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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가. 일정한 공간을 영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그 곳에 고객의 접근이 가능해진 경우, 그 곳을 관리하는 자는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함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를 손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수준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고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주식회사는 자동차를 해체하거나 정비하는 업체인데, 사업장 부지에는 폐차 대상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고, 정비를 받고자 하는 차량들은 폐차 대상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부지를 통해 정비소를 드나들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부지에서는 배수로 정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길이 약 1.2m, 폭 약 1m, 깊이 약 60cm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던 점, ③ 위 부지를 관리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구덩이 주변에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그로 인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차량이 구덩이에 빠져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에 출입하는 고객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내표지는 위험의 존재 사실을 손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수준의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고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하나, 바닥을 잘 살펴볼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와 파이프는 위험의 존재 사실을 경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7-01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년 5월 15일 오전경 서울 구로구 빌딩 앞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그따위로 일하려면 가라"는 등 비난을 듣고 현장 작업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2014년 5월 16일 8시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bucket, 굴삭기의 끝에 매달려 흙, 모래, 석탄, 자갈 등을 담아 올려 운반하는 기구)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 위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다시 버킷을 이동하였거나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거나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이 아닌 뭉툭한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1회 내려 닿게 하였을 뿐 그 후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멈춘 점, 증인 김00(피해자), 오00(목격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굴삭기 버킷을 아래로 내리쳤다면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버킷의 작동을 멈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상해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굴삭기의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향하여 내리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거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왔는데 피해자도 운이 좋고 나도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실제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나타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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