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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피하는데 화가 나 여성의 주거지로 찾아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지를 뻔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거주하는 울산 ○○군 C에 있는 'D빌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빌라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B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2일 오후 6시 22분경 빌라 주차장에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소훼하기 위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위 승용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약 2분 뒤에 승용차를 이동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소훼하기 위해 종이에 불을 붙여 자동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빌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
자동차
소란
방화미수
2021-12-06
형사일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험사 직원들에게 돈을 달라며 욕설과 협박이 섞이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가 2018년 11월 양산시 C에서 일으킨 추돌 교통사고로 D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위 B가 많이 다쳐 생활이 어렵고 자신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D손해보험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년 2월 오후 1시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D손해보험 E보상센터 직원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합의는 모르겠구요. 생활할 수 있는 돈 정해서 주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중략)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년 9월 14일 13시 50분경 양산시 K빌딩 L층에 있는 M병원 원무과에서 M병원 원무과 계장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이 2020년 9월 2일 위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12시경 위 병원에서 병원관계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강제 퇴원처리 될 당시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원장선생님이 진료를 봐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너희가 폭행을 해서 내가 아프다. 돈 내 놓아라, X XXX XX,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M병원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중략)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야기하며 보험금의 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중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문자메세지
보험
협박
욕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2021-09-27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봐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이뤄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211조)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 9월 20일 21시 1분경 강원에 있는 ○○택시부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까지 피운다는 택시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시 25분경 강원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2시 15분경 1차, 같은 날 22시 29분경 2차, 같은 날 22시 35분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2019년 9월 20일 20시 42분경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시 52분경 체포현장인 ○○택시부 택시 승강장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21시 1분경 체포됐다. 피고인은 범인으로 호칭돼 추적되던 중 체포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종료 장소에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자발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택시기사들의 진술에 의해 비로소 범인으로 특정돼 체포된 것이다. 이러한 택시기사들의 진술이나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외관은 피고인이 과거 어느 시점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는 될 수 있겠으나,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봐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 범행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 ○ 피의자가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현저한 증적이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한 증적을 의미하고, 예컨대 신체의 부상, 혈흔의 부착, 의복의 파손 등을 종합할 때 죄를 범한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보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범인에 준해 피고인을 영장 없이 체포해야 할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음주측정
음주운전
현행범
형사소송법
2021-09-16
형사일반
예배방해
상급단체로부터 사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주말예배를 보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예배를 방해한 신도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일 13시 50분경 울산 ◇◇◇ B에 있는 'C교회'의 강당에서 교회목사인 D가 약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상에 올라 찬양가를 부르려고 하자 위 장소에 들어가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와 10여명의 교인이 행한 주일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비록 D가 상급단체에 의하여 사임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요일마다 2층 본당 내에서 일부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예배를 본 점, 이 사건 당시 D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예배를 가리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D가 사임의 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의하여 예배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예배방해
예배
교회
목사
멱살
방해
형법
예배방해죄
2021-07-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1.직권판단 1)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 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 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 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 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7년 11월 17일 01:10경 ○○경찰서 ○○파출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②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파출소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③ 피고인이 그 후에도 욕설을 계속하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자, 경찰관들은 피 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 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를 말하는 이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여 사후에 고지하여야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현행범 체포 후 수 분이 경과하도록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는 모습이 영상에서 관찰된다. 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직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김○○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그로부터 약 1시간 40분 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 중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원심은 공용서류손상과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8-04-26
업무상횡령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또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교통의 노조위원장 A 등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D교통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D교통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D교통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D교통의 노조위원장인 A 등이 2013년 12월경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발언 중에는, D교통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교통의 대표이사로서 D교통의 노사관계 및 직원 신규채용, 무료 환승 등에 관하여 행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관련 자료 중에는 ‘폭행을 사주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준 사례’라는 문서도 있었다. 이는 피고인 개인 뿐만 아니라 D교통에 대한 명예나 신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 뿐만 아니라 D교통 또한 그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사안의 성질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D교통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조위원장인 A 등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F 변호사에게 민·형사사건을 모두 위임하였다. 당시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민·형사사건의 각 사건위임계약서에 위임인은 ‘D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와 주소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D교통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F 변호사는 2013년 12월경 고소인을 피고인 및 D교통으로 하여 A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또 피고인은 F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인 2013년 12월 10일 수임료 3백30만원 중 1백65만원은 자신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백65만원은 D교통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임료를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및 D교통이 민·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7-01-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1.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징벌대상자를 분리 수용할 경우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의 처우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및 그에 따른 처우제한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중 도서 사용,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5호, 제7호의 도서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수용시설 내의 규율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텔레비전 시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신 수용시설에 보관된 도서를 열람함으로써 다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 문구류, 수형자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장이 지급하는 음식물,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정지하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할 경우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다. 나아가 위 조항은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 조항은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하여 큰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관 3인(김이수·이진성·강일원)의 반대의견의 요지] 텔레비전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금치기간 동안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 라디오 방송 청취, 신문열람 등을 제한받는데, 여기에 더하여 텔레비전 시청까지 제한되면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텔레비전 시청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 행위로서 금치처분의 목적에 어긋나는 오락 프로그램 등의 시청만을 제한하면 텔레비전 시청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도록 허용하더라도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에 어떠한 위해도 끼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수용자가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도 촉진하여 그의 교정이나 교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알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16-05-31
이혼 등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월 21일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2)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정에 소홀하고, 자주 술에 취하여 사건본인을 학대하기도 하였다. (3)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월 21일 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사이에 주위 사람들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현재 사건본인을 원고가 양육하고 있고,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다. 면접교섭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내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피고가 사건본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가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03-17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가던 도중 온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심재○(33세)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주정○ 경사는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으나 함께 거주하던 김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김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끔 설득하여 피고인을 거주지에 들여보낸 사실, 피고인은 거주지로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고 주정○ 경사는 피고인을 만류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작 구급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10여분 동안 주정○ 경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자 주정○ 경사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10여 초 정도 팔을 빼내려고 하다가 이내 힘을 빼고 팔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즉 주정○ 경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행위만으로는 위력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정○ 경사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주정○ 경사를 폭행하려다가 제압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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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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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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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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