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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기록 '통진당 해산심판' 헌재에 내주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송부를 요구하자 법원이 자료제출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재가 관련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의원 사건(2014노762)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게 "26일까지 수사·재판기록을 보내달라"며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요구대로 기록을 넘겨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헌재의 송부촉탁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제3차 변론에서 "송부촉탁은 헌재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재법 제10조와 심판규칙 제39조, 제40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진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법 제10조는 헌재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문서송부 촉탁 규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제32조는 헌재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심판규칙에 따른 송부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이석기 의원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정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제출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의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헌재 요구대로 기록을 보낼 것인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보낼지 여부는 '문서를 송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판사는 "기록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을 때는 문서 송부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이 의원 수사·재판 기록은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07년과 2009년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이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의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촉탁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원고는 재판 중인 사건의 형사기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후 김천지원은 2009년 이 회장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돼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자 다시 문서송부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1만쪽이 넘는 기록 가운데 단 48쪽만 제공했다. 이 회장 측에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적시한 부분만 골라서 보낸 것이다. 이 회장 사건 때 김천지원처럼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서송부촉탁
정당해산
삼성
이건희
민사재판
신소영 기자
2014-03-24
헌법사건
"위헌심사권·법 해석권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김능환(61·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이 공식석상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비판하며 헌재의 위헌법률심사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대법관의 발언은 지난 5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원 내부에 팽배해 있는 헌재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5월 GS칼텍스가 707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그동안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적용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GS칼텍스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 대법관의 이날 발언으로 대법원과 헌재의 기관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 앞에서 열린 퇴임식에 박일환(61·사법연수원 5기), 김능환(61·7기), 전수안(60·8기), 안대희(57·7기·맨 오늘쪽) 대법관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 대법관, "헌재 가겠다며 대법 판결 승복 안 하는 분위기"= 김 대법관은 10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재경 법원장, 법관과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이 사법신뢰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일환(61·5기), 전수안(60·8기), 안대희(57·7기) 대법관도 함께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재는 어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선언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법률의 해석론을 전개해 어느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헌재는 법이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사회지도자랄 수 있는 어느 저명한 분조차 자신이 당사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는 특정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렇듯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해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만족하거나 승복하지 않은 채 다른 불복의 길을 찾으려는 심사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삼성가 상속분쟁'과 관련해 "고소를 하면 끝까지 고소를 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도 가겠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관은 "헌재가 갖는 여러 권한 중 법률의 위헌 심사권과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켜서 관장하게 하는 편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더 유익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김 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대법관의 퇴임사 발언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관은 이날 "저의 퇴임일자는 이미 6년 전에 정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커녕 오늘에서야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퇴임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대법관 공백사태를 초래한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대법관,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는 때 꼭 올 것"= 전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형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최근의 어느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는 것, 자신의 믿는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사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견해들이 다수의견이 되는 대법원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면서 떠난다"고 말했다. 전 대법관은 또 "언젠가 여러분(여성법관들)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남성 대법관 일색인 현재의 대법원 구성을 꼬집었다. 박 대법관은 공자와 제자들이 포부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후배 법관들에게 법관의 처신에 대해 충고했다. 그는 "공자는 '선배에게 편안함을 주고 동료에게 믿음을 주고 후배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을 자신의 포부로 밝혔다"며 "법관으로 사건을 심리할 때 선배 법조인이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동료들이 의견을 존중해주고 후배들이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안 대법관은 "제가 검찰에 오래 봉직했지만, 검사든 판사든 법률가로서 공정과 형평의 잣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데 차이가 없다고 항상 생각했다"며 "법관은 법이론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문사회적 지식, 그리고 대중문화까지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퇴임한 대법관 가운데 김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전 대법관은 여행을, 안 대법관은 미국 유학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법관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취주의위기
사법신뢰
법률해석권한
위헌법률심사권
한정위헌
이환춘 기자
2012-07-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 관련 검찰 불기소처분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6일 ‘편법증여’ 논란을 빚었던 삼성SDS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채(BW) 저가발행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2002헌마377)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2월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이씨에게 3백21만6천7백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가격을 1주당 시가가 5만4천원 정도인데도 주당 7천1백50원으로 결정, 이씨에게 1천6백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삼성SDS 감사 6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항고·재항고 끝에 작년5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이건희
이재용
저가발행
홍성규 기자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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