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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형 줄여주겠다" 속여 금품 수수한 검사 출신 변호사, 1심서 실형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857).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관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직 검사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적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해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마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형사사건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과거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로 재직하다 2015년 7월 퇴직한 A 씨는 같은 해 12월경 자신이 직접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 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경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B 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으로 인사를 가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듬해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C 씨에게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사
사기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4-01-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출처 = 대법원 제공>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14).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먼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결(2010도10352)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령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사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2-12-22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도 없이 한의사를 채용해 한의원을 차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한의원 실제 운영자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649). 이씨에게 고용된 한의사 김모(83)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87조 1항 2호, 제33조 2항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김씨를 채용해 A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사무장병원
사무장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의료법
한의사
한의원
요양급여
사기죄
홍세미 기자
2016-04-25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스포츠 마사지 '더 풋샵'은 안마 시술소 해당
스포츠 마사지 업체 '더 풋샵'은 안마시술소에 해당하므로, 안마사 자격 없이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개인 안마시술소가 아닌 기업형 프랜차이즈 스포츠 마사지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풋샵'은 전국에 1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안마사 자격 없이 스포츠 마사지 업체 '더 풋샵' 가맹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9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더 풋샵' 청담점을 운영하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해주고 1인당 시간을 정해 5만~20만원의 요금을 받다가 기소됐다.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2006헌마368)했다. 그 뒤 법이 개정돼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됐고, 이후 헌재는 2008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2006헌마1098)을 내렸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스포츠 마사지 업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 합법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라며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체 지점을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해 사업을 시작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고 말했다.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마사자격제한
스포츠마사지업체
불법안마시술소
더풋샵
의료법
좌영길 기자
2013-02-2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문진, 신체 계측, 채뇨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혈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0도179596)보다 의료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맺고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사들에게 소변검사와 혈당 측정 등을 하게 하고 건강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의원 설립자 이모(44)씨와 이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6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의원은 피검진자들을 상대로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한 후 소변과 혈액 등의 수치를 대비해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승낙한다면 피검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행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의사 없이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포괄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J의원을 설립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명의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맺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J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보낸 문진, 채뇨 등을 통해 검사를 한 후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혈
의료행위
건강검진
의사감독
방문검진
사실상진료행위
보험사
위탁계약
좌영길 기자
2012-06-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개인정보 의뢰인에 제공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
변호사가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의뢰인 측에게 제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변호사가 소송진행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통해 얻은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 이용하게 한 행위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과 채권추심 등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4조1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49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산분배소송을 진행하던 임모씨의 부탁을 받아 그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것일 뿐, 섭외사건 수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박씨에게 채권추심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관한 소송을 이미 위임받았거나 소송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면서 소송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행위에 채권추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업체
개인신용정보
의뢰인
용도외사용
변호사
채권추심
정수정 기자
2010-06-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변호사가 형사처벌 받았어도 변협의 '과태료 징계' 는 정당
변호사가 사건 소개료를 줘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변호사협회가 다시 과태료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에게 사건유치대가를 지불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A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9150)에서 "변협징계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브로커에게 사건유치대가로 9백만원을 준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임무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고가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격이 비슷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했고, 벌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위의 처분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01년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후 개업했으나 변호사업계의 불황 등으로 사건이 줄어 들자 경찰관 출신인 브로커 B모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 4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9백만원을 지불했다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이 비리사실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해 1천5백만원으로 감액 받았으나 1천5백만원도 많다며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협회
브로커
군법무관
소개료
징계처분
형사처벌
오이석 기자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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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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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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