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2013년 7~8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에게 C의 고용주인 피해자 E(53세)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D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학과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D는 C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현 소속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이지만 피해자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 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D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D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D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D가 검사와 유력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 E는 2010년 4~6월경 부산 연제구 소재 F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시행자인 G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년 8월 2일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E의 부하직원이었던 H은 2013년 7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E를 조세포탈,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E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E는 2013년 2월경부터 C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형사 분쟁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C은 피해자에게 D를 거론하며 "D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예식장 시행자인 G과 그 배후인 I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2013년 8월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호불상 밀면 식당에서 만나 F예식장 사건과 H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와 C은 피고인에게 조카인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과 I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이나 I은 100% 구속된다"고 말하였고, D는 C에게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H이 고발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합계 금 56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하여 E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E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D, C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