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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캐나다 업체와 합작 투자한 LG노텔의 우선주 환매… 'LG전자에 법인세 등 109억 부과' 파기환송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797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법인세 및 가산세 109억 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은 797억여 원은 LG전자가 출자한 LG노텔로부터 받은 우선주 감자대금으로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 금액의 실질이 네트워크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타(他)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월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78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당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금원은 쟁점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우선주 유상감자의 조건을 충족해 지급됐고, 쟁점 우선주약정은 쟁점 투자계약 등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쟁점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해당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해 내국법인인 LG노텔을 설립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가 2007~2008년 사업연도에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797억 74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영등포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몇 차례 경정을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로 2007년 48억 원, 2008년 61억 원을 LG전자에 부과했다. LG전자는 "LG노텔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세무당국은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 없이, 우선주 약정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해 구성된 이례적 거래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LG전자가 우선주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797억여 원이 LG전자가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위해 우선주 환매 및 감자 대가 형식으로 외관만 갖춘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LG전자가 받은 797억 원의 법적 형식을 조세회피행위로 본다면 해당 금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양도대금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1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LG노텔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박수연 기자
2023-12-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김형연, 김종욱 변호사, 보조자 홍기현 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성두, 빈은솔 변호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2022누13617)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 11월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000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 중인 직원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선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직자 등 복지포인트 배정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방식에 의해 배정했다. 코레일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징수해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 원을 납부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해당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코레일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억여 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전세무서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코레일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항소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복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 제도에선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세무서의 주장대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코레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김형연(5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과세관청 의견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해당 원천세를 임직원으로부터 징수해 신고·납부해 오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 시정을 시도한 판결"이라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세무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복지포인트
공기업
근로소득
한수현 기자
2023-12-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15억 부동산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세금 물게 된 아버지와 아들…법원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정당"
시가 15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 지분을 두 아들에게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받은 아버지와 아들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A 씨와 그의 아들 2명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09년 배우자로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지분 절반을 7억 원에 취득한 뒤 2019년 10월 두 아들에게 각각 3억5000만 원에 절반씩 양도했다. A 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동일한 7억 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A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고,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15억8000만 원과 16억1000만 원의 감정가액을 받았다. 세무서는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15억9500만 원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A 씨가 두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2020년 7월 A 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1200여만 원을, 두 아들에게는 각각 8800여만 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등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납세자는 시한 내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이들 간 부동산 거래는 일반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뤄졌는데, A 씨 등으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주변 중개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유사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 등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증여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3-09-3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투기목적 없이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3주택 됐다면…"양도세 중과 처분 위법"
32년 간 거주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30일 A씨의 유족 B 씨 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95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에 2층 주택을 사서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22억4000만 원에 양도했다. A 씨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2018년 귀속 양도세로 647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A 씨는 양도대금으로 마포구의 아파트를 약 8억 원에 매입해 실거주했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를 7억1000만 원에 산 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 가정은 1가구 3주택이 된 셈이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A 씨가 서울 마포구 2층 주택을 양도한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B 씨와 그 자녀들이 소송의 원고가 됐다. 법원은 A 씨의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약 32년 간 거주하다가 주거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대체주택을 8억 원에 매수한 뒤 대체주택으로 전입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의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취득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주택인 마포구 2층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인 광명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A 씨의 세대가 거주예정인 마포구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3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세무서는 A 씨의 경우 마포구 2층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잔금을 받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주택 취득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외에는 사실상 실거주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장기임대주택
한수현 기자
2023-06-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잔금 일자 때문에 엿새간 3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 부당"
투기 목적 없이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엿새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소송대리인 김성규 변호사)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단73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B 아파트를 2019년 12월 C 씨에게 15억 6000만 원에 양도한 뒤,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여 원을 신고·납부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서울의 한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강서세무서는 A 씨가 B 아파트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8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B 아파트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며 "양도일 기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됐으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석할 수도 없다. A 씨의 경우 B 아파트 양도일을 기준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A 씨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강서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한수현 기자
2022-09-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명의신탁자에 증여의제 증여세 등 연대납세의무 부담시키려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의혹으로 내려진 증여세 등 897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관해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회장이 서울강남세무서장 등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 등 취소소송(2018두377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임직원 등의 명의로 효성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신탁자인 조 명예회장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합계 644억 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와 별도로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약 30억 원과 양도소득세 약 223억 원 등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은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640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주식에 대해선 실제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조 명예회장의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라면, 기존 담보 주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반복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167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등 380여억 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에서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2011두10232)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인 조 회장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했다.
효성
증여세
차명주식
조세회피
한수현 기자
2022-09-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GS그룹 오너家 주식 양도세 소송 승소… 법원 "23억 부과 취소"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고 (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세무서를 상대로 23억여 원의 주식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조일영, 강석규, 심규찬, 조무연, 이동훈 변호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2008년 11월과 2016년 5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GS 상장주식 합계 48만 9000주를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했다. 허 대표 등은 해당 상장주식 중 각 35만 7000주, 10만 2000주 등을 매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과세자료를 성북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과세자료에 따라 성북세무서는 2019년 3월 총 23억 4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허 대표 등에게 추가로 납부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허 대표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는 가능성이나 결과가 아닌 실제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거래 과정에서 허 전 회장과 허 대표 등 사이에 직접적으로 거래 금액이나 거래 당사자 등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 전 회장은 거래를 지시하기 전 당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춰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당 거래로 인해 거래소 시장 내 거래 가격이 왜곡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거래에서는 매도, 매수 주문이 거의 동시 또는 인접한 시간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금액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GS
주식양도세
특수관계인
경쟁매매
한수현 기자
2022-08-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정당"… 첫 판결 나왔다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7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등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부분 완화해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다"며 "징수하는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해 공급이 제한돼 있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며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B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각 2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한 자와 다른 자산을 보유한 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처분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일반 납세자와 시민단체, 법인 등이 소송을 낸 경우는 많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부동산세
조세불복
부동산
한수현 기자
2022-07-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무공무원이 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내다가 2019년 3월 퇴사했는데, 재직 중 모기업인 B사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 Stock Unit)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5월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2015년 5월 동작세무서에 스톡옵션 행사이익 및 이와 별도로 2008년 취득한 후 2014년 양도한 B사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3~6월 A씨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이익 10억7300여만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A씨가 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 2억1900여만원을 감액·환급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2019년 9월 A씨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00여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00여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억8100여만원 등 6억19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고, 별도로 환급가산금 등 2억3600만원을 환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관할 세무서 직원 등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며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A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동작세무서 직원이 A씨에게 신고서 양식을 교부했다거나 A씨로 하여금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4-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부동산 이전 등기 않았더라도 분양 잔금이 0.3%만 남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제7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토지를 14억6555여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분양대금과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억6407만여원을 내 분양 잔대금은 448만여원으로 전체 분양대금 원금의 0.3%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잔금 미납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제3자에게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장은 A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적으로 '취득'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의미하고 '사실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 하에 매매의 경우에 있어 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봐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구체적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지방세법제7조2항
취득세
박수연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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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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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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