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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 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직무수행 중 요추 부위 상병을 입었고, 그 악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미흡한 감독소홀 및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던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① 앞서 본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있었다고 볼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육체적 고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중략)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 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3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들고 있다. (중략) 그러므로 보건대 ① 단체생활로 인한 제약: 망인은 입대전에는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었는데, 입대 이후 2004년 11월경부터 2005. 6. 29. 사망할 때까지 7월 가량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단체생활에서 열외·고립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군 복무로 인한 단체생활 자체만으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의 군인이 사병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감내하여야 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망인은 군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진료를 받거나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은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절박한 심정에 중대장 등에게 청원휴가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된 상황에서 그 직후 대대 정보장교에 의해 망인 소속 중대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던바,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망인 및 동료 중대원에 대한 얼차려와 계속된 내무감사로 말미암아 망인은 극도의 수치심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을 느꼈고, 이에 해소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과 우울감 등 기저질환이 결합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전역이 불과 몇 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바, 장기간의 복무기한이 남아 있는 암담함 등의 개인적 비관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있는 와중에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 동료들이 얼차려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심적인 고통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9-05-27
상관모욕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술이나 문서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거동에 의한 경우(침을 뱉는 경우 등)도 포함하고,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형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이는 상관의 명예에 대한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군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다르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⑴ E의 진술에 의하면, 2016년 3월 7일 12:00경 당직부관으로서 사병식당 청소 관리감독을 하던 중 피고인이 혼자 청소도구가 없다면서 식탁에 앉아 쉬는 것을 보고 행주로 식탁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청소를 하다가 청소가 끝날 무렵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쳐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평소 사병식당 청소는 간부 없이 청소를 담당하는 소대원들이 최선임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최선임으로서 소대원들에게 청소를 지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위 표현은 후임병들에게 ‘청소를 그만 끝내자’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E은 피고인이 위 말을 한 직후에 소대원들을 모두 집합시킨 후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 좀 잘하자’는 취지로 질책한 후 해산을 시키면서 더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행동이 상관인 E을 모욕할 의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⑵ E의 진술에 의하면, 2016년 3월 18일 01:20경 야간 근무 투입을 위해 소대원들을 집결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늦게 집합하였고, "왜 너 혼자 이렇게 늦게 내려 왔냐"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3회 정도 이름을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아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병이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뒤늦게 집결하였으므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당직부관인 E의 질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E은 위 직후에 피고인에게 "너 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자들도 더 자고 싶을 거다. 생활반장이고 병장이면 모범을 보여라. 이와 같이 불량하게 행동하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정신교육을 시키고 피고인을 야간근무에 투입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동이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⑶ E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날 03:40경 근무지 순찰을 하던 중 피고인이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물으며 다가가니 피고인이 경례를 하지도 않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작업 중이라 일어서서 거수경례는 하지 않았지만 앉아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교대를 위해 교환대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일부러 자리를 피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E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아무런 대답도 없이 바로 일어나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⑷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난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017-02-07
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이 있었던 2013년 4월 12일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 2013년 4월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위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4월 30일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단순 자살로 결론지어졌고, 자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여러 경로로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사망의 정확한 원인 내지 경위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 후 피고 황○○가 2011년 11월 7일경 국방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여러 가지 자살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부대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으며, 2013년 4월 12일에서야 ‘망인이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가 이루어졌다.
2015-12-04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1. 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준보다 낮은 보수를 봉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군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군인의 보수에 있어서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필수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가사 지급하더라도 직업군인들과 달리 그 액수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현역병 사병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2-10-29
손해배상(기)
1. 군은 민간과 격리되어 있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내부정보의 공개·유출 및 그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바, 이러한 군의 특성상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하여 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정보 모두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거나 혹은 군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군 내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도 상황은 위와 동일한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에게 망인 등 후임병들에 대한 선임병에 의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 및 이들 행위가 지휘관들의 종용 또는 묵인하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관하여 외부에 일체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함구명령을 내린 사실, 사고 직후 사건을 조사한 헌병수사관들조차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비관에 따른 자살이라고 결론내리고 사건조사를 종결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행적과 사망경위 및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다가, 위원회의 재조사에 따른 2009. 3. 16.자 진상규명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망인의 자살이 연일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군 당국이 원고들의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군복무 중 자살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것이 선임병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9. 3. 16.자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09. 3. 16.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고, 이는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일반사병으로 징집된 망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이 사건에서, 병영문화의 선진화에 힘써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후진적 형태의 군대 내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하고서도 망인이나 유족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자신의 책임으로 빚어진 권리행사의 장애상태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망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이는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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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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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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