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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18조1항 헌법소원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하여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가.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은 성적의 고득점보다는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다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 몇 년간의 한정된 자료만으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 여부는 법조인 선발 제도의 연혁, 취지 및 운영 형태 등 해당 국가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된 점,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조인 능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하여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다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석차만을 공개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기 전,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었던 적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들의 신뢰가 이러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1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었는바,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하였고, 법원·검찰 등도 이를 기초로 하여 판·검사를 임용하고 변호사를 채용하여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비공개라는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자격시험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에도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변호사시험성적을 통하여 학벌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바,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문제점과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시험성적의 공개를 막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06-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고, 공공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 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 편집, 검색, 삭제할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3]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에 관한 정보는 수능시험 문제의 선정, 시험의 시행, 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능시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시험의 평가 또는 판단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수험생에 대한 성적정보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장 및 교사들의 답변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고, 차후에 자료 수집 업무가 불가능해져 앞으로 이어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나)목,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한다.
2006-1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고, 공공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 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 편집, 검색, 삭제할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3]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에 관한 정보는 수능시험 문제의 선정, 시험의 시행, 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능시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시험의 평가 또는 판단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수험생에 대한 성적정보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장 및 교사들의 답변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고, 차후에 자료 수집 업무가 불가능해져 앞으로 이어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나)목,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한다.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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