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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료
저작권법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공연권
하이마트
신소영 기자
2014-06-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경주법주' 둘러싼 차례酒 전쟁 재연되나
설 명절의 차례주 시장을 겨냥한 주류업체의 경쟁이 과열돼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15일 금복주를 상대로 "'경주법주 名家(명가) 차례주'의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282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칠성음료는 2001년 자사가 생산한 청주, 소주 등의 상품에 '명가'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 왔는데 금복주가 지난 9월 추석을 맞이해 경주법주에 이 '명가'라는 이름을 넣어 '경주법주 名家 차례주'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경주법주가 쓰는 상표가 우리 회사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며 "경주법주가 '명가(名家)'를 한자로 쓰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여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조만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낼 예정이다. 차례주를 둘러싼 업체간 법정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순당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금복주가 자사 차례주 병 모양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순당은 앞서 올 초 설 직전에는 롯데칠성음료의 '백화 차례주' 용기제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양측이 합의해 취하했다. 차례주 시장은 연간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롯데칠성음료와 금복주, 국순당 등 3개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차례주경쟁
국순당
차례주상표권분쟁
롯데칠성음료
주류업체경쟁과열
금복주
경주법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못말리는 신짱'상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크라운제과가 자사의 대표 제과 브랜드인 ‘못말리는 신짱’을 둘러 싼 상표권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국내 캐릭터 상품화 사업 사용권을 갖고 있는 인터내셔 널 바이어즈 에이전트(IBA)가 (주) 크라운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이 전 등 청구소송(2009가합32510)에 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크라운은 2000년 IBA사와 계약 을 맺은 뒤‘짱구는 못말려’라는 표장의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짱구’라는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 던 삼양식품과 분쟁이 생기자 상 표를‘못말리는 신짱’으로 바꿔 생산 판매하고 상표등록출원을 했다. 이후 IBA와 사용료 합의과 정에서 이견이 생겨 계약이 2008 년3월 중단됐고, 크라운은‘못말 리는 신짱’이라는 표장만을 사용 하면서 새로운 상표를 출원,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IBA와 사용계약을 맺은 롯데제과 가‘크레용 신짱’이라는 이름으로 스낵류를 생산 판매했고, 이에 크 라운이 롯데를 상대로 법원에 낸 ‘표장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 받 아들여지자 IBA 측에서 다시 크라 운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냈다.
상표권분쟁
크라운제과
못말리는신짱
짱구
짱구는못말려
일본만화
김소영 기자
2009-11-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품의 '용기' '포장'도 저작권의 대상될까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하 자목)에 의하면 상품의 ‘형태’는 보호대상이지만 ‘용기나 포장’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보호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상품의 형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용기나 포장에 지나지 않는지에 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포장을 뜯지 않으면 ‘상품의 형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우리에게 친숙한 ‘마가렛트’ 쿠키를 만드는 롯데가 비슷한 포장박스를 사용한 ‘마로니에’ 쿠키를 만든 오리온제과를 상대로 낸 소송(2006마342)에서 직육면체 상자모양인 마가렛트 ‘포장’을 ‘상품의 형태’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포장은 마가렛트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있어 마가렛트 포장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연 그 상품의 포장이 그 상품자체와 일체로 돼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포장 대부분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의 형태와 단순한 포장을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내용물과 일체성, 쉽게 불리할 수 없어야=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구별할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상품의 형태는 통상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의미한다”며 “용기나 포장 등이나 상품에 부착된 설명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가 돼 있고 상품 자체와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모양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음료수병이나 향수병 같이 액체로 돼 있어 자체의 형태가 없이 용기의 형태에 의존하는 상품들은 언제나 용기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형태’에 포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대법원판례도 “상품의 형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책을 말한다”며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형사처벌 규정없어= 상품의 형태나 모양에 관한 디자인은 그 침해가 빈번함에도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주지성(‘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획득을 요건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른바 dead copy 조항)을 참고해 2004년 ‘자목’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서부터 사목에 이르는 부정경쟁행위와 다르게 형사처벌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다른 항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10배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는 벌칙규정 적용에 있어 ‘자목’의 유형은 제외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목’위반행위를 더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가렛트
포장박스
롯데제과
오리온제과
용기
포장
저작권대상
김소영 기자
2009-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짝퉁' 아닌것 알고도 특허침해금지 소송냈다면 손해배상
