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9월 16일경부터 2015년 1월 14일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김○○(46세) 운영의 '○○농산물' 상호의 채소가게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근무기간 중 가게 금고에서 피해자 몰래 현금을 절취한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여 결국 2015년 7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월 7일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되기에 이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절도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6일 오전 6시15분경 서울 용산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집을 나선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18cm 상당)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마스크를 벗기며 격렬히 대항을 하자 이를 뿌리치며 도망을 가기 위해 손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복받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벌금전과, 1회 집행유예의 폭행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사실 신고 및 합의 불응이라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벌금수배된 탓에 피고인의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보복목적의 상해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쉽게 적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등을 그 현장 이탈 즉시 벗었고, 이후에는 범행에 사용한 손망치를 폐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