤 근처에 집을 얻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한 오피스텔을 소개 받았다. A 씨가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체결 의사를 밝히자, 공인중개사 B 씨를 대리한 중개보조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건물 관리업체 C 사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C 사가 건물을 관리하며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했고, 이를 다시 A 씨에게 임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A 씨는 건물주와 C 사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개보조원은 "C 사가 건물 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전대차까지 하고 있다"며 설득했다. 결국 A 씨는 계약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C 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C 사가 경영 악화로 임대료를 5개월간 연체하자 건물주는 C 사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A 씨에게는 해당 오피스텔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뒤늦게 건물주와 C 사 사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C 사가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할 경우 보증금을 500만 원 이내에서 받게 돼 있었다. A 씨는 C 사의 5개월 치 월세 연체로 총 2000만 원의 보증금 중 250만 원만을 돌려받게 되자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3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임대보증 금액 등을 확인해 전차인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로법관은 "B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전차인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A 씨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175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편 A 씨도 전대차임을 알았으면 소유주에게 그 임차관계를 자세히 확인한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과실이 있어 B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B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조합으로서 공동해 A 씨에게 1225만 원(=1750만 원 X 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류은주 변호사는 "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상 전대차 보증금의 회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전대차
보증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단독)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내용 등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13221)에서 최근 "B씨는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동산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손배 책임 있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의 중개로 C씨 소유의 단독주택 일부를 월세 없이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집을 포함해 C씨 재산 전부에 관해 이듬해 12월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A씨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없었고, 경매절차에 참여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배당을 기대할 수 없었다. A씨는 "B씨가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지 않고, C씨의 공동담보 부동산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을 통해서만 계약을 맺게 해 보증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임대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 등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A씨가 임차한 건물을 포함해 C씨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D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39억원)이 설정돼 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약 5억원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A씨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러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B씨나 중개보조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B씨나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스스로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계약 체결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며 "B씨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고, B씨의 배상책임을 A씨가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설명의무
이용경 기자
2022-04-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징계개시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6누506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개시 결정은 그 형식에 있어 장 변호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외적으로 행해진 처분이 아니다"라며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내부에서 행해진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결정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의 해석상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설령 장 변호사 등에게 법적 지위의 불안 등이 생기더라도 이는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개시결정
대한변협
행정소송
행정처분
대한변협징계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소송
이장호
2016-12-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당사자 말만 듣고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가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온 B씨가 "C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했다. B씨는 그 계약서를 캐피탈회사에 제출해 71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대출금만 챙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캐피탈사의 보험회사인 D부동산권리보험회사는 캐피탈사에 대출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79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자에 가지는 채권을 인수해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D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때문에 캐피탈회사에 보험료를 물어줬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34748)에서 "A씨는 D사에 14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는 당사자의 말만 듣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지, 임대차 보증금 지급방법이 무엇이고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제3자가 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캐피탈사가 이를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을 편취당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캐피탈사도 담보인 임대차계약서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B씨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A씨가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인 7100만원의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
보증금담보대출
이세현
2016-08-23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사랑니 발치하다 혀 마비… 환자의 신체적 원인이면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랑니를 빼고난 뒤 혀가 일부 마비된 박모(44)씨가 치과의사 진모(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101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장애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진씨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박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진씨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6월 진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박씨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진씨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씨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박씨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진씨는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세가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손해배상금액을 1500여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사랑니는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니발치
치과의사
치과
치과진료
마비
혀마비
발치
사랑니
홍세미 기자
2016-04-1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의사 1인당 1병원 법' 헌재 공개변론서 공방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인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 의사 1인당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문제의 조항은 의사들이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서 튼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거부 및 74억원 환수 처분을 받게 되자 "2개 이상의 다른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원장 B씨에게 고용됐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튼튼병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치과를 운영해 온 일명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 측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공개변론에서 "네트워크 병원이 특별히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과잉 진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네트워크 병원은 공동구매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뤄 의료비 인하라는 혜택을 환자들에게 주고 있다"며 "진료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공익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지나친 영리추구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맞섰다. 복지부 측은 "의사들이 병원을 여러 개를 운영할 경우 국민건강 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돼 과잉진료와 환자 유인, 소규모 개인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디치과 등 서류상 원장이 아닌 자본 등을 대준 다른 의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유디치과 관계자 및 의사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직업의자유
의사
보건의료서비스
의료법
네트워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세미 기자
2016-03-1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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