경쟁업체의 제품이 자사제품의 모방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 유통업체에 판매중단을 요구해 영업을 방해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BB크림 ‘SKIN79’ 제조업체 (주)위즈코즈가 (주)한스킨과 (주)바이오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7가합71351)에서 “홈쇼핑 판매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로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스킨 등이 ‘SKIN79’상표가 ‘SKIN25’상표를 모방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SKIN79’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 GS 및 롯데홈쇼핑에게 판매중단요청을 했다”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위즈코즈는 2007년 3월께 ‘SKIN79’ 상표로 BB크림 홈쇼핑시장에 진출했다. 그러자 한스킨 등은 다른 업체로부터 ‘SKIN25’ 상표를 인수해 2007년 4월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또 GS 및 롯데홈쇼핑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SKIN79’ BB크림의 판매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은 “식별력이 없는 ‘SKIN’ 부분을 제외한 숫자는 외관, 명칭에 있어 서로 상이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SKIN79’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위즈코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쟁업체
모방품
판매중단
영업방해
불법행위
SKIN79
위즈코즈
한스킨
바이오벡스
이환춘 기자
2009-02-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농협롯데관광’상표로 사용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주)호텔롯데, 롯데쇼핑(주), 롯데제과(주)가 (주)농협롯데관광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07카합1913)에서 “신청인들이 1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농협롯데관광’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협롯데관광은 신청인들로부터 관광여행사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롯데가 포함된 상호 등을 관광여행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은 롯데관광개발(주)로부터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롯데관광개발은 신청인들로 하여금 관광여행사업에 관해 ‘롯데’라는 상호나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롯데관광개발이 독자적으로 ‘롯데관광’이라는 상호나 표장을 창설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은 롯데관광개발의 사실상 대리점 역할을 한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롯데관광개발과 (주)농협교류센터의 합작으로 설립된 별개 법인인 피신청인을 롯데관광개발의 대리점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침해금지가처분
농협롯데관광
상표
롯데관광개발(주)
상호사용
롯데관광
엄자현 기자
2007-08-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오리온제과의 '포카' 상표 등록취소는 정당
오리온제과가 등록한 '포카'와 '포카칩'은 서로 구분돼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崔成俊 부장판사)는 기존 상표의 발음과 형태가 유사한 소위 '미투(Me too)상표'를 놓고 동종업계간 법정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주)가 "'포카칩'과 '포카'는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며 롯데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소송(☞2005허5730)에서 1일 "포카칩의 '칩'을 부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어 포카칩과 포카는 구분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일부의 문자부분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표장의 전체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가적인 부분이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문자부분을 결합상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문자부분이 의미가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문자부분이 부가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사용상표들은 띄어쓰기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호칭 또한 한꺼번에 호칭하기에 적당한 3음절의 짧은 음절로 구성돼 '포카'와 '칩'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포카칩'으로 호칭되리라 예상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CHIP' 또는 '칩' 부분이 실사용상표들의 표장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가적 부분이라 할 수 없어 오리온의 실사용상표와 롯데의 등록상표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제과는 89년 '포카칩'과 '포카'란 상표를 등록한 뒤 '포카칩'은 과자 제품의 상표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포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있다가 롯데제과가 '포카'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지자 "포카도 포카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오리온제과
포카
포카칩
미투상표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롯데제과
오이석 기자
2005-1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가스보일러 린나이 기술 무단 사용 롯데기공에 생산.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린나이코리아의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부지원 민사6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7일 린나이코리아(주)가 롯데기공(주)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물품을 장착한 롯데기공의 가스보일러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2002카합1207)했다. 또 이미 생산한 제품과 물품제조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린나이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버너’와 온수 흐름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류스위치’에 대한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롯데기공 측의 고안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롯데기공 측의 다른 고안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 90년에 출원해 92년과 1993년에 각각 등록을 마친 가스버너와 수류스위치의 실용신안을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도용해 가스보일러를 생산, 판매하자 지난해 10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린나이코리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린나이
롯데기공
실용신안
가스보일러
기술무단사용
강현국 기자
2003-11-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초코파이' 명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초코파이'의 상표권을 둘러싼 동양제과와 롯데제과의 법정분쟁에서 롯데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99후2327)에서 동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초코파이'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나 등록사정시에는 인용상표의 '초코파이' 부분은 그것이 원고가 창작한 조어임에 상관없이 희석화 됨으로써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돼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생산한 동양제과는 74년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출원을 해 76년 등록을 마쳤으나, 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라는 상표로 등록한 뒤 꾸준히 성장, 경쟁상대로 떠오르자 97년 롯데측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초코파이상표권
동양제과
롯데제과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
상표권분쟁
정성윤 기자
2001-06-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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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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