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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3. 7. 14.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학교법인인 원고는 2014. 12. 22.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원고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10. 31.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운영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부분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재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함 - 피고(강서구청장)는 비감면부분의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함 □ 쟁점 -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 이 사건 토지 중 병원장례식장 부분이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부속병원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3년 경과도 포함되므로, 학교등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징사유 발생일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17. 12. 22.)이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아님 -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공사를 하였다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는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제한됨.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 법 제41조 제1항, 제7항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원고 패)
학교법인
부동산
취득세
2023-08-23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12월 3일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창원시 북면의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중,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박OO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4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당시 박OO는 원고에게 2014년 12월 4일 봉화역 앞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오전 8~9시경까지 봉화역 앞으로 올 것을 지시하면서 원고의 이동에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는 2014년 12월 4일 오전 4시50분경 자신의 소유인 부산00머OOOO호 차량에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실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였는데, 봉화역 앞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날 오전 6시45분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년 12월 3일 주식회사 B과 사이에 2014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 4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B의 대표자 박OO가 지시한 장소인 봉화역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가 박OO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크기의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오전 8시~9시경까지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수단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박OO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지출하게 될 차량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서 봉화역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인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 외에 다른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통하여 이동한 것은 그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원고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6-07-21
보험금
망인은 2012년 1월 14일 부산 강서구 소재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 업체인 I회사에서 작업 후 발생한 고철 등을 청소하던 중 남편인 원고의 요청으로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돕게 되었다. 원고는 선반에 쇠파이프를 넣어 고정시키고 망인은 쇠파이프가 흔들리지 않게 쇠파이프 뒷부분을 잡고 2개를 절단하였다. 그 후 동료 근로자가 원고를 대신해 쇠파이프 절단하려던 순간 쇠파이프 뒷부분이 45도 각도로 휘어지면서 망인의 양쪽 눈 사이를 1회 강타하였고, 망인은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뇌 조직 파열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부로서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주부로서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직업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한 바 없으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주부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원고의 금속기계 제작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I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기계제작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였거나, I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원고와의 동업 및 협동관계를 이루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원고의 기계제작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에 기재한 ‘주부’라는 직업 또는 직무가 ‘금속공작기 조작원’이라는 직업 또는 직무로 변경되어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망인이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 경리업무를 보기도 한다고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부담하는 망인이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통지의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부터 향후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피고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에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해질될 수 있다는 이 사건 보통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2014-05-27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등위헌확인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안ㅇ수는 피청구인 수원시 ㅇㅇ구 ㅇㅇ동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관할 제ㅇ 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ㅇㅇㅇㅇ교회에 설치한다고 공고함에 따라 2007. 12. 19. 위 ㅇㅇㅇㅇ교회에서 투표를 하였는바, 불교도로서 투표장소인 위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2) 청구인 정ㅇ욱은 피청구인 서울 ㅇㅇ구 ㅇㅇㅇ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관할 제ㅇ 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ㅇㅇㅇ교회에 설치한다고 공고함에 따라 2007. 12. 19. 위 ㅇㅇㅇ교회에서 투표하였는바, 투표소 입구에서 교회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교회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가톨릭교도로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3) 청구인 김ㅇ기는 피청구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관할 제ㅇ 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ㅇㅇㅇㅇ교회에 설치한다고 공고함에 따라 2007. 12. 19. 위 ㅇㅇㅇㅇ교회에서 투표하였는바, 불교도로서 투표소 정면에 종교적 상징물인 대형십자가가 가려지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4)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인 위 각 동선거관리위원회들이 각 투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교회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 공고한 행위 및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머지 피청구인들의 부당한 투표소 설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비개신교도들인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선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 ㅇ동 제ㅇ투표소를 ㅇㅇㅇㅇ교회에 설치한다고 공고한 행위, 피청구인 서울 강서구 ㅇㅇㅇ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 화곡제1동 제ㅇ표소를 ㅇㅇ동교회 유치원에 설치한다고 공고한 행위, 피청구인 부천시 ㅇㅇ구 역곡ㅇ동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 역곡ㅇ동 제ㅇ투표소를 ㅇㅇㅇㅇ교회 예배실에 설치한다고 공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라 한다)와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머지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소원은 원래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1994. 7. 29. 91헌마137, 판례집 6-2, 122, 133).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고 그 기본권 침해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종료시키거나 침해상태를 원상회복시킬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에 따른 제17대 대통령선거는 2007. 12. 19. 실시되어 이미 종료하였고, 위 공고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한편, 헌법소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관적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헌재 2009. 3. 26. 2006헌마240·371(병합), 판례집 21-1(상), 592, 603). 그런데,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의 근거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은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피청구인들은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종전에 교회에 설치하였던 투표소를 모두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향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해명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안도 아니라 할 것이다. 3. 소결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을 위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대통령 선거의 투표소를 교회 기타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은 투표인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투표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는 행위는 투표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에 따른 제17대 대통령선거는 2007. 12. 19. 실시되어 이미 종료하였고, 위 공고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관적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헌재 2009. 3. 26. 2006헌마240·371(병합), 판례집 21-1(상), 592, 603). 살피건대, 피청구인들이 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비개신교도들인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교회에서 투표하도록 강제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종교시설을 출입하지 아니할 소극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까지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없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이 개정되어 피청구인들은 원칙적으로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되게 되었으나,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특정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0-11-29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당정협의내용, 추진지침, 의견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 법률조항 입법경위를 살펴 볼 때 중점적으로 거론된 내용이 그대로 입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취지가 분명하고 명시적인 법률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입법자가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떠한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1994. 12. 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되어 1995. 3.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법률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계쟁토지가 청구인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다.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청구인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위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점용료부과처분을 한 것은 처분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006-09-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1.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맨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현시점에서 선택가능한 방안으로 상하 33 1/3%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 : 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상하 50%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 : 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 중 상하 33 1/3% 편차 기준에 의할 때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정수를 비롯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되므로,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번에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 1/3%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3. 이 사건 ‘인천 서구·강화군 을선거구란’의 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보건대, 국회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강화군이 최소인구수 기준에 미달되어 이를 하나의 독립한 선거구로 할 수 없게 되자, 지리적으로 계양구보다 가까운 서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화군에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하기로 하면서, 서구 중에서 강화군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서구의 여러 동 중 가장 인구수가 많아 최소인구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단동을 분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입법자가 서구 검단동에 대하여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란’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할 것인지 여부, 즉 선거구구역표를 가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는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등 결정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써 불가분설을 취하였는바, 이는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측면이나 적극적인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 5. 이미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기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선거구구역표의 성격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및 국회의 동질성 유지나 선거구구역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 등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이념은 아니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기준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의원의 대표성은 의원이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갖는 지역(예컨대 행정구역)의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때 가장 확실하여지고,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살리는 것은 의회제도 발전의 역사적 연원, 소수자보호의 원리 및 국가통합의 원리에 비추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대등한 이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보다 접근시키기 위하여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 주민을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자기 구역에서 분리되어 타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 된다. 현행 공선법상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 을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을선거구 등 3개의 지역구는 원래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어 그 선거구에 편입된 일부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위 구역표 전부가 위헌이 되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공선법 제2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위의 3개 지역구를 획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공선법 부칙 제3조의 위헌성을 함께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우리 재판소가 1995. 12. 27. 선고한 위 95헌마224등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2000. 3. 22. 현재 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인구수는 328,383명으로서 당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208,917를 기준으로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할 때 위 선거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선거구란이 위헌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2004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20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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