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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702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 사안 개요 망인은 2020. 5.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중 2020. 6. 3.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이 교관에게 목격당하여 강하게 추궁을 당하였고 그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함 □ 쟁점 해병대 병사의 자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적극) □ 판단 군인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됨 ① 교관이 망인이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추궁하면서 욕설, 삿대질을 하고 퇴소·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질책한 점, ② 만 19세로서 17일차 훈련병에 불과한 망인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두려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부대에서 이후 망인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약 2시간 경과 후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사건 경위와 시간적 접착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위 질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은 입대 전까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입대 후에도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속 부대의 강한 질책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규정된 ‘구타·폭언, 가혹행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예시한 것으로(대법원 2017두47885), 반드시 망인이 구타, 폭언이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러야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두4538 등 참조), 망인의 심리적인 취약성 등 망인 고유의 특질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원고일부승)
군인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가혹행위
2024-03-18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1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5년 12월 31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12월 27일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주야가 바뀌는 경계근무로 인하여 몸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탄약창고 근무 초기부터 시작된 풀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 등에 대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였으며,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기고, 후임병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훈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 여건으로 크론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이를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5월 18일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년 6월 18일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7월 27일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부모도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 풀이 무성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풀알레르기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위 알레르기 치료 당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 처방 받아 신체가 약해졌으며, 밤낮이 바뀌는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 및 근무를 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후인 2014년 9월경 하지에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한 사실, 2015년 5월 4일 및 9월 15일 국군○○병원 외래 진료에서 화폐상 피부염 진단을 받은 사실, 2015년 6월 24일 국군○○병원에서 항문 출혈, 항문 통증 등의 증세로 외래 진료를 받고 항문 열구 진단을 받은 사실, 전역 후 2016년 5월 10일경부터 2016년 10월 4일경까지 8일간 ◎◎◎◎병원에서 만성 치열, 항문 농양 등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병원에서 2016년 6월 24일 만성 항문 열창으로 내측 괄약근 부분 절개수술을, 2016년 8월 26일 항문주위 농양으로 치루절개술을 각 받았으며 위 병원은 2016년 8월 30일 크론병 의심 소견을 내었던 사실, 2017년 2월 20일 △△대학교병원에서 크론병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항문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8개월 후 크론병 의심 소견을 진단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시점이 원고의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크론병은 국내에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진단이 늦은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군 신체검사만으로 특수 질환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입대 후 발병하였다고 하는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이 사건 상이의 증상에 해당한다거나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 원고는 스테로이드를 과다 처방받아 그로 인해 신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직무수행을 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약물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처방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탄약창고 경계근무가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달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론병의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다.(중략)
국가유공자
군인
크론병
스트레스
2021-11-08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
약 40년 전 군복무 당시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년 9월 6일 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한 후, 1979년 9월 28일 중위로, 1981년 2월 1일 대위로 각 임관하였다. 원고는 1977년 9월 12일경부터 제1공수특전여단 6대대에서 선임장교로 복무하였고, 1984년 10월 1일경부터 제205특공여단 5대대 군수장교로 복무하였으며, 1986년 2월 28일 69보병사단 동원지원장교로 복무하던 중 1990년 3월 31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2년 7월경 충남 대천 해안일대에서 약 3주간 해상수중침투훈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1982년 7월경 수중침투훈련 중 발생한 우측 고막파열, 출혈 등으로 인해 우측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10월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년 9월 15일 원고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만성중이염(우)의 상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중침투훈련을 하던 중 우측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고막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년 1월 2일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년 8월 21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년 9월 24일 선고 2013두6442 판결, 2016년 7월 27일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복무 수행 중에 수중침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중략)
훈련
질병
군인
국가유공자
2021-10-28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망인은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각하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1963년 □월 □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년 4월 18일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년 12월 11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수두증,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6년 11월 15일 퇴직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17년 6월 2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 12월 27일 망인을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20년 2월 5일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요로계 패혈증이다. 라. 원고는 2020년 7월 28일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순직군경을 '전역 또는 퇴직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먼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라는 문구는 전역·퇴직 후 등록신청을 한 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구로서, 사망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통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문구 역시 사망의 시기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대법원은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라고 판시하여,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하여 사망 당시 군인 등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범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위 대법원 판례 선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02년 1월 26일 신설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위 조항의 '등록신청 이전에'는 공상군경 등 일체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순직군경으로의 등록을 구하는 해당 등록신청만을 뜻하는 주의적인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따라서,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이 퇴직 및 공상군경 등록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순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군경
교통사고
