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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자격 취소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합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5월 25일 합헌 결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하여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자격취소 처분을 받자, 2020년 12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각하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영유아보호법제48조
보육교사
박수연 기자
2023-05-30
언론사건
헌법사건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기자인 A 씨는 2019년 9월 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가해자 실명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방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이것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의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한수현 기자
2022-10-27
헌법사건
"아동학대로 벌금형 확정시 일률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운영 제한은 위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을 금지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13)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A 씨 등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심판대상 조항은 오직 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제재를 부과한다"며 "이 기간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고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재범의 위험성 여부와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둬야 할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나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영유아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에 한정해 취업을 제한하고 재범 없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앞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기관(체육시설, 학교)에 취업을 제한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2017헌마130등),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법률에 의한 10년간의 일률적 취업제한에서 법원이 판결 선고 시 10년을 상한으로 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이 사건은 해당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개별·구체적 심사를 통해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조화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영유아보육법
취업제한
박수연 기자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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