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도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각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의원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3. 홍성군 가 선거구란, 예산군 가 선거구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헌법상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상하 60%의 편차를 넘어서고, 이러한 인구편차를 통해서 발생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합리적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홍성군 가 선거구 및 예산군 가 선거구의 획정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시·도의회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다. 한편,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별표2] 중 ‘홍성군 가 선거구’, ‘예산군 가 선거구’에 관한 부분이지만, 각 자치구·시·군 내의 의회의원 선거구들은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은 해당 선거구들 전체가 각 별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들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이미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에 기한 시·군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고려요소를 조정하여 의원정수와 별표를 정해야 하는 특성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에 의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자치구·시·군의회의 동질성 유지나 위 각 선거구들 부분에 관한 의원정수와 별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 등이 치러지는 경우에 위 각 선거구들 부분에 관한 기존의 별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09. 12.31.을 시한으로 이를 개정할 때까지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재판관 조대현 별개의견 >
2005. 8.4.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므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비하여 각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더 좁게 줄일 수 있다.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인구편차를 비교해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와 같이 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적고,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인구편차의 조정을 용이하게 한 이상,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도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를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만큼 허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인당 선거인수 또는 인구수가 2:1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재판관 김종대 별개의견 >
선거구 획정을 다투는 소송은 주관적 권리관계에 대한 쟁송의 성격보다는 객관적 공익소송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선거구 소송의 근본취지상 청구인의 선거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속한 의회 전체의 선거구들 중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로써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2:1을 초과하여 벌어진 경우에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최대선거구의 선거인과 비교하여 두 사람 몫 이상의 투표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인구편차 2:1은 선거구 획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선거 제한의 한계가 된다.
< 재판관 송두환 별개의견 >
이 사건에서 1차적이고 핵심적인 판단대상은 청구인들이 속한 선거구에 있어서의 투표가치와 해당 자치단체 내의 다른 선거구들에 있어서의 투표가치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지, ‘평균적 투표가치에 미달하는 취급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이 채택한 평균인구수와의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어떤 자치구역의 여러 선거구들 중 대다수 선거구들의 각 인구수는 평균인구수 부근에 분포하고 특정 소수의 선거구만 평균인구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 2:1 밖에 되지 않아도 위헌의 판단을, 6배에 해당하여도 합헌의 판단을 받게 되어, 기이한 결론에 이르는 수리적(數理的) 결함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선거구의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와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평등선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허용비율은 광역의회의원 지역선거구보다는 엄격한 3: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