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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22시 57분경 △△시 OO앞 도로에서 부터 △△시 ●●동 앞 강변북로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호 □□□□□ J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22시 57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동 앞 강변북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거리 방면에서 ●●IC 방면으로 시속 약 1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기B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87㎞를 초과한 시속 약 167㎞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를 피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벗어나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C호 ▽▽25톤 카고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카고트럭 앞쪽 우측 연석을 연이어 들이받은 후, 재차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카고트럭 앞쪽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D호 ◎-◎◎◎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타고있던 피해자 G(19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같은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좌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좌측 횡돌기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2배가량이나 초과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2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징역 4년 6개월)과 같이 형을정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8-12-20
구상금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무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 □□□은 2012년 10월 21일 4시40분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피고 ◇◇◇ 소유의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빌려 그 뒷자리에 친구인 피해자 ♤♤♤를 태우고 ☏☏시 ▲동 주유소 앞 우로 굽은 도로를 ☏☏시 ◑◑읍 ▽▽리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9주 이상의 다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가해차량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에 해당하여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3년 10월 31일경 피해자가 피고 □□□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점 등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40%의 과실상계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상금으로 합계 388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정부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 28178 판결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피고 □□□, ◇◇◇이 피고들과 각 주거를 같이하고,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이익을 향유하거나 그 운행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2014-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2013년 4월 14일 오후 10시41분경 김포시 부근의 커브길에서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인 82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8주 경비골(우측 정강이) 골절상을 진단받아 2013년 4월 17일 1차 수술을 마쳤는데, 그 후 2013년 5월 2일 2차 수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1차 수술을 거쳐 2차 수술시까지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구토, 경련, 발열증상이나 수술부위 통증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사망 이후 위 병원으로부터 직접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로 인한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위 2차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2차 수술 직후에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수술 전 검사 결과, 위 수술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확률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이라는 담당 의사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에 대하여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1차 수술 후인 2013년 4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2014-02-10
사기, 사기미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고). 또 상해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8다78491 판결).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배우자인 B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했는데, 같은 해 7월 21일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C과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B가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C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사고 경위를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미터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남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법리와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
2013-10-10
구상금납부고지처분취소
피고는 2012년 9월 6일 D병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 고지를 했다. ‘C가 2010년 7월 12일 부터 35일간 D에서 상해요인건으로 치료받아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상금으로 징수 결정하고,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2012년 9월 28일까지 1189만 4930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기간 내 미납시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징수 사유- C는 뇌졸중으로 왼쪽 편마비가 있어 D에 장기입원 중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2010년 6월 30일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넓적다리 경부의 폐쇄성 골절상을 당해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했으나, 워커기를 사용하여 보행을 하게 하는 등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010년 7월 12일 통증이 심해 E로 후송돼 수술치료를 받고 퇴원해 D에 재입원. 사고 당시 장소와 안전 전반에 대해 확인했으나 혼자 거동하기 힘들게 화장실 입구에 문턱이 있고 미끄럼방지 및 안전시설 없이 골절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음. C는 심신미약의 상태이나 보호,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제3자의 과실행위로 인정되므로 완전적용-구상금 대상으로 판단함’ 피고는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민사상 채무 이행의 최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납부고지를 하면서 ‘구상금으로 징수 결정’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의료급여기금 2012년 9월분’이라고 기재된 납입통지서와 영수필통지서 서식을 사용했으며, ‘기간 내 미납시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아울러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외관상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원고가 C에 대한 보호,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한 것인데, 피고가 근거로 든 의료급여법 제15조는 수급권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와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의료급여법 제23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사실관계에 의료급여법 제15조,제23조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바,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구상금 납부를 고지한 데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하면서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를 아울러 기재했으나,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른 구상권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는 달리 행정청이 처분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급여법 제19조를 근거로 행정청의 지위에서 징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실제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한 고지임에도 관계 없는 법규정을 적용해 행정청의 지위에서 징수처분을 했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다.
2013-07-22
구상금
A는 골프경력이 4년6개월 정도이고 월 3~4회 정도 골프경기를 하여 왔는 바, 공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을 치고 또 우측 전방에 서 있던 B에게 뒤쪽으로 물러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골프경기 중 내장객이 공을 칠 때 전방에 다른 내장객이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경기보조원으로서는 그 다른 내장객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경기보조원인 C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은 A의 위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컨트리클럽는 위 골프장의 운영자이자 경기보조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A와 연대하여 피용자인 C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B에게 가한 손해,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본래 캐디의 주된 업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는 한편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부분을 손질하는 등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경기보조업무이고(대법원 1996년7월30일 선고, 95누13432 판결 참조),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경기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점, 앞서 본 A의 골프경력으로 볼 때 C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A의 과실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그 나머지인 30%로 제한한다.
2010-09-09
손해배상(기)
2008년6월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로, 태평로 등지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위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과 위 시위를 막으려는 경찰청 소속 경찰들 사이에 밀고 밀리는 격렬한 대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시위참가자들과 경찰들이 다수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 A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도로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위 시위를 막던 성명불상 전투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얼굴부분을 맞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내측안와골절상 등을, 원고 B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금강제화빌딩 앞 도로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위 시위 참가자들에 의하여 포위된 성명불상 전투경찰에게 손을 휘두르다가 손가락을 물려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제3수지의 개방성 골절을 동반한 손끝손상을, 원고 C는 서울 종로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 5~6명으로부터 옆구리 등을 발과 경찰진압봉으로 구타당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간부골절상 등을 입었다. 원고들은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 중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전투경찰들의 유형력 행사가 시위대의 불법·폭력시위를 제지하거나 불법·폭력시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각 상해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투경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내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010-07-20
허위보고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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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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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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