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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법주' 둘러싼 차례酒 전쟁 재연되나
설 명절의 차례주 시장을 겨냥한 주류업체의 경쟁이 과열돼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15일 금복주를 상대로 "'경주법주 名家(명가) 차례주'의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282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칠성음료는 2001년 자사가 생산한 청주, 소주 등의 상품에 '명가'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 왔는데 금복주가 지난 9월 추석을 맞이해 경주법주에 이 '명가'라는 이름을 넣어 '경주법주 名家 차례주'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경주법주가 쓰는 상표가 우리 회사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며 "경주법주가 '명가(名家)'를 한자로 쓰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여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조만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낼 예정이다. 차례주를 둘러싼 업체간 법정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순당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금복주가 자사 차례주 병 모양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순당은 앞서 올 초 설 직전에는 롯데칠성음료의 '백화 차례주' 용기제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양측이 합의해 취하했다. 차례주 시장은 연간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롯데칠성음료와 금복주, 국순당 등 3개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차례주경쟁
국순당
차례주상표권분쟁
롯데칠성음료
주류업체경쟁과열
금복주
경주법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품의 '용기' '포장'도 저작권의 대상될까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하 자목)에 의하면 상품의 ‘형태’는 보호대상이지만 ‘용기나 포장’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보호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상품의 형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용기나 포장에 지나지 않는지에 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포장을 뜯지 않으면 ‘상품의 형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우리에게 친숙한 ‘마가렛트’ 쿠키를 만드는 롯데가 비슷한 포장박스를 사용한 ‘마로니에’ 쿠키를 만든 오리온제과를 상대로 낸 소송(2006마342)에서 직육면체 상자모양인 마가렛트 ‘포장’을 ‘상품의 형태’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포장은 마가렛트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있어 마가렛트 포장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연 그 상품의 포장이 그 상품자체와 일체로 돼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포장 대부분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의 형태와 단순한 포장을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내용물과 일체성, 쉽게 불리할 수 없어야=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구별할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상품의 형태는 통상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의미한다”며 “용기나 포장 등이나 상품에 부착된 설명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가 돼 있고 상품 자체와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모양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음료수병이나 향수병 같이 액체로 돼 있어 자체의 형태가 없이 용기의 형태에 의존하는 상품들은 언제나 용기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형태’에 포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대법원판례도 “상품의 형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책을 말한다”며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형사처벌 규정없어= 상품의 형태나 모양에 관한 디자인은 그 침해가 빈번함에도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주지성(‘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획득을 요건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른바 dead copy 조항)을 참고해 2004년 ‘자목’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서부터 사목에 이르는 부정경쟁행위와 다르게 형사처벌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다른 항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10배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는 벌칙규정 적용에 있어 ‘자목’의 유형은 제외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목’위반행위를 더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가렛트
포장박스
롯데제과
오리온제과
용기
포장
저작권대상
김소영 기자
2009-03-2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5다49799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아울러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등급은 그 수익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CP의 신용등급이 A3+ 등급 내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요소가 없는 안정적 등급이라는 착오 하에 고객이 CP를 매입하였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기업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이 A3-↓임에도 A3+로 잘못 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사 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고객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이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위 위탁계약서의 규정 및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등의 해석에 의할 때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심의회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용보증업무위탁에는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의 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채권자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2006다19061, 19078 동의절차이행 (마) 일부 파기환송 ◇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심판범위라고 하면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행행위 영업과 윤락행위알선 영업 등으로 얻은 수입금에서 이를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 전부를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위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집합건물
기업어음
조정채무
국가계약법
단위농협
본소청구
범죄수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허청구범위
2006-07-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가스보일러 특허전쟁서 '린나이' 승소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린나이가 업계 3위 기업인 경동보일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승소, 특허전쟁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 평택지원(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가스기구 전문업체인 린나이코리아(주)가 (주)경동보일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중지 가처분신청(2000카합16)을 받아들여 "린나이가 보증금으로 1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경동보일러는 린나이의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물품과 이를 장착한 가스용 콘덴싱보일러를 생산·사용·양도·대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경동측은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형화를 지향하면서도 열효율면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효과를 달성키 위해 주열교환부의 재질을 동(銅)으로 구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기술적 사상, 구성, 기능, 작용효과 등에 있어 동일·유사한 것인 만큼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린나이측 소송대리를 맡은 조용식(趙龍植) 변호사는 "법원에 의해 경동보일러가 린나이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한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민사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나이는 지난 5월 "경동보일러가 가스보일러 핵심기술인 콘덴싱기술 등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20여건의 특허를 무단도용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가스보일러
특허전쟁
경동보일러
콘덴싱기술
유사제품
정성윤 기자
20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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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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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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