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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했으나…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어머니가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1779).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명의신탁)"이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 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 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가 A 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상속
홍윤지 기자
2024-03-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캐나다 업체와 합작 투자한 LG노텔의 우선주 환매… 'LG전자에 법인세 등 109억 부과' 파기환송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797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법인세 및 가산세 109억 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은 797억여 원은 LG전자가 출자한 LG노텔로부터 받은 우선주 감자대금으로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 금액의 실질이 네트워크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타(他)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월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78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당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금원은 쟁점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우선주 유상감자의 조건을 충족해 지급됐고, 쟁점 우선주약정은 쟁점 투자계약 등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쟁점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해당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해 내국법인인 LG노텔을 설립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가 2007~2008년 사업연도에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797억 74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영등포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몇 차례 경정을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로 2007년 48억 원, 2008년 61억 원을 LG전자에 부과했다. LG전자는 "LG노텔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세무당국은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 없이, 우선주 약정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해 구성된 이례적 거래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LG전자가 우선주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797억여 원이 LG전자가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위해 우선주 환매 및 감자 대가 형식으로 외관만 갖춘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LG전자가 받은 797억 원의 법적 형식을 조세회피행위로 본다면 해당 금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양도대금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1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LG노텔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박수연 기자
2023-12-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GS홈쇼핑 복지 포인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GS홈쇼핑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9두58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홈쇼핑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이 제휴사들로부터 적립 받은 각 포인트를 GS홈쇼핑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사용할 때 그 사용액만큼 결제 대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제휴 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 포인트'와 그밖의 '제휴사 포인트'로 구분된다. GS홈쇼핑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먼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휴사 포인트의 경우 GS홈쇼핑과 제휴사는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사 회원인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2차 거래 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GS홈쇼핑과 개별 제휴사 사이의 정산 시기와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휴사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하여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5두58959)에서 확인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복지포인트 사용액의 경우에는 관련 거래 내용이나 형태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제휴사가 GS홈쇼핑에 복지 포인트 사용액을 지급한 것을 고객이 GS홈쇼핑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1,2심도 복지포인트 사용액 부분에 대한 GS홈쇼핑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가가치세
복지포인트
GS홈쇼핑
박수연 기자
2023-06-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투기목적 없이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3주택 됐다면…"양도세 중과 처분 위법"
32년 간 거주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30일 A씨의 유족 B 씨 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95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에 2층 주택을 사서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22억4000만 원에 양도했다. A 씨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2018년 귀속 양도세로 647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A 씨는 양도대금으로 마포구의 아파트를 약 8억 원에 매입해 실거주했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를 7억1000만 원에 산 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 가정은 1가구 3주택이 된 셈이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A 씨가 서울 마포구 2층 주택을 양도한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B 씨와 그 자녀들이 소송의 원고가 됐다. 법원은 A 씨의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약 32년 간 거주하다가 주거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대체주택을 8억 원에 매수한 뒤 대체주택으로 전입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의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취득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주택인 마포구 2층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인 광명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A 씨의 세대가 거주예정인 마포구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3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세무서는 A 씨의 경우 마포구 2층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잔금을 받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주택 취득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외에는 사실상 실거주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장기임대주택
한수현 기자
2023-06-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버닝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클럽 영업직인 MD(Merchandiser)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액수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2일 버닝썬엔터테인먼트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2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버닝썬엔터는 2018년 2월~2019년 3월 버닝썬이라는 상호로 클럽 형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2019년 3~7월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버닝썬엔터가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46억여 원을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버닝썬엔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 요건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프리랜서 포함)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MD들은 원고로부터 성과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프리랜서이고, 원고가 신용카드전표 등에 별도로 담당 MD팀명과 함께 봉사료 가액을 구분 기재한 뒤 MD팀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분 기재된 봉사료 항목 금액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원고가 결제시스템에 일정 비율을 임의로 설정하고 결제대금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라며 "이 경우엔 미리 고객들에게 봉사료가 있음을 안내하고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버닝썬에선 MD봉사료나 봉사료율을 고객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않고 주류 등 요금만을 제시한 채 결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닝썬의 고객들은 제공받은 유흥음식용역에 대해 일체로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결제대금의 25% 또는 35%를 봉사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이를 담당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별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MD들과 맺은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에 따르면, MD는 영업활동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며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에게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법령 등에서 규정한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선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봉사료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봉사료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와 실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46억여 원은 그 액수와 실질이 전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버닝썬
부가가치세
조세
이용경 기자
2023-03-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명의신탁자에 증여의제 증여세 등 연대납세의무 부담시키려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의혹으로 내려진 증여세 등 897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관해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회장이 서울강남세무서장 등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 등 취소소송(2018두377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임직원 등의 명의로 효성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신탁자인 조 명예회장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합계 644억 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와 별도로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약 30억 원과 양도소득세 약 223억 원 등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은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640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주식에 대해선 실제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조 명예회장의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라면, 기존 담보 주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반복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167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등 380여억 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에서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2011두10232)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인 조 회장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했다.
