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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란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므로 분쟁 해결의 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사법기관인 법원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한 반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도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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