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규정은 위임의 대상을 ‘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그 중 분리과세 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한 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해칠 정도로 그 면적이 과다하여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부속토지가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과세요건법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분리과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준면적 미달 공유자’라 하여도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규정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는,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이 얼마만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소유한 토지가 억제할 필요가 있는 과다한 면적의 주택 부속토지의 형성에 제공되고 있느냐에 그 중점이 놓여 있으므로, 어떤 토지가 과다한 면적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형성하는 데 제공되고 있다면 그 토지가 단독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토지와 함께 제공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러한 과다한 주택 부속토지는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주택 부속토지가 수 필지 또는 수인의 공유로 구성된 경우 그 세액은 각각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별로 각 소유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부과되는바, 위와 같은 기준면적 미달 공유자라 하여도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세액은 부속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지분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기준면적 미달 공유자를 다른 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각각의 공유자별로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이 과세대상이 됨을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 부속토지 전체면적이 분리과세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소유지분 해당 면적이 그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위와 같은 기준면적 미달 공유자까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 단서의 명문의 규정에 반한다.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이 분리과세 대상 면적에 미달하는 공유자나 그러한 분리과세 대상 면적에 미달하는 일부 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이 사건 규정이 분리과세 대상의 기준으로 정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자들까지도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유하지도 않는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