2021-05-24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 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직무수행 중 요추 부위 상병을 입었고, 그 악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미흡한 감독소홀 및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던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① 앞서 본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있었다고 볼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육체적 고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중략)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 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3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들고 있다. (중략) 그러므로 보건대 ① 단체생활로 인한 제약: 망인은 입대전에는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었는데, 입대 이후 2004년 11월경부터 2005. 6. 29. 사망할 때까지 7월 가량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단체생활에서 열외·고립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군 복무로 인한 단체생활 자체만으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의 군인이 사병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감내하여야 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망인은 군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진료를 받거나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은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절박한 심정에 중대장 등에게 청원휴가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된 상황에서 그 직후 대대 정보장교에 의해 망인 소속 중대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던바,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망인 및 동료 중대원에 대한 얼차려와 계속된 내무감사로 말미암아 망인은 극도의 수치심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을 느꼈고, 이에 해소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과 우울감 등 기저질환이 결합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전역이 불과 몇 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바, 장기간의 복무기한이 남아 있는 암담함 등의 개인적 비관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있는 와중에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 동료들이 얼차려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심적인 고통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9-05-27
행정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년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 1. 판단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른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운영이 위탁되어 있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그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피고는 운영기관이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제28조 및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에 의하면, 운영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피고는 약정을 해지하고, 비용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들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들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환수 조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아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이 사건 약정의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바, 그에 이르게 된 데에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8321만3882원을 사업의 목적과는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의 계기가 된 민원 제기는 원고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였으며 점검 결과 실제로 민원제기 내용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조금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되었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원고의 원장 D이 위 8321만3882원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정부보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정책기본법
2018-08-1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청구
1978년경 공군 작전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전상황실에서 직무훈련을 받던 중, 군용 헤드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황판 기둥에 좌측 귀 부위를 부딪쳐 고막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주종성 중이염 등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비해당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울산지법 2017년 8월 10일 선고 2016구합6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2013두6442 판결,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이 중 진주종성 중이염은 천공 없이 상피세포의 함입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지만, 외부적인 충격으로 고막이 천공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고막의 천공을 통한 상피세포의 침입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천공된 후에 약 7년이 지난 1985년경에도 중이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고막 천공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천공된 고막에 상피세포가 침입하여 진주종성 중이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가능성에 더하여, 원고는 2008년 9월 30일 전까지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 증세를 보이다가, 그 후부터 진주종성 중이염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의해 고막의 내함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상고실 진주종 형성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천공되어 1차적으로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생하였고, 그 후 천공된 고막은 복원되었으나 중이내 염증은 그 질병의 특성상 오랜 기간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고막이 내함되면서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이 사건 상이 중 전음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외상성 고막 파열에 수반되는 증상이다. 마)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 체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7-09-08
행정사건
위탁교육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의 청구
가. 위탁교육훈련비의 환수 대상이 고의적 미이행 및 불성실 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무원 신분으로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환원·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가 복무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복무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를 ① 장기교육훈련기간 중 당해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중단한 경우, ② 의무 복무기간 중 조직정원의 폐지에 의한 직권면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파면, 의원면직 된 경우는 교육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원고 자신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복무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친의 간병을 위하여 명예퇴직 하였다는 사정은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위탁교육훈련비
복무의무
명예퇴직
2017-07-2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군 훈련 중에 양쪽 눈이 비, 눈, 먼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왼쪽 눈이 돌에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시력상실의 원인으로 보이는 녹내장 및 백내장은 그 발병원인이 다양한 질환인 점, 원고의 군 복무 중 양쪽 눈의 부상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군 훈련 중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전역 이후의 시력상실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나 좌측 다리의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의료기록 등의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군 복무 중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 4, 5, 6, 7, 8, 11,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상호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가 주장하는 ‘눈(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교정불능), 허리, 좌측 다리’의 상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6-09-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입대 전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가족들 중에도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입대 후 불과 약 5~6개월 만에 병영부조리, 가깝게 지내던 동기 병사의 자살, 그에 따른 헌병대 조사,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 처우, 텃세, 기존 부대 선임병들과 마주침에의 노출 등의 특별한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존 부대 해체 및 부대 재배치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전신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그 치료 중 의병 전역한 점, ④ 그레이브스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요인 중의 하나이고, 갑상선발증 내지 주기성마비를 동반하였다는 것은 그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인 점, ⑤그러한 악화 원인으로 현대 의학상 통상적으로 알려진 요인들 중에 원고의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발병 경위와 치료 경과, 의학적 소견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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