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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비(非)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 의료법 등 합헌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4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영구화장시술 등 문신 시술 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영업을 하려는 A씨 등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의료법 등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므로, 의료법 등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 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이러한 대안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 영역에 해당하는데, 입법부가 이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입법부작위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와 관련된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미국·프랑스·영국 등의 입법례처럼 문신 시술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헌재는 2016년 합헌 선례(2016헌바332 등)의 입장을 유지했다"며 "의료인 자격에 이르지 않는 문신 시술 자격제도는 현행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의료법제27조1항
박수연 기자
2022-03-31
헌법사건
헌재, '양육비 미지급 입법 미비' 헌법소원 각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가의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A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지 않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6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A씨 등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양육비 집행을 위한 각종 절차와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확보에 효과적이지 않아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나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출국금지조치, 운전면허제한 등 보다 실효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 조항을 살펴봐도 A씨 등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입법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이행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는데,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의 이행이 청구인인 A씨 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존 입법 외 양육비 대지급제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의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과제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해석만로 양육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했다.
배우자
이혼
가사소송법
양육비
박수연 기자
2021-12-23
헌법사건
안경사 개인에게만 안경점 개설 허용은 합헌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개인에게만 안경점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1)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다수인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정해졌다. A씨는 법인을 통해 안경점 9곳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가 설립한 법인 역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중에 "의료기사법 제12조 1항 등은 안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점 개설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의료기사법 제12조 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 1항 6호는 이를 위반해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자로 하여금 안경 조제·판매를 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과잉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고용된 안경사의 책임감이나 윤리성 등이 감소하며, 안경 조제·판매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기사법과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더라도 안경사들은 협동조합, 가맹점 가입, 동업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과 같은 조직화, 대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눈과 관련된 국민건강보건 및 소비자 후생은 매우 중대하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법인 안경업소의 개설을 허용함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관련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의료기사법은 안경사 자격을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는 반대의견(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은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기보다는 안경의 조제·판매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안경사의 의사결정권한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문제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안경사
안경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안경사면허
의료기사법
박미영 기자
2021-06-29
헌법사건
운전면허 시험 응시 신체장애인에 특수차량 미제공… 위헌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에서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생에게 특수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공단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제작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 같은 부작위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6)을 재판관 4(각하)대 5(위헌)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2015년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그런데 시험장이 신체장애인을 위해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아 A씨는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2016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며 "부작위에 관해서도 법령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령은 도로교통공단에 신체장애인에 대해 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A씨 주장처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작위에 대한 A씨의 심판 청구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에 신청·응시·합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 같은 의무는 도로교통공단도 부담한다"면서 "공단은 비장애인을 위해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그들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와 관련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공단의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신체장애인
장애인
손현수 기자
2020-11-10
헌법사건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다른 면허도 모두 취소는 위헌"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광주지법이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8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9)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8월 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2017년 12월 A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제1종 특수면허 뿐만 아니라 이미 따로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전남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이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면허를 박탈하더라도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 모두 취소하도록 한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해 금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불이익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입법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과 정도를 형성할 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면허취소
손현수 기자
2020-06-25
헌법사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203)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종 소형면허를 가진 A씨는 2019년 2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륜자동차의 주행성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이어 "이륜자동차 운전문화가 개선되었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 대한 헌재의 선례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적어도 일정 구간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법 또는 이륜·사륜자동차 차로를 분리하거나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도로교통법
오토바이
고속도로
손현수 기자
2020-03-12
헌법사건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 받고 5년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합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자격을 제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0조 제1항 6호의2 나목 중 형법 제257조 1항 가운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 서울지방결창청장으로부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면허를 받은 A씨는 면허 만료일 열흘 전인 2015년 12월 면허 갱신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2012년 11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재판을 받던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정한 문제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결격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활동할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의 기간 동안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해 다시 준법정신을 갖추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얼마든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중 특별히 상해죄와 같은 폭력 성향을 가진 경우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율하기 위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과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기간이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기간에 비해 다소 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상해죄
총포도건화약류
형법
박수연 기자
2019-09-24
헌법사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3월 이 같은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및 제82조 2항 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 유형은 사고의 경중이나 경위, 피해의 정도,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해 모든 유형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할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면허제도 및 취소 제도의 취지,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각 호의 규율 내용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해당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상 위험 내지 교통 장해의 정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따라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운전면허취소
박수연 기자
2019-09-1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외국에서 딴 치과전문의 자격, 국내 불인정은 평등권 침해"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에서 수련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씨 등이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3헌마1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률개정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법률 개정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아도 효력을 잃게 돼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이 국내에서도 치과전문의로 인정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전문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치과전문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의사나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사와 달리 치과전문의만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의사전문의에 비해 치과전문의는 비율이 현저히 낮고 치과전문의 시험이 2008년부터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국내에서 이 자격을 인정할 지 여부 등은 행정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도 별개의견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전문의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치과전문의
레지던트
수련의
평등권
직업수행의자유
행정입법자
홍세미 기자
2015-09-30
헌법사건
'제1종 특수면허 종류' 하위법령 위임 구 도로교통법 합헌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박모씨가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중 '제80조 2항 1호 라목'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1호는 '제80조에서 정한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2항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나누고 1호 라목에 특수면허를 분류하고 구체적인 차량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현행법도 그대로 살아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운전면허로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지 입법자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거의 불가능하다"며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죄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제1종 대형면허만 소지하고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3년 1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뒤 운전면허의 종류를 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도로교통법 제80조2항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3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제152조
특수면허
포괄위임금지원칙
1종대형면허
무면허운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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