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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52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및 위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 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 등을 명하는 제도로서(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제도적 의의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
2023-06-03
헌법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위헌결정이 초래하는 법적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직계혈족과 자녀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한 제한 없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에서는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유출된 경우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는 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민등록법과는 달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언제든지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점,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이익이나 정당한 알권리의 충족 등을 이유로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직계혈족과 그 자녀의 편익 증진의 공익보다는 이로 말미암아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음으로써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전) 배우자가 입는 피해는 실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불완전·불충분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혈족까지도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가족관계증명서
직계혈족
직계
2020-0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②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처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점, ③ 사소한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통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④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기말고사와 실습도 치를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의하면, 1987년과 2013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⑦ 피해자가 자식된 도리에 고민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이제는 자신과 가족들(피해자의 모와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015-11-13
사기
가.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과 고소시기·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남편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 때문에 피해자가 요청해서 굿을 하기 시작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굿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도 굿을 해주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굿을 하거나 초를 켜서 기도드리는 행위 등 무속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계속하여 권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② 공소사실 기간 중 피해자의 수차례 복권 당첨 사례, ③ 돈이 교부된 명목 및 시기·횟수, ④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피해자는 1991년 신혼초부터 남편과 같이 닭판매 장사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대졸 학력의 피해자 남편도 초창기 굿부터 피해자와 같이 대부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남편 알콜중독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또는 친분관계 형성에 따른 의례상의 인사 내지는 감사하는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속행위를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굿이나 기도 등을 드리거나 부적을 만들어 주는 등 이를 위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신내림굿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시행한 굿의 내용과 형식 및 절차 등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굿(신내림굿)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굿값(신내림굿값 포함)의 책정경위 및 굿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굿값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례적인 고액이라거나(약 7년 기간의 공소사실 기간과 무속행위 규모, 횟수 및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5-10-23
상해치사 등
범행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인 과도로 목을 겨누는 등으로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는 한편,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이혼에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후두부, 두정부, 얼굴 등에서 외상에 의한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표피박탈 및 좌상, 점막하출혈 등이, 양쪽 팔과 발목에서 좌상이나 표피박탈 등이 발견되었는 바, 이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병적인 결벽증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점차 폭행을 행사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심해졌는데,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2년 1월 16일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귀가하였으나 계속된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2012년 7, 8월경 다시 딸을 데리고 가출하였다가 귀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은 이후에도 여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3년 1월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의식 및 호흡, 맥박 등이 없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참작사유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014-03-06
명예훼손 등
학교 내 연구실에서 일어난 국립대학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지역 민간단체가 기소 전후에 그 교수들의 실명, 신분 및 범죄혐의내용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울러 소식지에 담아 배포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표현이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며, 피고인들은 위 민간 단체의 대표들로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학생 등과의 상담을 거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던 중 자신들의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그 주장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옮겨 담거나 요약하여 게재하였을 뿐 위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개인적 감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으며, 그 표현 자체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다른 지방대학교수의 제자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표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공표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긍정).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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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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