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ㆍ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의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는 고가의 물건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거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피고 표지의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ㆍ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ㆍ서비스표 “”, 원고의 상품표지ㆍ영업표지인 ‘동부’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주택’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인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브리앙뜨’로 호칭ㆍ관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ㆍ서비스표 및 상품표지ㆍ영업표지와 외관은 물론 호칭ㆍ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상품표지ㆍ영업 표지 중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