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기수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제7형사부 2022. 4.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른 추징을 구한 사건 □ 쟁점 -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된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함(행위시법주의). 행위 후 법률이 개정되어 그 행위가 새롭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부가형이나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1조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됨.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추징에 관하여도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행위 시 법률에 따른 몰수가 불가능하였다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몰수 규정이 신설되거나 몰수의 범위가 확장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몰수형에 처할 수 없음 - 부패재산몰수법은 2008. 3. 28. 제정되어 2008. 4. 26.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전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는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할 수 없음 -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은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등’이 부패범죄로 추가되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추가되었고, 개정법률 부칙(2019. 8. 20.) 제2조는 ‘제2조 제3호 및 별표 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부칙의 문언이나 개정 당시 입법자료에 의하면, 위 부칙은 위와 같이 추가된 범죄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도 부패범죄로 되어 있었던 횡령 및 배임 범죄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될 수 없음 (추징 불허)
횡령
부패재산몰수
추징
2023-03-26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역법위반
병역감면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병역법위반 사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2일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팔, 배 일부 부위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아 문신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2월 27일경까지 창원시 ○○동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배 일부 부위, 양 다리 등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고, 2018년 2월 27일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아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본래 문신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미완성상태인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추가적인 문신을 하였을 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 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 주장 피고인은 2018년 10월 29일 행태장애(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문신으로 인하여 병역기피를 한다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신을 할 때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미완성상태의 문신을 완성하려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2015년 9월 2일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을 때에 문신을 이유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귀하께서는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으로 현역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추가로 문신을 하여 4급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는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추가적인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은 2016년 11월 14일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2016년 11월 16일 분노조절장애 등을 원인으로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과 2017년 10월경에 재신체검사를 받았고(판정결과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는 7급), 추가적인 재신체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에 걸쳐 추가로 다리와 복부에 문신을 새겨 문신의 면적 및 부위를 전신으로 확대하였다. ④ 문신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주변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피고인은 누구보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6조의 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등의 행위를 하면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4도8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병역법 제86조의 죄의 성립을 위해서 병역의무의 기피라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병역법
문신
병역감면
2019-03-21
행정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1. 장사등에관한법률이금지하는무허가법인묘지설치행위의의미 2.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장사법’이라고 한다)은 묘지와분묘, 분묘설치와 매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구 장사법 규정에 위반한 묘지 설치, 분묘 설치, 매장 행위를 모두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장사법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행위에 대하여 시장등의 허가를요구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묘지의 ‘설치’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법인묘지 등에 대한시장등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조치 권한, 그 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장사법이 ‘묘지’와 ‘분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법이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것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장사법 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구 장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들이 무허가법인묘지의 조성 행위를 종료한때로부터 진행한다. ☞ 재단법인 ○○○전도관유지재단의 관계자들이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2010. 1. 이전에 무허가 ○○○ 공원묘지를 만든 후 분묘설치를 계속하여 온 사안에서,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로 인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묘지의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비석, 상석과 같은 시설물이나 분묘가 설치되어야 설치행위가 완성되고 개개의 분묘 설치행위는 부지조성행위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묘지
설치
장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2018-07-25
금융·보험
사기방조 등
◇1.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소극)◇ 1.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2.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그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위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사기범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범이 그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그 계좌명의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만 사기피해자와 사이의 위탁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과 계좌명의인과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기범 사이뿐만 아니라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금을 송금한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그 외에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있음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2018-07-25
행정사건
일반교통방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방송차량을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고,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차로에서 머물다가 귀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도로점거행위가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볼 수 있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일반교통방해죄
신고
시위
집회
2018-05-29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4. 2. 선고 2015도5665 판결 등 참조),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2.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점유위탁관계가 이미 해지되어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한지 약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정, 피고인이 부동산을 점유할 당시 소유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청구소송의 상대방으로 특정되었을 뿐인 사정, 피해자가 인도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주거나, 직접 보조참가를 시도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임무위배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아울러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의 내용은 결국 소유자의 소유권 및 자신의 가처분 당시 점유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의 유치권 성립?존속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소유자가 승소판결을 선고받더라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소유자가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유치권자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발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7-0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①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③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④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⑤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은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같은 법 제4조),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같은 법 제8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광주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관할 관청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하는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일반인들이 이 사건 화장실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설치된 위 ① 내지 ⑤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 등은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형벌 법규를 확장·유추해석하여 대응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90 판결 참조).
2016-12-12
손해배(기)
1. 위 인정사실 및 인용 증거들, 을다 제2~4, 5~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이 사건 행사가 포함된 이 사건 축제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시설 등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피고 유한회사이나 피고 학교법인 소속 기수, 인솔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전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나385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75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 13. 선고 2009나22463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피고 유한회사와 피고 학교법인 소속 기수나 인솔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을 범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 A가 제정한 'A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N축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고, 위 위원회의 위원은 피고 A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에 대한 수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도 피고 A에서 지급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 A가 이 사건 축제를 위하여 만들고 지원하는 단체이다. ② 피고 A는 이 사건 위원회가 수립한 이 사건 축제의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부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체화하였다. 또한 피고 학교법인에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주체가 이 사건 위원회가 아닌 피고 A이고,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피고 A가 주관하여 A청에서 이 사건 축제를 위한 합동 시뮬레이션 회의가 개최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의 이행을 담당한 주체도 피고 A와 그 읍, 면 단위의 공무원 또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기로 한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이다. ③ 이 사건 행사 당일에도 피고 A 소속 공무원이 행사의 준비나 진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축제가 열린 장소는 대부분 피고 A가 관리하는 공용시설이고, 공용시설의 전기 사용, 임시 화장실과 같은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 프로그램의 구성 등을 보면, 이 사건 축제의 준비를 위하여 피고 A의 관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⑤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축제 준비 외에 평상시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유한회사에게 지급되었을 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축제를 위하여 사용된 대부분의 비용은 설령 지급 명의가 이 사건 위원회였을지라도 실제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은 피고 A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예상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화합 등의 결과는 피고 A의 이익으로 보인다.
2016-09-09
사기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은 이른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이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벌조항 제1호나 제2호 행위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은 ‘기망의 상대방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주체인 ‘타인’ 역시 위와 같은 의미임이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취득의 대상인 ‘타인’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2호 행위에 관하여서만 이와 달리 해석하여 그 ‘타인’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이 사건 처벌조항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 등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포통장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위 계좌 명의인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자금이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기택의 각 보충의견이 있음
2016-0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즉 ① 통상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출소 이후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출소를 한 다음 자신을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을 해서 무섭고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쌍하다고 진술하거나(2015고합153호 사건의 증거기록 215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하였다는(2015고합180호 사건의 증거기록 19면) 이유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진술을 할 당시 전체적인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상당 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에 대해 다소 동정적인 진술을 한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하여 피해자가 당시 겁을 먹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2015-10-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