효성
증여세
차명주식
조세회피
한수현 기자
2022-09-15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실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달리 적용했다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면 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604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국외 관계사인 B사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인데, 싱가포르 법인인 C사가 A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사인 D사가 C사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A사는 C사의 자회사, D사의 손자회사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과세과격의 일부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 돼 A사와 수출자인 B사는 모두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서 공동으로 미국 본사의 지배를 직·간접으로 받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밴더 업체들로부터 생산 물품은 수출자인 B사가 아시아 시장 판매를 위해 완성품 보관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에 A사의 주문내역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선적해 A사에 운송하면 수출자인 B사가 A사에 송장을 발행하고, A사는 송장에 기재된 대금을 B사에게 지급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2016년 1월부터 A사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해 A사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출자 B사로부터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해 A사와 B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A사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각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2016년 7월 A사가 수입한 물품들의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후 세액 결정의 오류 등을 이후로 세액경정 통지를 통해 합계 54억여원을 부과했다. 특히 A사의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신고가격(제1방법)이 저가로 신고돼 가격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품목(바비인형)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했다. 수입회사 승소 원심 확정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및 경정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7월 이후에 수입신고가 이뤄진 수입물품에 관해 동종·동류비율에 의해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부산세관은 물품 전부에 관해 2012년 2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했다"며 "결과적으로 A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관세법령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자료도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사후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액 등을 달리 산정하는 경우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세법 제2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부과처분 중 2013년 8월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부분은 관세법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A사를 대리한 조성권(55·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했음에도 세관장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해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부미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관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과세가격
장기부과제척기간
한수현 기자
2022-05-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부동산 이전 등기 않았더라도 분양 잔금이 0.3%만 남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제7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토지를 14억6555여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분양대금과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억6407만여원을 내 분양 잔대금은 448만여원으로 전체 분양대금 원금의 0.3%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잔금 미납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제3자에게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장은 A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적으로 '취득'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의미하고 '사실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 하에 매매의 경우에 있어 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봐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구체적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지방세법제7조2항
취득세
박수연
2022-04-05
조세·부담금
[판결] ‘외국법인에 낸 위약금’ 국내기업이 그 법인세도 원천징수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6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나라 법인인 B사는 2008년 외국 법인인 C사와 호텔 지분 100%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그해 11월까지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B사는 C사에 계약금으로 590억원을 지급했다. A사는 그해 11월 B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정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A사는 계약금 590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했다. 과세당국은 C사에 귀속된 계약금 590억원이 국내 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는데도 A사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3년 A사에 법인세 161억여원을 과세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매매대금 정산완료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정에 따라 계약금 590억원이 몰취됐고, 외국법인인 C사에 최종 귀속된 계약금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법인에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당사자들간 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는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약금
외국법인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07-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7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아파트 주민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대금
하락분
원금보전특약
취득세
이세현 기자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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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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