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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장호
2016-01-2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등·위헌제청
1. 법외노조통보 조항 부분 법외노조통보 조항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시정요구 부분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 전교조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 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직 교원이나 실업·구직 중에 있는 교원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노조를 조직·구성하려고 하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바, 교원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를 원칙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1999. 1. 29.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교원의 노조활동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교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등 각종 법적 보호 또는 혜택을 받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교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교원노조는 그 특성상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형태로 결성될 수밖에 없으나, 교원의 근로조건의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교원의 임용 문제나 지위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도 거의 없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교원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교원의 노조활동이 임면권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원의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해직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 설립 당시 정당하게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이 교직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교원노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은 법외노조통보 조항이 정하고 있다. 자격 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은 교원노조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설립된 이후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된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는 2013. 10. 24.에서야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자격취득자 또는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유지하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조항의 해석 내지 법 집행의 운용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 및 구직 중인 교원 등의 단결권을 제한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노조 및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나 해고된 교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것일 뿐, 이들의 단결권 자체가 박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현실적으로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교원노조에 가입하여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마.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에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원노조 및 그 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법 제8조),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법 제3조) 등이 있으므로 교원노조에 해직 교원 등이 포함된다고 하여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도 없다. 또한 해직 교원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조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교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1995년대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1999. 1. 29. 교원노조법이 제정ㆍ공포(법률 제5727호)되었다. 이에 전교조도 그 최초 시행일인 1999. 7. 1. 설립신고를 마치고 약 15년 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왔는데, 행정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집행하여, 단지 그 조직에 소수의 해직 교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관계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및 제98호 협약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5-06-0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 가. 이 사건 국가공무원 규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므로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동은 그 행위의 속성상 개인행동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인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 등을 지지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러한 주장 자체로 현실정치에 개입하려 한다거나, 정파적 또는 당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가.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이 비록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규정 및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교원노조의 인정취지, 그리고 관련 규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교원노조는 교육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초·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역시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라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의 의미 내용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은 교원집단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교원집단의 정치적 편향성이,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원의 영향력은 매우 커 교원의 활동이 이 사건 시국선언처럼 교육현장 이외에서의 정치적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노조와 같은 단체의 이름으로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행해지는 경우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다양한 가치관을 조화롭게 소화하여 건전한 세계관·인생관을 형성할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점, 결국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교원노조에게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야 할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원 개인의 진정한 의사형성을 왜곡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에서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하여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에 의하면 정치활동을 제한받지 않는 일반 노조와는 달리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교원노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으로 인해 그 업무와 활동에 있어서 강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제한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 규정과 달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교원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취지나 노조의 본질에 비추어 교원노조에게도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일체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학교원단체는 정치활동에 관하여 제한이 없지만, 대학교육의 교육대상은 교원의 정치적 경향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을 갖춘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적 경향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초·중등학생을 교육하는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교원노조법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한 각하의견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은 교원노조 자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조합원인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닌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국선언의 주체는 교원노조가 아니라 시국선언 성명서에 서명한 교원 전체이고(비조합원인 교원도 포함),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이 규정에 대해 위헌선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나 제청신청인들의 징계처분 취소에는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1.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공익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는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행위가 제한되는 공무원을 그 직무 또는 직급 및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고 있는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등을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우리 법체계상 일반 노동조합 및 공무원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의 취지는 교원 및 교원노동조합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인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하여 교원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대상·내용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은 일률적·전면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대학교원에게는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초ㆍ중등학교 교원에게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014-09-04
정직1월처분취소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 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복잡한 쟁점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념과 정파적 이해대립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특정사건들에 관하여 어느 일방에 완전히 치우친 견해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표출되어 있으며, 비록 그 가운데 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시국선언의 주된 논지가 아닌 점, 이 사건 시국선언 등으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 시기, 사회 전반의 정치적 상황 및 시국선언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였고, 그 참여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교사들과 같이 단순히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부의 핵심 간부로서 시국선언의 기획 및 조직, 독려,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의 절차를 주도한 것은 물론이고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충청북도 교육감)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0-09-15
상해 등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개개인이 지켜야 할 정치적 운동의 한계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교원노조법은 위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이를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다고 보거나, 이미 존재하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특별한 근거없이 명시적인 법률조항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조합활동으로서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그 구성원 신분 및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상 교원의 노동조합에는 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 및 공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익의 보호를 위한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현재 학생들이 과거에 비하여 성숙한 의식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들에 비해서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통상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와도 상충되어 그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교원노조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는 피고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비교하여 이익형량을 해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일반 시민과 다름없이 보장되어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으로 보더라도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제한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였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원노조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 혹은 사회 전반의 공익보다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이러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공직사회나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적인 분열이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동참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010-03-17
가처분이의
1. 교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 제31조는 교육 및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서 교원의 쟁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만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조합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나 그 하부단위로는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도 없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전교조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은 현행 교원노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그 자체가 내재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미성숙한 아동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일반국민들이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 등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업시간이라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한정된 영역을 특정하여, 학교법인 및 교장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교사들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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