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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신에게 고액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기망해 1년 6개월간 2억여원을 편취하고,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을 구매하여 BJ들에게 선물하는 데 탕진함.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범죄사실] 1. 2018고단414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11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리, 다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16년 11월 9일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I 계좌의 잔액 1억1185만6687원 상당의 잔액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잔액이 153원에 불과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K 계좌의 잔액 2억1577만2710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조한 것으로서 K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 데에 약 2억 원 이상을 소비하여 탕진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7월 11일경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년 1월 10일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2억 23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년 1월경에서 2017년 2월경 사이에 통영시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I의 잔액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고객정보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직장명 △△△△△’, 본문에 ‘계좌번호 G의 잔액 2537만1927원, 계좌번호 H의 잔액 8648만4760원, 예금 총 잔액 1억1185만6687원, 가압류 3건 확인처리시 2/17~2/20 입·출금가능’, 작성일자 란에 ‘2017년 2월 16일’ 등을 기재한 후 I의 직인을 인터넷에서 스캔하여 I 명의 옆에 붙여넣었다. (중략) 2. 2018고단480 피고인은 2013년 9월 27일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에서 피해자 M에게 “아는형인 N으로부터 BMW M3 차량을 싸게 사게 해주겠으니 계약금 등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9월 30일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용도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범행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징역 4년)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문서위조
잔액증명서
서류위조
2019-03-11
형사일반
사기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각종 문화재 관련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이고 산학협력단은 단지 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그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용역이 완수된 이상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은 재산상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송금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을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발급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가 본인의 계좌로 재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본인도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부받은 연구비는 그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인건비 집행의 염결성을 해하는 것으로 기망의 정도도 매우 뚜렷한 점, ④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기망당하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았을 돈을 교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대학교수의 신분임에도 허위의 연구원이나 강사를 등록하고 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된 연구비를 착복하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는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교부된 연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연구비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피고인보다 낮은 직급인 사람이나 업무관계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자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 허위연구원 내지 강사로 등록하고 차명계좌를 받아 이용하며 송금받은 돈을 모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억울하다고 하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대학 사회를 비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자금이 그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곳에 쓰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위와 같이 직무에 있어 상당히 불량한 수법의 기망행위로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한 자에게 우리 사회의 지성을 양성하는 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교부받은 연구비를 상당부분 연구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연구수행에 필요한 해외출장비용이나 교통비를 청구하려면 사용 내역을 소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번 이러한 방법이 번거로워 증빙이 필요 없는 인건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수령한 후 이를 연구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연구환경(즉, 연구에만 집중하여야 할 교수가 연구비사용 증빙자료를 챙기는 행정업무까지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학술연구자들이 처한 현실인바,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해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 연구의 권위자로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던 점, 피고인이 허위연구원을 등록하여 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어 초범에 준하는 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학교수
연구비편취
사기
2018-12-10
행정사건
전역처분취소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멈추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위 행위를 중지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내용, 그간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고 사생활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 원고가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일부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간 성실히 군복무를 하면서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과거에 징계 및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고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에 관한 결정은 재량행위이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등 참조),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군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군인사법 제44조에서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현역에서 제외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현역복무부적합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비록 그 규정 내용이 추상적이기는 하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 개별적인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으로 보아 법령이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제3호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종'의 사전적 의미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여자 문제 등 사생활 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어 방종하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당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바로 이를 중단하였는바, 위 행위가 사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내용,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행위만으로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이나 기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인사자력표의 근무경력, 표창 내역, 가족 및 주위 동료들의 탄원 내용 등이 비추어, 주위 동료들 또는 상사, 부하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온 것을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이전에 원고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물론 원고의 범행 경위, 성범죄는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만한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바로 중단하였던 점, ② 원고가 위 비위행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약 49일간 구금되어 있었고, 그 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향후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생활방종
군인사법
현역복무부적합사유
2018-11-29
손해배상(자)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G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G에 대하여 대위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도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209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3의 기재, 원고 본인 A 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년 7월 29일 G과 “가해자 G과 피해자 김태권(A의 오기로 보인다)은 이번 발생한 교통사로 인한 치상 및 물적 피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추후 민사 및 형사상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 및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서명 날인하기로 하고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A이 친구인 G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소송을 할 의사는 없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A의 친구인 G이 음주운전과 중한 결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인 원고 A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자신이 작성하여 온 합의서에 원고 A의 무인을 받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담당 수사관이 원고 A에게 전화로 확인하였을 당시 원고 A은 G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원고 A은 친구인 G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작성하여 준 것인 점,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는데 원고 A의 이 사건 합의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G은 사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G이 구상의무를 부담하여 피고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원고 A과 G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목적과 진정한 의사, 동기, 경위, 이 사건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선처용 용도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이 G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여 보험자인 피고까지 면책케 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12-09
사기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4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합계 1억 1,500만원가량을 편취한 점, 특히 I의 경우 연구원으로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I을 연구원으로 등재한 다음 피해자 D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인건비 및 출장비를 청구하여 I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6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펀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①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 실험실 공용경비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이른바 '인건비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인바,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 편취한 돈을 대부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된 합계 1408만원, 피고인이 학부생 연구원 Q 등의 체크카드로 식당이나 병원 등에서 결제한 합계 605만 3009원, 총 합계 2000만원 가량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5년 1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④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갚이 반성하는 점, ⑤ D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인공장기 개발 등 연구 활동에 매진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D대학교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⑥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2015년 6월 11일 D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월의 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정계의결서에는 피고인이 그 동안 교육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산출한 점, 대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계양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016-0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②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처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점, ③ 사소한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통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④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기말고사와 실습도 치를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의하면, 1987년과 2013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⑦ 피해자가 자식된 도리에 고민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이제는 자신과 가족들(피해자의 모와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015-11-13
절도, 감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승용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하자 그 틈을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차량에 탑승해있던 위 피해자 B의 손자녀들인 피해자들이 울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승용차를 운전해 위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들의 연령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범죄로 나아갔을 위험성이 컸다고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승용차는 피해자 B에게 반환되었고 그 손자녀들을 감금한 운전거리 및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모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이자 감금죄의 피해자들의 보호자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09-17
해임처분취소
원고는 자신이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잘못을 깨닫고 즉시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범행은 야간에 처음 보는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모텔에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하고, 공무원은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엄한 징계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또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실추된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선처 탄원, 중지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7-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 B, C, D 등은 E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E가 이O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년 7월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는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E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와 주민번호,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을 기재한 후 이OO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이O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OO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 12일경부터 2014년 1월 2일경까지 91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년 7월 27일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지점에서, E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 17일경부터 2014년 1월 10일경까지 10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E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년 8월 1일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주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폐쇄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며, 피고인이 거느린 조직의 공범들이 임대인을 가장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등 매우 대담한 수법에 의하여 지능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상습적, 영업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란에 빠져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출신청자들을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대출신청자들까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거액이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13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으며, 위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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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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