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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대한민국 국민 남성에 병역의무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조항은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9월 26일 A 씨 등이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마423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A 씨 등은 "이 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할 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헌재가 내린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앞서 헌재 4기 재판부는 2010년 11월 '재판관 4(기각)대 2(기각)대 2(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처음 병역의무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06헌마328). 이후 2014년 2월 5기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두 번째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2011헌마825).
병역의무
병역법제3조제1항
평등권
홍윤지 기자
2023-10-02
헌법사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자격 취소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합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5월 25일 합헌 결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하여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자격취소 처분을 받자, 2020년 12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각하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영유아보호법제48조
보육교사
박수연 기자
2023-05-30
헌법사건
‘민식이법’은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460 등)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 등이 높은 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어린이 상해의 경우 죄질이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어린이 사망의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해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
박수연 기자
2023-02-27
헌법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진 것인데, 법관이 법에 따라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구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여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했다. 또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성폭력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불법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되고,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행위 중에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났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춰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실제 심의 대상인 같은 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해 입법과정상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A 씨는 2020년 5월 전북 전주시의 B 씨 집에 침입해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 등 총 25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7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같은 날 헌재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2022헌가2)에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달리 이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한 것이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제3조
박수연 기자
2023-02-23
헌법사건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게임산업법 합헌
게임머니 환전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게임산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7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A사는 인터넷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른바 '게임작업장' 운영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판매·재매입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획득한 아이템 등을 환전하기 위해 A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약 1만9864개 계정을 개설해 약 263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했다. A사 대표이사 등은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들을 관리하고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방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사는 항소심 중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부산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B씨도 인터넷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시켜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라는 기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조항의 기능,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열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각 호를 비롯해 게임물의 내용과 이용 방식을 규제하는 게임산업법 및 기타 관련법 등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과 관련해 게임산업의 기반 또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게임결과물 환전업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결과물은 게임물의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으로서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게임산업법 및 기타 관련법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내용 또는 방식의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데 위법·탈법적인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제재라고 단정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며 이에 비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게임산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머니
박수연 기자
2022-02-28
헌법사건
국민참여재판 대상,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은 합헌
합의부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참여재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5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받거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1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 전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피고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대상사건을 규정했다가 저조한 신청률과 높은 철회·배제율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사건을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확대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성급하게 특정한 틀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형태의 장단점과 특징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사건의 규모를 예상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확보, 재판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수적인데 대상사건을 단독 관할 사건 등으로 확대할 경우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항소의 제한 등과 같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가 없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도 없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단독판사 관할 사건 등 그 외의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국민참여재판법
합의부
국민참여재판
박수연 기자
2022-02-17
헌법사건
"부탄가스·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합헌"
환각물질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 또는 본드와 같은 환각물질 섭취·흡입을 규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A씨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6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해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 중 자신에게 적용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항소가 기각되면서 신청이 함께 기각되자 2018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1항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 6호는 '제22조를 위반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환각물질은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물질"이라며 "환각물질 섭취·흡입에 따른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의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한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징역형의 상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 양형단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본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환각물질
부탄가스
화확물질관리법
박수연 기자
2021-11-04
헌법사건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무신고 수출입(밀수)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직원이 밀수를 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관세법 제282조 2항과 3항,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수입·수출 신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계를 수입·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판결을 받았다. B법인도 직원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추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그 행위자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관련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가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몰수·추징조항이 적용돼 고액의 추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이 밀수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 이어 "앞서 2008년 12월(2005헌바30), 2013년 10월(2012헌바85) 결정 등에서 이 사건 몰수·추징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처벌, 몰수·추징 규정과 관련 규정에 어떠한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뤄진 적이 없고,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여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무신고 수출입행위가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법인의 관리·감독 형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합목적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형벌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관세법상 양벌규정이 2008년 12월 개정된 후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의 적용에 있어 양벌규정이 정한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수출
수입
밀수
몰수
추징
박수연
2021-07-21
헌법사건
악성프로그램 유포 처벌…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B사가 개발·운영하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일부를 변경해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처벌 근거 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은 이를 위반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정형이 상향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운용'과 '방해'의 개념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운용 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 발달에 의해 계속 변화해 그 방해의 방법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를 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기에 법조항의 합리적 해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수연
2021-07-21
헌법사건
"주거침입해 강제추행 미수 그쳤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징역 10년 이상' 합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해 B씨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B씨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중 자신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제8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범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힌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비록 강제추행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 중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전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이러한 중대한 법익침해에 관해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 그 범행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형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면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
박미영 기자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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